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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담배·주류·탄산음료 특별소비세 전격 인상 추진
  • 경제·무역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창은
  • 2014-03-11
  • 출처 : KOTRA

 

베트남, 담배·주류·탄산음료 특별소비세 전격 인상 추진

 

 

 

□ ‘담배, 주류, 탄산음료 특별소비세’에 대한 개정 법안 내용

 

 ○ 베트남 정부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15~30% 인상된 특별소비세를 부과

  - 현재 65%의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는 2015년까지 75%로 인상될 것이며 2018년 초에는 10% 추가 인상될 예정

 

 ○ 한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탄산음료 또한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

 

 ○ 개정 법안은 올해 채택 여부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짐.

 

개정법안 적용 전과 후의 특별소비세율

구분

현재 세율

인상 후 세율

담배, 시가 및 담뱃잎 가공제품

65%

2015년 7월 1일~2017년 12월 31일: 75%

2017

21.3

2018

24.5

자료원: 베트남 재정기획부

 

□ 특별소비세 인상 이유

 

 ○ 담배

  - 베트남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1500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

  - 비흡연자의 45%가 실내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봄.

  - 1998년부터 지속된 개인소득 상승으로 담배 소비량도 2.5배가량 증가

 

 ○ 주류

  - 2010년 베트남 총 주류 소비량은 30억ℓ, 1인당 소비량은 약 32ℓ로 아세안 국가 중 맥주 소비량 1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세계에서는 28번째 주류 소비 국가

  - 베트남 재정기획부는 음주가 인체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주류세 인상

 

 ○ 탄산음료

  - 2013년 베트남 탄산음료 총 소비량은 9억2500만ℓ(ℓ당 평균 0.57달러)

  - 최근 많은 국제건강전문가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가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암 발생 등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일 것을 권고

  - 영국,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탄산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법률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베트남 재정기획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베트남 시장에서의 한국산 담배, 주류 제품 현황

 

 ○ 담배

  -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담배상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에쎄(Esse)와 보헴 시가(Bohem Cigar)이며, 그 외에도 글로벌 브랜드 중 한국에서 생산되는 팔리아먼트 라이트, 말보로 플러스원 등이 수입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Jet, Hero 등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담배가 상당히 많음.

  - 2010년부터 에쎄 라이트 제품 또한 많은 양이 불법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불법유통담배 중 에쎄 라이트가 4% 정도 차지

 

 ○ 주류

  -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 포도주(HS Code 2204, 2205)의 경우 2009년 총 수입액 4만5000달러, 2010년 2만4000달러, 2011년 2만4000달러로 점차 감소해 2012년에는 수입량이 거의 없음.

  - 그외 사과, 배 등으로 만들어진 발효주(HS Code 2206)의 경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발효주가 일본, 홍콩에 이어 14%를 차지, 2012년 총 수입액은 37만6000달러

  - 도수가 높은 주류제품(HS Code 2208)은 2012년 한국에서의 총수입액이 160만 달러로 2011년 61만9000달러보다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점유율은 낮은 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

  -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국 술 중 소주가 가장 유명하며 베트남 주요 도시에 있는 한식당 및 일부 베트남 식당에서 소주를 판매

 

                                   자료원: Vietnam News

 

□ 무역관 종합 의견

 

 ○ 베트남 유통기업 임원과의 면담 결과, 탄산음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남아 있으며, 세금인상정책을 통과시키기 전 충분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한편,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 인상은 베트남 현 경제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한편, 각종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이 일시적으로는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불법유통되는 양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 만일 가짜 담배, 술, 탄산음료의 유통이 증가하면 한국에서 수입되는 상당한 제품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해당 제품의 전체 소비량이 감소해 한국산 담배, 술, 탄산음료 대베트남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에 관련 기업은 법률 통과 여부를 주시해 2015년 대베트남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재정기획부, Vietnam News, 온라인 노동 신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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