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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중국 교육사업 진행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4-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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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중국 교육사업 진행관련
- 직업기능교육학교, 노동부서의 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
- 외국인투자자, 중국 교육사업 진행 시 사전검토 필요 -
2013-04-24
상하이무역관
장지화( eureka@kotra.or.kr )
□ 외국인투자자, 중국에서 교육사업
○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영리성 교육기구 및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단독 투자 가능하며 학교(비영리성) 및 직업기능교육학교(职业技能培训办学) 설립은 중외합작방식에 한함.
○ 설립절차
○ 적용법률
- 민영교육촉진법(民营教育促进法)
- 민영교육법실시조례(民营教育促进法实施条例)
- 외국인자녀학교 설립에 관한 잠행관리방법(关于开办外籍人民子女学校的暂行管理办法)
- 중외합작학교 설립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
- 중외합작학교 설립조례 실행방법(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 중외합작기능교육학교 설립관리방법(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管理办法)
○ 상하이 관할기관
- 상하이 교육위원회 (021-23111111, http://www.shmec.gov.cn)
- 상하이 노동·사회보장국 (021-62748577, http://www.12333sh.gov.cn)
- 상하이 상무위원회 (021-52881111, http://www.scofcom.gov.cn)
-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 (021-64220000, http://www.sgs.gov.cn/shaic)
경영사업별 차이점
사업형식
단독투자 여부
주의사항
영리성 교육기구
단독투자 가능
1. 언어, 요리, 음악 등 취미, 건강과 관련된 학원
2. 프랜차이즈 사업 가능
외국인학교
단독투자 가능
1. 모집대상 : 중국 경내에 거류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인 자녀에 한함
2. 프랜차이즈 사업 불가
3. 매년 교사인원 및 학생 리스트, 교재 등 자료를 현지 교육부서에 등기해야 하고, 현지 교육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함
4. 중국인 채용 시 성(省)급 교육부서의 심사비준 취득
학교 및 직업기능교육학교
중외합작
1. 모집대상 : 주요로 중국인
2. 프랜차이즈 사업 불가
3.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자격을 보유한 교육기구에 한함
4. 교육기구(실체) 설립과 교육프로젝트로 로 분류
5. 교장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하고, 기타 직무 겸임 불가
6. 직업기능교육학교는 우선 성(省)급 노동부서의 심사비준 취득
7. 직업기능교육학교 설립은 반드시 중국 투자자가 신청함.
자료원: 상하이무역관 자체조사
□ 시사점
○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교육사업 진행 시 교육부서의 인허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상하이 교육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 확인한 바 2012년부터 외국인투자자가 상하이에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비준한 경우가 극소수라고 함.
- 이에 상하이 공상행정국은 현재 교육부서가 교육산업에 대한 규정제도를 수정 중이며, 올해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공개한 바 없다고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기업은 교육자문회사를 설립한 후 학원을 설립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중국교육법인의 명의로 학원 설립해 경영하고 있음.
- 다만 이럴 경우 고발, 신고 시 관할교육부서는 벌금처벌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영활동이 정지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자격을 보유한 중국교육법인의 명의로 학원 설립 시 관련계약서에 이익분배, 계약해제조건, 분쟁 발생 시 대응책 등 내용을 명시하는 편이 유리함.
○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교육사업 진행 시 교육사업관련 법률규정 및 진출방식 등 사항을 전반 검토해야 하고,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무가를 통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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