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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 호주 곡물시장의 또 다른 기회
  • 트렌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안계환
  • 2014-03-14
  • 출처 : KOTRA

 

한-호 FTA, 호주 곡물시장의 또 다른 기회

- 호주산 곡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현지 투자는 전무 -

- 안정적인 식량원료 공급 확보 위해 중소규모 투자처 지속적인 검토 필요 -

 

 

 

□ 호주 곡물산업 반응 및 관세 영향

 

 호주 곡물산업계 반응

  - FTA 체결로 기존 최대 513%까지 관세가 부여됐던 호주의 대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설탕, 밀, 보리 등의 관세가 향후 몇 년 내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주농민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 호주곡물생산자협회(Grain Growers)등 수출 관련 기관 및 민간 수출기업은 일제히 크게 반기는 분위기

  - 호주 곡물산업계에서는 밀시장을 예로 들며 관세 철폐 이후 매년 밀 수출이 최소 1400만 달러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한국은 밀 수입과 관련해 호주, 미국,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량 비축분 대비 수입 의존도 비율은 세계 3위 수준

 

자료원: 글로벌 모니터

 

 호주 주요 곡물 관세 변화

  - 한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호주 곡물은 밀, 보리, 설탕으로 FTA 발효 후 15년 내에 관세가 전면 철폐됨.

 

품목별 관세율 변화

품목

관세(변경 전)

관세(변경 후)

비고

1.8%(밀), 8%(밀 글루틴)

0%

 

보리

269%(맥아), 513%(식용보리)

0%

15년 내 철폐

설탕

3%

0%

 

자료원: 호주 무역통상부

 

□ 호주 농산물 수출 및 투자 전망

 

 호주 농산물 수출 현황

  -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는 2013년 기준 379억 호주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이 중 6% 수준인 24억 호주달러를 한국에 수출했음.

 

자료원: 호주 농림부

 

  - 호주는 한-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한국 수출이 2030년까지는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국내 제분업체에 공급되는 밀과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리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KOTRA 시드니 무역관과 상담 인터뷰를 한 현지 진출 국내 지상사에 따르면 국내 밀 공급은 일반적으로 제분업체에서 발주하는 국제 입찰을 통해 5만 톤 이상의 벌크 물량으로 수입되며, 사료용 보리는 국내의 제한적 수요로 연간 총 2만 톤가량이 컨테이너로 수입된다고 함.

  - 이에 따라 호주산 곡물은 미국, 캐나다등 전통적인 생산국과 저가의 인도·중국산과 경쟁을 하게 되며 관세 철폐에 따라 국내 공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호주 공급선과 한국 내 실수요를 위한 문의 연락이 이미 상당히 늘었다고 함.

 

 주요 수입국의 호주 곡물 투자 현황

  - 이와 같은 절대적인 호주산 곡물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호주 농산물 자원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

  - 실제로 2012년 기준 한국의 대호주 투자액은 총 120억 호주달러 규모로 추산되나 이는 대부분 광물, 에너지, 인프라 및 부동산 관련 투자가 대부분임.

 

자료원: 호주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

 

  - 이에 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호주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들은 안정적인 식량 원료 공급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호주 농산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해옴.

  - 이를 위해 국부펀드(중국), 다국적기업(미국: 카길, ADM 등), 종합상사(일: 마루베니, 미쓰이, 소지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기회를 물색해왔음.

 

 2008~2012년 국가별 호주 농산물 자원 투자

자료원: 호주 국회 (Parliament of Australia)

 

 FTA 발효에 따른 호주 투자 전망

  - 한-호 FTA 최종 체결문에 따르면 발효 후 한국은 미국과 뉴질랜드가 호주 투자 시 받는 처우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됨.

  - 이는 비민감한(non-sensitive)호주 투자 검토 시 투자한도가 기존 2억4800만 달러에서 10억7800만 달러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 영역에 있어서도 회사 및 모든 사업 유형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 하지만 농산업은 민감한 산업으로 분류돼 호주 정부는 해외 기업이 호주 농업 토지에 대해 1500만 호주 달러 이상, 호주 농업 관련 기업에 5300만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최근 KOTRA 시드니 무역관과 상담한 현지 진출 지상사는 이러한 보호정책에도 국내 민간업의 상대적인 경험 부족 및 그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소 규모의 호주 곡물업체와 소수 지분 참여 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현지 투자처 발굴이 오히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호주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곡물산업을 민감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로컬기업 인수 등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나 이는 53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한해서만 적용됨.

 

 ○ 현지 고비용 구조로 중소 규모의 건실한 곡물 관련 기업 매물 및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관심 기업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주정부 농수산 부서를 접촉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지상사 및 현지 회계법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락처

  - NSW Trade &Investment(웹사이트: www.trade.nsw.gov.au, 연락처: +61 2 9338 6600)

  - Queesland Trade &Investment (웹사이트: export.qld.gov.au, 연락처: +61 7 3224 4035)

  - Westen Australia(웹사이트: wa.gov.au/information-about/business/wa-trade-export, 연락처: +61 8 9368 3333)

   * KOTRA 시드니 무역관(담당자: 안계환, 전화: +61 2 8233 4000, 이메일: kyean@kotra.org.au) 접촉시 주정부 담당자 및 기본 정보 안내 가능

 

 

자료원: 호주 무역통상부, 글로벌모니터 호주 농림부, 현지 지상사 인터뷰, 호주 국회, 호주 통계청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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