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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진출전략 새로 짤 필요있다.
  • 경제·무역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이삼식
  • 2014-04-23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진출전략 새로 짤 필요있다

- 외국인투자제도 변경 시행 임박, 법인, 공장 설립 쉬어져 -

 

 

 

□ 새로운 투자유치제도, 5월경 시행 예상

 

 ○ 2001년 수립된 ‘Vision 2035’(중동의 금융 및 산업 중심지 탈환)를 향한 쿠웨이트의 변신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그 하나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제도를 손질하고, 별도 독립된 원스톱 투자유치기관을 설립 중임.

 

 ○ 쿠웨이트 정부는 2013년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新 외국인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발표하고 6개월 내 시행하기로 했으나 투자유치진흥기관 설립, 투자인센티브 및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이 지연되면서 발효가 미뤄져 왔음.

 

 ○ 최근 무역관이 방문 인터뷰한 새로 설립될 쿠웨이트투자진흥기관(KDIPA)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경부터 외국인투자 신청 및 승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약 80명의 인력이 추후 200~300명까지 인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힘.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이 파악하는 KDIPA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 신청접수 및 승인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진흥활동

   . 투자가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세제 면제 등 제공

   . 투자인콰이어리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정보 제공

   .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긴요한 협력

   . 기투자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신설

 

□ 新 외국인투자법 개요

 

 ○ 신규 외국인투자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구분

종전

변경

담당기관

DFIB(Kuwait Foreign Inestment

 Bureau)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주요기능

외국인투자 관리 및 규제에 초점

외국인투자 촉진 지원에 초점

(One Stop Shop 지향)

투자분야

14개 분야에 한해서만 100% 직접투자 허용. 나머지는 최대 49%까지만 가능

국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100% 직접투자 가능(네거티브시스템)

외국기업

주요 진출방식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

 사무실 오픈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3가지 형태로 진출 가능

신청후 승인 소요기간

최대 8개월

1개월 이내

투자인센티브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기계.장비 및

주요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좌동(단, 추가적으로 PPP투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확대 적용)

 

 ○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인센티브 지원 여부 결정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 시사점 및 파급효과

 

 ○ 2012년 기준 쿠웨이트로의 외국인투자는 19억 달러로 2011년 7억 달러 대비 116%가 증가함. 하지만 실상을 보면 GCC 역내기업인 카타르 텔레콤이 쿠웨이트 이동통신사 Wataniya의 지분 증가(52.5% -> 92.1%)에 따른 투자(18억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

 

 ○ 컨설팅사인 옥스퍼드 비즈니스 그룹은 쿠웨이트의 외국인투자 저조 요인으로 프로젝트 승인 획득의 어려움과 UAE, 사우디, 카타르에 비해 떨어지는 투자 인센티브를 꼽고 있음.

 

 ○ 한편, 1980년 제정된 상법상 ‘쿠웨이트 국적의 파트너 없이는 상업 활동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여전히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에 제약사항이 되고 있음.

 

 ○ 2001년 외국인투자법을 새로 제정, 일부 분야(14개)에 한해 100% 지분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실제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부분 에이전트십 계약에 의한 사무소 진출 형태나 합작투자(외국 49% 이하, 로컬 51% 이상)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마저 현지 파트너와의 수익 배분, 세금 문제 등 합작투자 시 따르는 복잡한 측면을 회피, 에이전트십 계약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부 오프셋의무기업에 한해서만 오프셋프로그램 실행 차원에서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 운영 중

 

 ○ 하지만 5월경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DIPA)이 외국인투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최근 쿠웨이트 내 프로젝트 활성화로 인해 신규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 및 외국기업의 경우,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통한 사무소 진출 대신 독자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쿠웨이트 진출방식에 대한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쿠웨이트투자진흥청(KDIPA) 관계자 인터뷰 및 제공자료, 현지 지상사 면담, Kuwait Times, KOTRA 쿠웨이트무역관 보유자료 종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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