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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부가통신사업 분야 대외개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1-29
  • 출처 : KOTRA

상하이자유무역구, 부가통신사업의 대외개방 확대

- 전자상거래 업무의 외자 지분비율을 55%까지 확대  -

- 4가지 새로운 서비스 시범 개방 -

     

     

     

□ 상하이자유무역구, 부가통신사업의 대외개방 확대

 

 ○ 1월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상하이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 부가통신사업의 대외 개방 확대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이라 약칭)을 발표

     

 ○ 2013년 9월 27일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에 대한 총체적 방안인 로드맵을 발표한 후 재정부 등 11개 관련부서가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의 개혁조치를 발표했지만 공신부가 정보통신 분야 개방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정책의 시행 목적은 선행선시(先行先试,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범)을 격려하고 개방을 실현해 발전, 개혁, 창신을 촉진하며 보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 기존의 장벽 철폐, 외자 지분비율 50% 이상 허용

 

 ○ 자유무역구의 7대 부가통신사업의 개방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임.

     

 1. WTO 약속이행 차원에서 그 동안 외자 지분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던 세 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 정보서비스(信息服务业务) 사업의 애플리케이션 스토리(用商店业务) 및 축적·재송서비스의 외자 지분율은 제한 철폐

  - 주식매매,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조회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데이터처리(在线数理) 및 거래처리(交易理) 사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을 기존의 50% 이하에서 55%로 확대

     

 2. 네 개 신규서비스에 대한 외자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허용

  - 네 개 신규서비스는 콜센터(呼叫中心),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사업(国内多方通信服), 인터넷접속서비스(因特接入服), 국내 인터넷 가상네트워크 서비스(国内因特网虚拟专网业务)가 포함

  - 그 중 가상전용 네트워크업무의 외자 지분율이 50%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나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제한은 철폐

     

 3. 시범개방업무 시설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한 요구

  - 상술한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기처 및 서비스 설비는 반드시 자유무역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범위는 자유무역구 내로 한정

     

□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 1월 7일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의견'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일부 부가통신 서비스사업 단독 투자 가능함.

  - 주요 대상 사업: 애플리케이션 스토리, 축적·재송서비스, 콜센터 운영,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 또한 세칙제정, 환경조성, 서비스개선, 관리감독 등 네 가지 방면에 대한 강화 및 보장조치를 개선하며 시범운행의 원할한 진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 관련 전문가 전망 취합

     

 ○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이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 경영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어 시장의 경쟁력을 자극하고 업무 창신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함.

  - 특히, 온라인 데이터 및 거래처리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음.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한 교역 등 제반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외국자본의 투자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동시에 “단시간 내에 국내 통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외자기업의 중국 통신사업 진행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함.

     

     

자료원: 中业研,21世纪经济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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