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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외국의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규정 완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2-23
  • 출처 : KOTRA

중국 상무부, 외국의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규정 완화

- 더욱 개방된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시스템 구축 전망 -

- 투자 심사 간소화, 투자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금지영역 명확히 규정  -

     

 

 

      

     

     

     

     

     

     

 

 

     

     

     

     

     

                                          자료원: 인민일보

 

□ 중국 상무부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문제에 대한 공고' 발표

     

 ○ 지난 12월3일 중국 상무부는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문제에 대한 공고' (2013년 제87호)를 발표하여 경외 인민폐로 중국 경내에 대한 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규정

  -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인민폐로 취득한 합법적인 수입을 기업 신설, 증자, 주식참여, 인수합병 등 직접적인 형식으로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 본 공고는 2014년 1월1일부터 실시하며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들은 집행 정지

  -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정과 본 공고가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공고에 의해 진행

  

 ○ 본 공고 발표 전 상무부는 '상무부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商辦資函[2011]889號)', '인민폐 직접투자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商辦資函[2011]1171號)' 등 정책에 의해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를 관리함.

     

□ 新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시스템 주요사항

     

 ○ 경외 인민폐의 범위 확대

  - 12월의 공고에 의하면 중국기업이 투자한 해외기업이 외국에서 취득한 인민폐 수입도 경외 인민폐에 해당

  - 이 밖에도 중국기업이 투자한 해외기업이 중국 내에 투자해 설립한 기업의 인민폐 이윤, 주식전환 소득, 자본금 감소, 청산, 선수금 회수 등으로 취득한 인민폐도 경외 인민폐에 해당

     

 ○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의 관련 절차 간소화

  - 경외 투자자가 기존의 투자화폐를 인민폐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투자 계약 혹은 정관수정에 대한 심사절차는 필요 없음.

  - 경외 투자자가 투자화폐를 인민폐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 외상투자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과 은행에 등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환전 수속을 진행하면 됨.

  - 상무부는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인민은행, 세관, 세무기관, 공상기관, 외환관리기관에 이를 통지

     

 ○ 경외 인민폐로 경내 증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금지

  - 12월 3일의 공고 제3조는 외상투자기업이 경외인민폐로 증권과 금융상품에 직접투자 금지와 경외 인민폐 위탁대출 금지를 명확히 규정

  - 다만 제3조는 외상투자기업이 경내 상장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은 금지 제외대상으로 규정

  - 이는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마친 "상무부의 '외국투자자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의견수렴)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함.

     

□ 시사점

     

 ○ 본 공고를 통해 구축된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과 비교하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금지대상을 명확히 함.

     

 ○ 상무부의 본 공고는 중국 정부의 더욱 편리한 경외 인민폐 직접투자 시스템으로 인민폐의 중국 내 반입을 촉진하고 인민폐 국제지위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본 공고의 구성과 내용에는 상무부서 심사의 시간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규정이 발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

     

 

자료원: 중국 상무부 사이트, 人民日報,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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