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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카콜라 - 왕로우지(王老吉), 두 기업의 브랜드 쟁탈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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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카콜라 - 왕로우지(王老吉), 두 기업의 브랜드 쟁탈전
- 뇌물로 체결한 보충 협의서가 발단이 됨. -
- 빨간 깡통 포장에 대한 쟁탈이 최후 전선 -
□ 왕로우지, 상표권 분쟁으로 민족 브랜드의 최대 위기
○ 시가 1080억 위안으로 장성한 현지 브랜드, 상표권 분쟁으로 시장의 절대적 위치에서 위기
- 2012년부터 시작된 광주 의약그룹(이하 ‘광약그룹广药集团’)과 홍콩 쟈둬보우그룹(이하 ‘쟈둬보우그룹加多宝集团’) 두 현지 기업 간 상표권 분쟁은 최근 몇 년간 상표권 사용허가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임.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두 그룹의 상표권 분쟁에 10여 년간 왕로우지 제품을 애호하던 소비자들마저 외면하기 시작함.
□ 분쟁 현황
○ 분쟁 현황
- 1987년 광약그룹은 왕로우지(王老吉) 상표를 30류(음료수 관련 상표권 분류)에 출원을 진행함.
- 1997년 광약그룹 산하의 왕로우지 식품회사는 홍콩의 쟈둬보우그룹과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를 체결함.
- 2000년 다시 상표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광약그룹과 쟈둬보우그룹은 상표 사용기간을 2010년까지로 합의함.
- 2002년 11월과 2003년 6월 두 번에 걸쳐 양측은 보충 협의를 체결하고 사용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함.
- 2010년 이후 양측은 상표권 사용권 이익 분배로 관계가 악화되자 2011년 4월 광약그룹은 2002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체결한 보충 협의서는 광약그룹과 쟈둬보우그룹 간의 뇌물거래로 체결된 협의이기 때문에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이하 무역중재위원회라 함)에 두 협의서에 대한 무효화를 신청함.
- 2012년 5월 9일 무역중재위원회는 두 보충 협의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쟈둬보우그룹의 왕로우지 상표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함. 이로써 광약그룹과 쟈둬보우그룹의 상표권 분쟁은 일단락됨.
○ ‘빨간 깡통’ 포장 쟁탈전
- 광약그룹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빨간 깡통의 왕로우지 냉차를 출시함.
- 이에 쟈둬보우그룹은 ‘빨간 깡통’ 포장 디자인은 쟈둬보우그룹이 개발하였고 10년간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약그룹이 빨간 깡통 포장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성명함.
- 사실 90년대 광동성을 포함한 일부 남부지역에서만 인지도가 있던 왕로우지 냉차가 연간 160억 위안의 매출을 창출하면서 업계 1위가 되기까지 쟈둬보우그룹의 빨간 깡통 포장을 강조한 홍보와 시장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왕로우지 브랜드를 빼앗긴 쟈둬보우그룹은 빨간 깡통 포장으로 제품을 식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습관을 타켓으로 이번 포장 쟁탈전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 상표권 사용허가 주의점
○ 상표권자가 주의할 점
- 피허가인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신용불량이나 사회에서 인식되는 이미지 등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실력을 점검해야 함.
-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역 범위, 독점 사용 여부 등을 사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예상되는 내용을 계약서를 통하여 협의해야 함.
- 또한 피허가인이 상표 사용 중 사용허가 상표를 변경하였는지, 불량제품으로 좋은 제품을 대신하였는지, 특정 포장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상표권 허가를 회수하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음.
○ 상표권 피허가인이 주의할 점
- 영향력과 지명도를 갖춘 브랜드를 선택하여 키워야 함.
- 계약서의 상표 사용기간 및 지역 범위는 광고기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왕로우지 상표 허가건과 달리 사용기한이 짧고 지역 범위가 한정되어있다면 쟈둬보우그룹처럼 백억 위안 이상의 매출액을 창출할 수 없음.
- 시작부터 사용기간이 만료될 시점을 대비하여 대체할 브랜드를 함께 키워야 함.
□ 시사점
○ 기업의 제일 큰 자산은 브랜드
- 코카콜라의 사장은 자사의 제일 큰 자산은 공장, 토지, 설비도 아닌 ‘코카콜라’ 이 네 글자 브랜드라고 함.
- 쟈둬보우그룹의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는 처음부터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자체 브랜드 개발이 아닌 타 브랜드 양성으로 판단하여 결국 브랜드를 잃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야기함.
○ 우리 기업이 주의할 점
- 우리 기업은 중국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허가 계약 체결시 중국 현지 상황과 사용시간, 범위, 기한 만료 후 전략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특허대리사무소 또는 관련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고 진행할 것을 권유함.
자료원 : 법제일보, 제일재경신문, 신경보,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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