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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기업등기제도 개혁 적극 추진 중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10-31
  • 출처 : KOTRA
Keyword #회사등기

     

중국 국무원, 기업등기제도 개혁 적극 추진 중

- 일반기업 설립 시 최소등록자본금 규정 폐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

    

 

 

□ 중국 국무원, 회사등기제도 개혁 적극 추진

     

 ○ 중국 국무원 총경리 리커챵(李克强)은 10월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기업등기제도 개혁을 제기함. 향후 새로운 기업등기제도가 실시되면 외국인 기업설립에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 기업등기제도 개혁 주요 내용

     

 ○ 등록자본금 등기조건 완화

  - 기업등록 시 유한책임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등의 규제를 취소함. 단 법률, 법규에서 명확히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의 경우 제외함.   

     

 ○ 기업연간검사제도를 년도보고제도로 변경

  - 현재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연간검사제도를 년도보고제도로 변경하고 모든 기업 및 개인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업의 관련 정보의 투명화를 실시함. 동시에 공평하고 규범화된 샘플링조사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에 대한 정부기관 관리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기업 주소지 또는 경영 장소 등기 편리화 실시  

  -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기업설립 시 경영 장소 선택에 있어서 등록하기 편하고 질서규범화의 원칙에 따라 경영 장소 등기가능 범위를 대폭 넓힐 것을 제기함. 동시에 기업의 주소지 및 경영 장소 선택에 있어 등록가능 범위는 소재 지역 지방정부에 확정하도록 함.  

  - 기업의 주소지 또는 경영 장소는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률문서, 소송문서 배송지로 인정되어 반드시 필요함. 또한 분쟁발생 시 주소지는 관할법원 선택기준이 될 수 있음.

     

 ○ 기업 신용제도 구축 추진

  - 적극적으로 기업신용제도 구축을 추진하여 기업의 등록정보, 년도보고, 자질 또는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및 공유하는 방식을 채용함.

  - 전자버전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등기 및 관리를 실시하며 실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동등한 법적효율이 있음.

  - 신용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중국 내 거래 및 국제무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규제하는 것임.

     

 ○ 투자자 자체적으로 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확정 가능

  - 기업의 투자자(주주)에게 자체적으로 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실제 출자현황에 대한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  

     

□ 시사점

     

 ○ 등록자본금 규제 취소

  - 외국인 개인이 중국내 투자 시 투자규모 확정 및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정부의 최소 투자자금에 대한 규정에 관심이 많음.

  - 향후 특정 분야를 제외한 기타 일반분야 투자에서 최소 투자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제를 취소한다면 외국인 개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기업 신용제도 건설

  - 기업 쌍방의 거래에서 특히 첫 거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상대방 기업의 신용도라고 할 수 있음. 그동안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의 국제무역 진행에 있어 중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수요가 많았으나 중국은 아직까지 기업의 신용도 조사가 어려움.

  - 이번 기업등기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기업 신용제도가 실시되면 국제 무역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법제망(法制) 및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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