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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파견근로자 고용 3% 제한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강태희
- 2014-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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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파견근로자 고용 3%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최대 화두는 ‘고용상한 조정’
○ 대만 행정원 노동부(구 노동위원회)는 2014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법 초안을 발표함.
- 파견근로자 고용 3% 제한 및 복리 혜택 등을 골자로 함.
- 행정원 통과가 결정되면 입법원 상정을 통해 바로 시행할 계획임.
중점
내용
위반벌금
관계 정의
파견회사, 고용기업, 파견근로자 간의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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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식
파견회사 설립시 노동부 등록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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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
파견회사와 고용기업은 공동 고용주로서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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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책임
파견근로자는 고용기업에 급여보조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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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고용기업은 산재보험 등 보상을 통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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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및 육아휴직
고용기업은 노동자의 휴가 권리 제한 및 거절 불가
2~3만(NT)
파견 금지 직업
의료, 항공업무, 보안요원, 선원, 선장, 대중교통 운전사, 채광 근로자
정기계약
체결금지
파견회사 파견근로자와 정기계약 금지, 파견근로자는 고용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정식 근무계약 체결 가능
9~45만(NT)
근로자 연령
16세 이하 근로자 파견금지
고용 상한
파견근로자 수는 총 고용인 수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업무·임금
정식 직원과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내용 동일
3~150만(NT)
시설 이용 및
정보 공유
파견근로자의 회사 시설 설비 사용 권리
자료원; 행정원 노동위원회
□ 엇갈리는 현지 여론 및 노사 반응
○ 대만 노동전선 비서장 쑨유롄이 법안의 후속 조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금지 항목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개방을 의미하며 3% 고용 상한의 후속 통제가 불가함.
○ 전국자주공연집행장 주웨이리가 고용제한이 아닌 전면 고용 금지를 주장함.
- 파견근로자는 대만 저임금의 원인 중 하나이며 파견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사실상 파견 고용 범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노동인권협회집행장 왕쥐안핑은 법안이 파견 합법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 고용제한 3%는 산업협회 등의 동의를 거치면 20%까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두고 있어 향후 입법원 통과 후 비율이 제고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함.
-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 제고 법안은 과거 논의했던 조항으로 현재 3% 제한으로 확정할 것을 강조함.
○ 일부 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 비율 제한 등으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 해외 수출에 의존적인 산업의 경우 비수기 및 성수기에 따른 단기 인력 수요 제한이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악영향을 줄 것임.
- 회계, IT 등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 인력 고용제한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대만 파견근로자 고용현황 및 시사점
○ 2011년 행정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매월 평균 파견근로자의 수는 대략 13만 1,296명으로 전체 산업인구의 1.64%임. 현재 임시 및 파견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식음료업, 제조업 및 교육서비스업임.
자료원; 행정원 주계처(2011工商普査), 연합보
○ 민간기업뿐 아니라 대만정부기관 역시 파견근로자 최대 고용기관임.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행정원 고용인원은 총 37만 3,940명으로 파견근로자 수는 전체의 3%를 초과한 1만 1,326명임.
- 정부기관 중 파견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농업위원회, 경제부, 위생복리부이나 행정원 인사총처부 인사장에 따르면 신법안 실시 후 각 기관의 비율을 조정할 계획임.
행정원 산하기관 파견 인원(2013년 3분기 기준)
자료원; 행정원 인사총처, 연합보
○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정식 직원의 70%에 해당하며 근로자 보험, 보너스, 퇴직금 및 연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 기업 및 정부기관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임금동결 및 취업 기회 박탈이 사회문제로 제기됨.
파견근로자 임금 변화
파견근로자 수 변화
주; 2013년 자료 1~11월 기준
주; 2013년 자료 1~11월 기준
자료원; 행정원 주계처
자료원; 행정원 노동위원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임시 인력(파견근로자 포함) 비율은 한국이 23.8%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18.4%), 프랑스(15.3%)임. 기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만은 상대적으로 임시 인력의 비율이 적은 편임.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후 대만 파견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40만 명 이상 초과하며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대만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노동기초법이 근본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이번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짐.
- 향후 후속 규범 및 조치를 통해 대만 정부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행정원 주계처, 노동부, 연합보, 중국시보, 자유시보 등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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