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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11-08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 절차 DICA로 일원화 -

- 종래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위해 네피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감소 -

     

 

 

□ 미얀마, 외국인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ㅇ 미얀마의 경우, 종래 외국인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는 관련 직업과 관계된 중앙부서의 추천서가 필요하였으나 DICA(투자기업관리국) 네피도 본청 및 양곤사무소에서 추천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함.

  -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농업관개부의 추천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음.

     

 ㅇ 비자 및 체류허가가 DICA의 추천서로 간소화됨에 따라 종래 네피도의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추천서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시간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멀티 비자 및 거주비자 연장 신청시 필요서류

외국 법인 회사에 파견된 직원일 경우

현지 회사가 채용한 외국인일 경우

1

외국인 거주 지역 동장 추천서

1

외국인이 거주 지역 동장 추천서

2

컬러사진 2(1.5 X 2인치)

2

컬러사진 2(1.5 X 2인치)

3

여권 사본

3

여권 사본

4

회사 허가증 또는 법인 회사 등록증 사본 및 Form 6, Form 26 또는 Form 18 사본

4

법인 회사 등록증 및 Form 26 사본

5

미얀마 주재 대사관 추천서

5

미얀마 주재 대사관 추천서

6

Form 26 또는 Form 18에 포함이 되지 않는 외국인직원의 경우, 본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임명하였다는 본사 혹은 미얀마 지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추천서

6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추천서

7

현지 회사에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신원 보증서

 주: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을 시 가족 또한 같은 서류 필요

 자료원: DICA 웹사이트(http://www.dica.gov.mm/)

     

□ 한국,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

     

 ㅇ 우리나라 정부는 미얀마를 비롯한 11개 국의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해 복수사증 발급요건 및 유효기간을 확대함.

  -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 1회 방문 시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2회 이상 시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한 요건을 기존의 1만 달러 이상에서 8000 달러 이상으로 완화

  - 복수사증 유효기간도 3년 복수사증 발급 경험자에게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발급

  - 단, 복수사증 발급 요건 완화에 따라 복수사증 체류기간은 기존 90일에서 30일로 하향

     

 ㅇ 발급대상: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또는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문의 요망

     

□ 시사점

     

ㅇ 그동안 미얀마는 외국 비즈니스 맨에 대한 복수사증 및 체류허가 발급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지 체류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음.

     

ㅇ 미얀마 정부의 복수사증 및 체류허가 간소화 절차로 인해 이러한 불편함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지사나 설립 진행 중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수비자 및 체류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ㅇ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미얀마 등 동남아국가 국민들의 복수사증 발급을 완화함에 따라 한-미얀마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DICA, 주미얀마한국대사관, 현지언론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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