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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사법에 대한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 개선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마완진
  • 2013-11-29
  • 출처 : KOTRA

 

대만, 회사법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 개선

- 외국기업의 인가 절차 삭제, 중간배당 실시 -

- 투자자 및 주주권익 보호 위주의 투자 보장제도 개선 -

 

 

 

□ 회사법의 규제 완화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회사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심사를 발표함.

  - 이 개정안은 중간배당제를 실시하고 외국기업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독려하고 외국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주주권익 및 기업환경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개회사의 중간배당 실시, 양도 제한부 주식 발행대상의 확대, 외국기업의 인가제 삭제임.

 

회사법 개정 중점 사항

개정 중점

내용

개정 목적

양도 제한부 주식

발행대상 확대

주식발행대상을 모회사로 한정짓지 않고

자회사까지 대상을 확대함.

금융지주회사, 과학기술산업의 인재 유출 억제

전자투표 후보자

지명제 실시

이사 및 감사위원 명단의 사전공고 필요

주주권익 보호

주주총회 중대안건

임시 제의 금지

자본감축, 주식발행정지 등 중대안건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총회

전 의제 확정 필수, 임시 제의 불가

주주권익 보호

중간배당제 실시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이 가능함. 상장기업

은 주주에게 연 2회로 배당금 분배 횟수 증가

기업의 배당을 독려,

주주와의 성장 결과 공유

외국기업의 정부

승인 절차 삭제

과거 외국기업의 법인 획득시 정부를

통해거쳐야했던 승인절차를 삭제함.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효율성

제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자료원: 경제일보,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중간배당제 실시

 

 ○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지불되는 배당을 말함. 중간배당제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자극됨.

 

 ○ 주주들에게는 재투자를 위해 도중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겨 투자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간배당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작용을 해 자본을 유입하기 쉬워져 기업 경영의 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창업투자, 기업의 재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양도 제한부 주식 발행대상 확대

 

 ○ 양도 제한부 주식은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주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임. 이 개정안으로 부여대상을 모회사 직원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국내외 자회사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해외시장 분포도가 높은 HTC, TSMC 등 과학기술산업의 인재유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최대 혜택은 금융지주회사가 볼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대만의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자회사에 속해있고 금융, 은행, 보험 등 모회사에 속한 임직원의 수는 많지 않음. 따라서 이번 양도 제한부 주식의 발행대상이 확대된다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유출 억제 및 대외 스카우트 등 자회사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재유치 사업에 보탬이 되는 규정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재 양안사이에 체결된 조례에 중국 국민이 대만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부여대상이 확대될지는 미지수임. 따라서 이 사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쟁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국기업 인가 절차 삭제

 

 ○ 과거 외국기업은 대만투자 시 기업의 법인자격을 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회사등록 및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해외 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정부 허가제를 삭제하고 자율등록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시킴.

  -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싱가폴 등지에도 사전 정부허가제는 없으며 인가절차 없이도 법인의 권리 및 능력을 인증해주고 있음.

 

 ○ 이번 조치로 그간 존재했던 외국자본에 대한 유입장벽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욱 많은 외국자본이 대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대만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간소화시켰고 투자보장제도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만 내 더욱 많은 외국기업 투자와 국내기업의 재투자가 예상됨.

 

 

자료원: 경제일보,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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