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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 가축 보유 국가 에티오피아의 가죽 품질 개선 노력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이현우
- 2013-1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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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 가축보유국가 에티오피아의 가죽 품질 개선 노력
- 원피, 가죽 등의 마케팅에 관한 새 규례 발표 -
□ 에티오피아 정부, 12월 19일에 원피, 가죽 등의 마케팅에 관한 새규례 발표
○ Skin &Hide Marketing Proclamation 6/2013으로 명명
- 이전 법안의 미비점 보완
- 2013년 10월 17일 법안 상정 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갈망을 볼 수 있음.
□ 배경
○ 경제개발 5개년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완하기 위함.
- GTP 첫 해인 2010/11년에 1억 1,200만 달러 수출
- 2012/13년의 상반기에 경제상황이 악화됨. 2,172톤 수출, 5,740만 달러로 당초 계획의 16.27%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12.8% 하락함.
- 2012년 4월에 제정된 수출용 크러스트 가죽에 대한 150% 세금 부과의 불합리성이 지적됨. 당시 미완제품인 크러스트 가죽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마감기술을 거친 완제품의 수출량을 늘리려 함. 그러나 26개의 테너리 중 6곳만이 마감기술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음.
○ 가죽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품질개선 열망
- 원피, 가죽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품질이 열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따라서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추기 어려웠음.
□ 변경사항 및 목적
○ 정부의 직접관리와 품질개선으로 인한 거래활성화 목적
- 거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thiopia Commodity Exchange, ECX)와 같은 가죽마케팅의 중심센터 설립
- 이 마케팅(트레이딩) 센터는 에티오피아 지역 곳곳에 설치되고 아디스아바바에 본부가 설립될 예정
- 정부차원의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허가제도(licence) 도입 (생산자는 면제)
- 품질에 따른 가격책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산업부(Ministry of Trade)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에티오피아 품질관리청(Ethiopian Standards Agency)에 의해 품질기준 정립
- 에티오피아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2014/15년까지 (에티오피아는 우리와 다른 달력을 사용, 즉, 올해는 2006년이고, 9월 11일이 새해 첫날임.) 원피, 가죽제품 수출로 인한 수익 목표치를 약 5억 달러로 지정
- 거래 과정에서 지체된 시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벌금 징수
□ 시사점
- 가죽마케팅(트레이딩) 센터 설립과 품질관리에 의한 기준 정립으로 품질개선 기대
- 지역마다 설립될 가죽 마케팅(트레이딩) 센터는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
- 아프리카 최대의 가축 수를 가진 에티오피아에서의 가죽산업 가능성
- 에티오피아 정부의 8개 중점분야 중 하나로,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COMESA-LLPI* 의 본부소재지로서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 가능
- COMESA-LLPI와 한국신발피혁연구소 간 협업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COMESA-LLPI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Leather and Leather Products Institute):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19개국(에티오피아, 이집트, 케냐, 콩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의 가죽산업 연구센터
자료원: 에티오피아 언론 종합, COMESA-LLPI 인터뷰, 에티오피아 가죽개발협회(LIDI) 인터뷰,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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