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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과의 전쟁 선포
  • 트렌드
  • 중국
  • 샤먼무역관
  • 2013-10-31
  • 출처 : KOTRA

 

중국, 대기오염과의 전쟁 선포

- 매년 대기오염으로 GDP의 1.2% 경제손실 발생 -

-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染防治行动计划)" 시행 -

 

 

 

자료원: 바이두(百度)

 

□ 대기오염 현황

 

 ○ 산업발전, 에너지수요 증가, 관리감독 부실로 대기오염 심화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환경 분석(境可持的未-中人民共和国国境分析)"에 따르면 중국 500대 도시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대기질량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1% 미만으로 세계 10대 오염도시 중 7개가 중국 도시임.

  -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은 서울, 런던, 뉴욕 등의 도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 2012년 상반기 베이징(北京)의 평균 *PM2.5 농도는 1㎥당 121㎍으로 서울, 런던, 뉴욕의 4배, 5배, 10배 이상임.

   * PM2.5: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 또는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립자로, 비교적 큰 미립자와 비교했을 때 다량의 독소를 함유함. 또한,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인체건강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중국 도시별 초미세먼지 농도

(단위: ㎍/㎥)

자료원: 世界组织(WTO), KOTRA 샤먼 무역관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 석탄에너지 과다소비

  - 자원 부족과 에너지가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중국 에너지구조에서 석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2011년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 비중은 70.4%인 반면, 천연가스와 원유의 비중은 4.5%와 17.7%에 그침.

   * 1차 에너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

 

 ○ 석유제품의 낮은 품질

  - 미국과 유럽은 석유의 유황함유량을 각각 30ppm, 10ppm 이하로 규정하는 반면, 중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국가적인 품질 기준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는 ‘유로-5’ 기준은 베이징에서만 적용되고 상하이나 장쑤(江) 등은 50ppm인 ‘유로-4’를, 그 밖의 지역은 150ppm인 ‘유로-3’을 적용함.

 

□ 대기오염의 영향

 

 ○ 다양한 경제적 손실 유발과 함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지불의향 비용은 각각 GDP의 1.2%와 3.8%에 달함.

 

 ○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함.

  - PM2.5 농도가 높은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장, 뇌 및 호흡기관이 손상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

  - 대기오염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각종 사회비용이 증가함.

 

□ 정부의 대응

 

 ○ 1987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법(大染防治法)" 제정

  - 실효성이 거의 없어 최근 환경보호부(境保部)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수시로 발표함.

 

 ○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染防治行动计划)" 실시

  - 국무원(院)은 9월 10일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染防治行动计划"을 발표, 2017년까지 전국의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 2.5 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축할 계획임.

  - 2017년까지 휘발유, 경유 등 석유품질기준을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맞출 예정으로, 이를 위해 석유정제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2013년까지 *‘국가표준-4’에 부합하는 휘발유를, 2014년까지 ‘국가표준-4’ 부합하는 경유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임. 2015년까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내의 중점도시에 *‘국가표준-5’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2017년까지 ‘국가표준-5’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임.

   * 국가표준-4: ‘유로-4’와 일치하는 기준으로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50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임.

   * 국가표준-5: ‘유로-5’와 일치하는 기준으로 석유의 유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임.

  - 이를 위해 종합적인 대기오염 처리능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청정에너지 확대,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의 10대 구체조치를 발표함.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요 오염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통제를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의 경우 환경보호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지도가 쉬운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책임비용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강화는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기술 및 장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망이 밝을 것이며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노력도 필요함.

 

 

자료원: 中经济, 中人民共和境保部, 新, 海西晨, 福建日, KOTRA 샤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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