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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례로 본 통한 현지 진출기업 경영간 애로사항과 개선점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송민재
  • 2013-12-21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환경

 

베트남, 사례로 본 통한 현지 진출기업 경영간 애로사항과 개선점

- 일부 지역 전력부족으로 인한 예고 및 불시 정전으로 생산에 차질 -

- 외국기업 집중투자로 인한 임금상승, 인력부족 문제 위험수준 -

 

     

     

□ 지역별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한 경영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 노력

     

 ○ 2012~2013년 분기별 지방성 한국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대사관,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FIA)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 분기(연간 4회)마다 각 지역별로 진출한 한국기업과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 (흥옌성, 하이즈엉성, 빈푹성, 푸토성, 하남성, 남딩성, 타인화성, 닌빈성, 하이퐁시 등)

  - 간담회 목적은 현지 기업의 경영에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집, 베트남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정례 회의 시 발제해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베트남 정부의 관심

  -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수상실 산하 ‘베트남 행정수속 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여러 분야들 중 외국기업의 경영활동 행정개혁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 최근 5년간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투자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진출기업 홍보효과'에 관심을 높이고 있음.

     

□ 기업 애로사항

     

 ○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전력 및 용수 공급 부족, 엄격한 환경법 적용, 임금상승 및 구인난 가중, 세관 및 세무업무의 불투명성, 노동허가서 발급, 공무원 부패 문제 등이 거론됨.

     

 ○ 주요사례 열거

분야

애로 혹은 조치 요망사항

노무

노동법

- 노동법 상 해고 관련 규정 중 임산부인 노동자가 회사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고 조치가 어려운 현재 규정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 해고의 우려가 없어 각종 불법 행위 자행가능성 있음.

- 2013년 5월부로 시행되고 있는 新노동법에 따르면 월간 초과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주 16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는 제조업체는 없는 것이 사실.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

환경감찰

- 현재 베트남의 환경법은 현실을 무시한 기준을 적용 중이며 이에 대한 주 타킷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임. 이에 수시로 환경관련 감찰을 받고 있으나 매번 검사를 나오는 기관이 다름. 중앙정부 환경자원부, 성내 환경 경찰, 성내 환경자원국 등 일원화되지 않은 감찰로 인해 기업은 매번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생산에 차질 발생

전력공급

전력부족

-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도 1달에 2~3회 예고 정전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노이와 2시간 이상 떨어진 공단 외 지역의 경우 불시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 기계설비 등 고가의 설비를 운용하는 기업으로썬 이러한 정전이 발생하였을 시 고장, 화재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촉구하는 바이며 비상발전기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최근의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 예고 정전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공장 가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편성해 줄 것을 성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공무원 부패

뒷돈 관행

- 통관, 세무감사, 환경, 노동허가서 등 기업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뒷돈 요구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 납부 서류나 신고절차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의도적으로 처리를 미루는 등 심각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신고할 경우 중앙정부의 철저한 시행 노력보다는 부정행위를 감싸주는 등 방치하는 상황임.

     

□ 개선 필요사항

     

 ○ 노무

  - 임금상승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5~1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봉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군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 베트남 정부는 향후에도 최소 15% 이상 꾸준히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실제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주변국에 비해 저렴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의 정책기조인 하이테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유치, 육성책과 맡물려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여 임금상승을 상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

  - 이와 관련 한국, 일본, 대만 등 유관기관과 기업 단체 등에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기업의 이탈 및 향후 외국인투자 매력도 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한 베트남 경제 및 산업발전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강력히 주장

  - 베트남은 현지 관리자 및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들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편임.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단, 장기 파견 등을 통한 초기 공장 가동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에서는 엄격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을 통해 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편임.

     

 ○ 세관, 세무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관세법, 법인세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개정하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법률 및 규정보다는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세금 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져 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요소 상존

  - 통관, 세관 업무의 경우 전자세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무담당자의 이해도 및 운용 경험 등에서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전력공급

  - 최근 베트남 에너지 개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Master Plan 7의 실행계획이 수정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각 프로젝트 별로 최소 1년에서 5년 이상 완공시기가 늦어질 예정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 과정에서의 소요기간 문제, 프로젝트 재원 마련의 불명확성, 낮은 전기단가, 석탄, 가스 구매 협상의 어려움, 발주처 시공업체 간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 등임.

  - 향후 베트남 정부의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전력분야 사업에 뛰어들기를 망설이고 있으며 이는 안정정인 전력수급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산업발전 전략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환경

  - 최근 몇 년간 일부 중국기업들의 베트남 내 환경오염 발생 피해사례 등이 밝혀져 정부의 환경오염 관리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 정부도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환경오염 관리 대상 기업으로는 화학, 철강(금속), 플라스틱, 제약, 염색, 자원개발 업체들이며 주로 한국, 대만, 중국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음. 최근에는 베트남 투자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 섬유, 신발 업체들의 폐수처리장 설비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찰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 당국의 환경검사 전문성 결여, 현실성 없는 기준 적용, 관련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관리, 감독 등으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법, 규정을 개정하기보다는 이를 통한 불법기업 단속,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를 주장

     

 ○ 공무원 부패

  - 베트남에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불법, 부패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주 극소수임.

  - 베트남 정부 역시 공무원의 비리, 금품수수와 같은 행위를 3대 죄악으로 규정, 총리실 산하 ‘공무원 부패 감사실’ 등을 두어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지방 성정부 담당 공무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조직이나 감시 인력에 한계를 보임.

  -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일반 기업(외국인)이 신고를 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받기까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길거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일반적인 경우 확실한 범죄행위가 밝혀지기까지 해당 담당자가 계속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

     

□ 시사점

     

 ○ 2013년 11월 기준 현재까지 베트남에 투자된 외국인 프로젝트는 1만5600건, 투자금액은 신고기준 2200억 달러에 달함.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자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동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로 경제발전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임.

     

 ○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는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이 무색한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베트남은 여러 분야에 여전히 매우 큰 투자 및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몰려들고 있음. 그러나 기존 투자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무원 금품 수수, 행정절차 투명성, 노동집약적 산업 보호, 환경법 기준 완화, 산업 인프라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 현지 진출기업의 의견임.   

     

 

자료원: 무역관 기업간담회 자료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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