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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로 알아보는 케냐-우간다 투자환경 비교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11-27
  • 출처 : KOTRA

 

고용제도로 알아보는 케냐-우간다 투자환경 비교

- 최저임금 케냐 115달러, 우간다 96달러로 우간다가 투자조건 우위 -

     

     

 

 □ 케냐-우간다 주요 고용조건 비교

     

 ○ 최저임금: 케냐의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나이로비 기준 일반노동자 (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의 경우 월급여 9780실링 (약 115달러)이며 기계숙련공의 경우 1만2654실링 (약 149달러) 수준임. 우간다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여 6000 우간다실링 (미화 2.3달러)임. 1984년에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25만 우간다실링 (약 96달러)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약 100달러 수준임.

     

 ○ 법정근무 시간: 케냐의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임. 우간다의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최대 10시간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임. 노동법 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초과근무 수당: 케냐의 법정근로 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부여가 가능하나 시간당 급여의 1.5배, 주말과 공휴일 근무 시에는 월급여의 2배 급여를 지불함. 우간다 역시 법정근로 시간이외에 초과 근무 부여가 가능하며 케냐와 같이 시간당 월급여의 1.5배, 주말과 공휴일 근무의 경우 2배의 급여를 지불함.

     

 ○ 공휴일 및 휴가: 케냐의 국가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은 연간 총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 임. 이외에 출산휴가는 여성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개월 (국제노동기구의 규정 준수), 남성의 경우 2주간 허용함. 우간다의 국가 공휴일은 연간 13일이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21일의 연간 유급 휴가가 주어짐. (연차 기간 아플 경우 병가로 인정되지 않음). 아플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6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4일의 휴가가 허용됨.

     

 ○ 노동조합: 케냐의 경우 Trade Unions Act에 의거,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 1개 사업장 종사원이 10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종사원과 연대해 10인 이상이 되면 노조를 구성할 수 있음. 우간다는 노동자권익협회(Nation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s)가 20여 개의 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통솔함.

     

 ○ 해고: 케냐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시 계약 조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전 해고 시는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보장금 명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함. 해고 조건은 회사자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명령불이행, 직무태만, 고용인이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고용자에게 재정적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함. 우간다의 경우, 고용자는 해고 시 피고용인에게 명백한 해고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고용인은 믿을만한 1명을 증인 자격으로 참관시킬 수 있음. 피고용인이 해고 사유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피고용인의 해고사유가 현장에서 포착된 경우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피고용인은 부당함을 느낄 시 해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청에 이의 제기 가능함.

     

 ○ 사회보장제도: 케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과 국민의료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납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함. 사회보장기금은 400케냐실링에 대하여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국민의료기금은 월평균 1,000실링 이상을 받는 경우 30∼320실링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함. 우간다는 법적으로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 거주 고용인을 제외한 16-55세의 고용인이 가입의 대상임. 고용인이 10%, 피고용인이 5%를 부담함.

     

케냐-우간다 노무관리 제도 비교

항목별

케냐

우간다

최저임금

115달러/

2.3달러/

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

110시간, 148시간

초과근무

시간당 급여의 1.5

(주말과 공휴일 근무 시 2)

케냐와 동일

휴일과 휴가

공휴일 : 12

연간유급휴가: 21(1년 이후)

출산휴가: 여성 3개월, 남성 2

공휴일: 13

연간휴가: 21(6개월 이후)

출산휴가: 여성 60, 남성 4

노동조합

10인 이상의 사업장

타사업장 연대 구성 가능

중앙노동조합 위원회 존재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의무는 아님.

해고

1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

1개월 이전 해고 시: 퇴직보장금 명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

명백한 해고의 사유 제시 및 피고용인이 대안을 제시할 시간을 제공해야함.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금: 400케냐실링에 대해 양자간 50%씩 부담

국민건강보험 : 월평균 1,000실링 이상을 받는 경우 30320실링 납부

사회보장기금: 고용주가 월급의 10%, 피고용인이 5%를 부담

        적용환율:  미화1달러=85케냐실링; 미화 1달러=2600우간다실링

       자료원: 케냐 노동법, 우간다 노동법

     

□ 시사점

     

 ○ 케냐와 우간다는 초과근무 수당 조건이 동일하며 공휴일과 연간 유급휴가기간이 유사함. 그러나 케냐의 최저임금이 우간다보다 높은 반면, 근로시간은 우간다보다 짧아 현지인 고용이 필수인 소자본 제조업 투자시 우간다가 투자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

     

 ○ 케냐와 우간다는 여성 고용인에 대한 출산휴가가 케냐는 90일, 우간다 60일 등 세계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젊은 여성 고용시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케냐-우간다 고용법, 임금법 및 양국 투자청 공개자료,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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