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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비즈니스 가이드(2)
  • 투자진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현홍섭
  • 2013-11-16
  • 출처 : KOTRA

 

콜롬비아 비즈니스 가이드 (2)

- 콜롬비아 투자진출을 위한 가이드 –

 

 

 

□ 콜롬비아 내 고용 및 월급

 

ㅇ 콜롬비아 내 고용계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콜롬비아 법률이 정하는 법률안에서 진행되며 콜롬비아 정부는 매년 말에 최저임금 (MLMW, Minimum Legal Monthly Wage)을 정하고 있음.

 

ㅇ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내용에도 차이가 있음. 또한 고용자는 수습기간을 통해 피고용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기간을 갖고 고용계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피고용자 또한 계약업체의 업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평가기간을 가짐. 수습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2달을 넘길 수 없음.

 

ㅇ 외국 피고용자들 또한 콜롬비아 피고용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콜롬비아에 머무는 동안 외국민 통제 및 이주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따라야 함.

 

 

기간에 따른 고용계약

구분

내용

불확정기간

(Indefinite Term)

1) 기간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

2)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두계약 역시 불확정기간 계약으로 여겨짐.

기한부 고용계약(계약직)

(Fixed Term)

1)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최소한 계약을 증명할만한 서류나 방법이 있어야 함.

2) 최소 1년 기한부 고용계약을 한 경우 3년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음.

3) 기한부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기한 계약이 아님.

4) 계약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공지를 해야함.

고용서비스 또는 작업기간 계약

(For the duration of the work or hired service)

1) 고용되어지는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짐.

2) 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의무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류가 있어야 함.

임시계약(용역)

(Casual or Temporary)

1) 최소 1달 이상 계약회사의 비정규업무를 수행

자료원: Proexport

 

ㅇ 콜롬비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또한 고용자는 정기급료를 받는 그들의 피고용자에게 부가혜택에 대한 의무가 있음.

 

 

콜롬비아에서 적용되는 임금

구분

내용

비고

급료

(Salary)

정기급료

(Ordinary)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료임.

콜롬비아 정부는 2013년 최저임금(MLMW)을 COP 589,500(약 USD 327)로 정함.

피고용자는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판매 및 커미션에 대한 퍼센트, 정기적인 보너스, 출장비를 받을 수 있음.

고용자

피고용자

연금

(Pensions)

12%

4%

건강

(Health)

8.5%

4%

노동위험

(Labor Risks)

0.348% ~ 8.7%

-

자료원: Proexport

 

 

자료원: 콜롬비아 투자수출관광 진흥청(Proexport),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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