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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및 신(新) 이민법 핵심 체크 사항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3-28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본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및 신(新) 이민법 핵심 체크 사항

 

 

 

 멕시코의 각종 법률 중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및 사례를 연재하기로 함. 이 자료는 멕시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우현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했으며 사전에 기재 허락을 받음.

 

□ 투자 금지, 투자제한 분야 및 외국인 투자법

 

 ○ 멕시코는 헌법 및 특별법을 통해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설정함.

 

 ○ 외국인 투자법 5조에 의거한 국가 독점 분야

  - 기초 석유화학 제품, 전기, 원자력 발전, 방사선 광물, 전신, 무선 전신, 우편 업무,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기타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 외국인 투자법 6조에 의거하여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

  - 택배나 소포 선적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 운송 등, 휘발유 소매 및 천연가스 유통, 개발 금융 기관,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산업

 

 ○ 외국인 투자법 7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제한되는 사업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 외국인 투자법 8조에 의거하여 정부 승인하에 49% 이상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서비스

  - 신용 정보 회사

  - 유가증권 평가 기관

  - 보험 중개사

  - 이동전화 서비스

  -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 국가 독점 분야를 제외한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 및 외국인 투자지분이 제한되는 사업은 중립 투자(Inversion Neutra)를 통해 사업이 가능함.

  - 경제부로부터 이미 신탁 허가를 취득한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함.

  - 회사 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여 외국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음.

 

 ○ 연락사무소나 지사는 설립허가를 취득한 후 역시 외국인 투자국에 등록해야 함.

  - 또한 멕시코 현지법인설립시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회사 설립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최저임금의 30~1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외국인 투자법 사례1 및 해결 방법

 

 ○ 한국 기업 A는 멕시코 회계사를 통해 2008년 멕시코에 지사를 설립함.

  - 지사 사업자 등록번호(RFC)와 지사 대표자의 비자도 취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표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제3자로 변경하고자 함.

  - 그러나 차후 변호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지사 설립 당시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DGIE)에 허가 신청은 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거절당했고 그 이후 보정을 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상업등기소(RFC)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현재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재허가를 받아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사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일지 고민 중임.

 

 ○ 해결 방법: 부담스러운 벌금 부과를 피하고 멕시코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지사 폐지 절차를 준비 중임.

 

 ○ 유의 사항: 연락사무소나 지사 설립시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함.

  - 이러한 사례처럼 외국인 투자국의 허가 취득 없이 멕시코에서 외국기업이 상행위를 했을 때는 최저임금의 500~1,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외국인 투자법 사례2 및 해결 방법

 

 ○ 한국 기업 B는 2010년 멕시코에 현지법인을 설립함.

  - 그러나 설립 당시 회사 정관 사업목적 부분에 멕시코 내 화물의 내륙운송업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기재함.

  - 멕시코 외국인 투자자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한 멕시코 현지법인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외국인 투자국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업목적 때문에 등록 거절통지와 함께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위원회 법제국의 벌금부과 심의 소송 사실을 통지 받음.

 

 ○ 해결 방법: 답변 기일 15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목적을 폐지/수정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안을 공증 및 등기하였고 외국인 투자 위원회 법제국과 외국인 투자국에 상기 주주총회 결의안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함.

  - 이로 인해 정상 등록이 되었으며 벌금 역시 부과되지 않음.

 

 ○ 유의 사항: 멕시코인 혹은 외국인의 참여가 없는 멕시코 법인에만 제한된 일정 사업 종류는 외국인 투자가 참여한 멕시코 법인은 행할 수 없음.

  - 단 중립 투자(Inversion Neutra)를 통해서는 가능함.

  - 허가 없이 멕시코에서 외국기업이 상행위를 했을 때는 최저임금의 500~1,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신 이민법

 

 ○ 멕시코 신 이민법이 2012년 11월 발표되어 비자 취득 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투자 업체들이 많음.

 

 ○ 구 이민법

  - FM3 비이민 비자(No Inmigrante):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회사, 고위 관리자, 투자자, 금리생활자, 학생비자 등

  - FM2 이민 비자(Inmigrante): 금리생활자, 투자자, 전문인, 과학자, 기술자, 회사 고위 관리자, 부양가족, 멕시코 배우자나 멕시코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자 등

  - 영주권자(Inmigrado): 멕시코에서 최종 거주 허가 및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 신 이민법

  - 방문 비자(Visitante): 180일 미만 체류(관광비자, 비즈니스 비자, 주변국 방문 비자(3일), 국경 부근 근로자 방문 비자(1년), 인권 관련 방문 비자, 입양 목적 방문 비자)

  - 임시 체류비자(Residente Temporal): 4년 이하 체류(취업비자, 가족 비자, 학생비자)

   * 4년간 체류한 이후 5년 차에 영주권 취득 가능

  - 영구 체류비자(Residente Permanente): 5년 이상 체류(영주권)

 

□ 신 이민법 사례1 및 해결 방법

 

 ○ 한국인 A씨는 멕시코 B회사 주재원(대표이사)으로 임명되어 워킹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한국 멕시코 대사관 영사 인터뷰를 받고 임시 워킹비자를 받아 멕시코에 입국함.

  - 현재 카드 형식의 임시 체류비자로 교체(Canje) 신청을 하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멕시코로 데리고 오려 하는데 멕시코 이민청에 가족들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가족들이 멕시코 영사과에 가족 비자를 신청하여 임시 비자를 받고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해결 방법: 우선 A씨는 워킹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멕시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비자에서 가족 비자로 비자 성격 변경(Cambio de Condicion por vincula familiar) 신청을 통해 가족 비자(Unidad Familiar)를 취득할 수 있음.

  - 이 때 한국에서 준비해 올 서류는 가족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들의 출산 증명서를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오면 됨.

  - 성격 변경 심사비(1,036페소)와 비자 발급비(3,243페소)를 지급하면 심의해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 5주 정도 소요됨.

 

□ 신 이민법 사례2 및 해결 방법

 

 ○ 한국 기업 A는 10명 이상의 한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함.

  - 거의 모든 직원이 취업비자를 취득함.

  - 2012년 11월 한국 직원 B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사직함.

  - 회사는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

  - 그 후 몇 달 후 이민국은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함.

  - 퇴사한 한국인은 이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함.

 

 ○ 유의 사항: 회사는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을 때 반드시 이민국에 퇴사 이후 15일 내에 퇴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연대 책임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됨.

  -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외국인 직원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없이 일하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적발될 시에는 외국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짐.

  - 심한 경우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함.

 

□ 시사점

 

 ○ 멕시코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멕시코 법률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확실히 점검한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함.

 

 ○ 지사 및 현지 법인은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며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사례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멕시코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주재원 가족들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광 비자를 받은 후에 멕시코 입국 후 비자 성격을 변경할 수도 있음.

 

 ○ 멕시코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함.

  - 또한 외국인이 퇴사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민청에 통지를 해야 미연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자료원: Cho &Asociados 컨설팅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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