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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새로운 이민법 시행에 따른 비자관련 변경사항 안내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12-14
  • 출처 : KOTRA

 

멕시코, 새로운 이민법 시행에 따른 비자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2-12-14        

조혜연 (711096@kotra.or.kr)

멕시코시티 무역관

 

 

 

□ 멕시코, 이민법 개정

 

 ○ 지난 2011년 5월 25일 새로운 이민법(Ley de Migracion)이 제정됐고, 이민법 시행규칙(Reglgamento)이 1년 반 여만에 2012년 9월28일 제정, 연방관보에 공포됐으며, 11월9일 일제히 이민법 시행 규칙이 법적 효력에 들어가 시행됐음.

 

 ○ 기존의 인구법 대부분의 법조항을 폐지하고 이번 새 이민법을 제정한 이유는 따마울리파스 (Tamaulipas) 불법 체류자들의 집단 사망 등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됐음.

 

 ○ 이민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3 종류로 비자 종류가 단순화 됨. 기존에는 관광비자를 받고 멕시코에 입국하여 학생비자, 취업비자, 가족비자 등 비자 성격을 자유롭게 했으나, 이제는 멕시코 이민청 혹은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 사전 승인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음.

  - 사전 승인 비자를 통해 멕시코에 입국하는 일은 종종 있었음. 일부 기업체에서 멕시코로 출장을 보낼 때 출장자 비자나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멕시코에서 성격 변경이 가능했기에 크게 상용되지 않은 수속 절차였음.

 

 ○ 새로운 비자 종류

  - 기존에 FM3 (비 이민비자), FM2(이민 비자), INMIGRADO(영주권) 등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20여개의 성격으로 분류되었던 비자 종류가 사라지고, 3 종류의 체류 비자로 단순화 됐음.

 

 1) Vistitante 방문비자

  -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 등 180일 이내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연장이 불가능함.

  - 경제활동이나 비 경제 활동을 하는 단기 체류자에 해당함.

 

 2) Residente Temporal (임시비자)

  - 180일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부양가족처럼 일을 하지 않고도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매년 연장이 가능함.

  - 기존의 FM3 혹은 FM2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단기화 됐다고 볼 수 있음.

  - 즉, 이전의 FM3를 가지고 5년 이후 FM2 비자로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또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젠 임시비자를 받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기에 영주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FM3, FM2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해당 연장기간은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인정될 것으로 보임.

 

 3) Residente Permanente (영구비자/영주권)

  - 멕시코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비자로, 기존의 INMIGRADO 영주권으로 볼 수 있음.

 

 ○ 비자 변경 불가능

  - 이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학생비자 혹은 가족비자로 성격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음.

  -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만기일에 출국해야 하며,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 사전 승인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다시 입국해야 함.

 

 ○ 취업비자

  - 취업비자와 같이 멕시코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창출되면 멕시코 이민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M)에서 사전승인비자 (Internacion)를 신청해야 함.

  - 그러나 멕시코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돼 멕시코에서 단순히 근무하는 경우는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Consulado)에 직접 사전승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취업비자 신청시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혹은 멕시코 회사의 초청장 등이 중요한 심사 서류가 될 것임.

 

 ○ 미국 비자 취득자 및 영주권자의 특혜

  - 만약 외국인이 미국비자가 있거나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 비자 필요없이 180일 미만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체류할 수 있음.

  - 취업 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나 연장은 불가능함.

 

 ○ 멕시코 이민국에서 사전승인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 사전승인비자 신청 (Proceso de Internacion)절차는 기존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멕시코 이민국에 사전승인 비자 신청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30일 정도 소요 예정

허가서 (Autorizacion)취득

15일 내 외국인은 허가서 사본과 함께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 출두

영사과 면접 (Entrevista Consular)

근무일 12일 내 영사과에서 면접

사전 승인 비자 발급(Expedicion de Visa)

면접 후 근무일 10일 내 발급

멕시코 입국(Internacion a Mexico)

사전승인비자를 받은 후부터 180일 이내에 멕시코를 방문해야 비자 효력 발생

입국비자 (FMM) 의 교환(Canje)절차

멕시코 입국시 이민국 직원에게 FMM 입국비자에 Visa para Canje라는 부분에 표시하고 이민국 직원에게 반납하고 사전승인 받은 비자에 직인을 받은 후 30일 내 신분증(Credencial)형식의 최종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비자 Credencial 취득

이민국에 출두해 사진을 제출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면 외국인 혹은 대리인에게 최종 비자가 발급됨.

 

 ○ 가족비자

  - 기존처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직계 존속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함.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동거인 혹은 애인 또한 가족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년 자녀는 가족비자를 받을 수 없음.

  - 멕시코 이민국에서 사전 승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취득할 부양가족과 함께 출두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음.

  - 기존의 부양가족의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족증명서와 부양가족의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경제적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임.

 

 ○ 학생비자

  - 학생비자는 멕시코 이민국에서 비자신청이 불가능하고,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 사전승인 비자를 신청해야 함. 사전 승인 비자를 취득 후 멕시코에 입국하여 Credencial 형식의 최종 비자로 교체해야 함.

 

 ○ 비자 연장

  - 외국인은 비자 만기일 30일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함. 예외로 만약 외국에서 체류 중에 비자가 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만기일 후 55일 안에 멕시코에 입국해야하며, 입국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함.

 

 ○ 기존의 비자 연장

  - 기존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당장 새로운 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됨.

  - 각각 해당 갱신일에 맞춰 새롭게 발급하는 비자로 교체가 가능함.

  - 새로운 이민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2012년 11월 9일 전으로 비자 수속을 한 사람들은 구 인구법(Ley General de Poblacion)을 적용해 비자가 발급될 것임.

 

 ○ 출입국 허가

  - 비자 신청 혹은 연장 등 비자 수속을 밟는 도중에 해외에 나가야 할 경우는 이민국에 출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약 2주 정도가 소요됨.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 공항에서 3일 정도 소요돼 출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음.

  - 출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60일임.

 

 ○ 미성년자 멕시코 출국 부모 동의서

  -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아닌 타인과 멕시코를 출입국할 경우 부모의 여행 동의서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한 부모의 동의서를 이민국 혹은 여행사에서 엄격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부모 중 한명이 미성년자와 동행 할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는 필요없음.

 

 ○ 외국인의 의무

  -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근무지, 회사, 혼인사실, 국적, 주소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기간 내 이민국에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도 해당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젠 회사에게는 관련 통지 의무가 없어졌음.

 

 ○ 비자 분실로 인한 재발급

  - 멕시코 내에서 비자를 분실했을 경우는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

  - 비자를 외국에서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 되었을 경우는 해당국 멕시코 영사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자료원: 조우현 변호사 자료 (www.ojedaabogad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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