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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4년 예산안, 질적 성장 목표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신정호
  • 2014-04-24
  • 출처 : KOTRA

 

싱가포르 2014년 예산안, 질적 성장 목표

- 근본적인 경제 역량 향상과 복지 강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 달성 목표 -

- 향후 고부가가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경제발전 목표 -

 

 

 

□ 제도 변경 내역: 지난해 대비 5.37% 증가한 S$ 99억8000만(약 8조3500억 원) 규모의 경제발전 방안 예산액 배정

 

 ○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대한 혜택(Productivity & Innovation Credit, PIC제도) 적용 기간 연장

  - 다음 6가지 활동 관련 비용에 대해, 기업에 현금 지원과 연간 최대 40만 싱가포르달러(약 3억3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2015 평가연도에서 2018 평가연도까지 연장

   ㆍ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설비 및 전산 장비의 취득 또는 임대

   ㆍ직원 교육훈련

   ㆍ지적 재산권 취득

   ㆍ지적 재산권 등록

   ㆍ설계에 대한 투자

   ㆍR&D

  - 2016 평가연도부터 2018 평가연도에 걸쳐 합산 가능해, 활동별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 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2016 평가연도부터는 현금 지원(PIC cash payout)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 직전 최소 3개월 동안 연속해 3-local-employees 조건을 충족해야 함.

   *3-local-emplyees 규정: 한 사업장에 최소 3명의 현지인 고용이 있어야 함.

 

 ○ PIC+ 제도: 중소기업을 위해 혜택을 늘린 PIC 제도

  - 2015 평가연도부터 2018 평가연도까지 적용

  - 관련 활동에 대한 비용이 연간 최대 60만 싱가포르달러(약 5억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2016 평가연도부터 2018 평가연도에 걸쳐 합산 가능해, 활동별 180만 싱가포르달러(약 15억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0 가능

  - 관련 비용 현금 지원 금액은 평가연도당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300만 원)

 

 ○ R &D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2025 평가연도까지 적용 기간 10년 더 연장

  - R &D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현행 비즈니스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R &D 지출액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적용 기간 연장

  - 규정에 충족하는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금액은 5년에 걸쳐 감모상각(depletion)이 가능함.

  - 기존 2015 평가연도에서 2020 평가연도까지 연장 적용

  - 미디어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감모상각기간을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승인에 의해 2년으로 단축 가능하며, 2018 평가연도까지 연장 적용

  - 특허/독점권, 상표권, 디자인, 식물 품종과 관련된 적격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비용 공제제도 또한 2020 평가연도까지 연장 적용

 

□ 싱가포르 금융·경제 경쟁력 강화 목적

 

 ○ 싱가포르 지점 관련 원천세 면제

  - 기업의 싱가포르 지점(해외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 제외)에 지급되는 이자, 기술비용, 관리비용 및 로열티는 원천징수 후에, 해당 지점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및 환급 신청 가능한 구조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 대상에서 제외 발표

 

 ○ 적격 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적용 결정

  - 투자자의 소유권 비율 산정 시 펀드가 발행한 증권의 역사적 원가에 기초했던 것에서, 보편적인 시장 가치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변경

  - 세부 사항은 2014년 5월 말 싱가포르 금융청(MAS)에서 발표 예정

 

 ○ 부동산투자신탁(REITs) 세금감면 혜택 만료

  - 다음 사항들에 대한 혜택이 예정대로 2015년 3월 말에 만료될 예정

  - 싱가포르 부동산 및 해외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싱가포르 회사 췯그시 발생하는 인지세에 대한 면제

  -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 해외 비주거 부동산 취득을 위한 특정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nture) 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용역소비세(GST) 감면

  - 펀드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수익 규정 중 비거주자인 기업형(non-resident non-individual) 펀드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분배금에 대해 10% 원천세율 적용

 

□ 공정한 사회 건설 목표

 

 ○ 건국세대로 불리는 노년층 혜택 확대(The Pioneer Generation Package)

  - 70, 80대 이상의 싱가포르 노년층에 대한 혜택으로, 공통적으로 외래 진료 비용에 대해 50% 할인 및 장애에 대해 연간 1200싱가포르달러(약 99만 원)의 보조금 현금 지원

  - 70대에게는 의료보험비 50% 지원, 80대 이상에게는 의료보험비 전액 지원

  - 노년층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 역모기지론 시행에 대해 검토 중

 

 ○ 중산층, 저소득층 혜택 확대

  - 개정된 의료보험 참여를 위한 추가 보조금 영구 지원받음.

  -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월가구소득 3500싱가포르달러(약 289만 원)에서 6000싱가포르달러(약 496만 원)으로 확대

  - 맞벌이 가구를 위해 2017년까지 보육센터 200곳 추가 설립

 

 ○ 대중 교통의 확대와 환경 기준 강화

  - 2013년 발표한 싱가포르 교통 마스터플랜 개정안의 연장선에서, 2015년부터 버스 450대 추가할 계획

  - 구형 디젤 상용 차량의 교환 시 세금 절감 혜택 증대

  - 6개월 내 탄소연료 기반 교통수단 확대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가 경제의 질적 향상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외국인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표방하며 자격 심사의 까다로움과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를 통한 기존의 외국인 인력 제한 방침은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확대를 통해 숙련 노동자 및 부가가치가 큰 고급 인력 양성과 고용시장 자체를 확대하려는 기조가 있음.

  -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2013년에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효과를 노리고 있음.

 

 ○ 세제 관련 예산안은 2014년 5월 말경, 싱가포르 금융청(MAS)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 발표 예정임.

 

 ○ 전반적인 의료, 교육, 운송 인프라 강화의 천명을 통해서 해당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싱가포르 2013년 예산안 발표자료, Business Times, Strait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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