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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활용하기
  • 투자진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수민
  • 2013-10-18
  • 출처 : KOTRA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활용하기

-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진출지, 파라과이-

-제조업 진출 시, 마킬라 제도 적극 활용 필요-

 

 

 

□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

 

 ○ 마킬라 제도란?

  -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하여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현지에서 입수한 부자재 및 계약한 인력으로 제조한 완제품을 재수출토록 지원하는 특별 제도임.

 

 ○ 마킬라의 목표

  - 외국 기업의 입주로 파라과이를 역내 산업 기지로 조성하여 산업과 기술력 발전 향상 도모

  -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여 젊은 층의 타국 이주율 저하 효과

  - 파라과이 수출 품목의 다양화

 

 ○ 파라과이 정부가 강조하는 '최고의 조건'

  - 천연자원 파괴 및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파라과이 전 영토에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마킬라 도입 업체 및 공장을 세울 수 있음.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함.

  - 파라과이 국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재 구매 및 현지 채용이 가능함.

  - 사업 상 마킬라 도입 업체 외에 기타 부품조달 또는 생산 과정에 하청업체의 개입이 필요할 시 파라과이 국내 하청기업과 계약이 가능함.

  - 마킬라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수출입 및 파라과이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에 대한 세금이 모두 면제됨.

  - 지정된 투자 최소 금액이 없음.

  - 1% 유일조세: 국내에서 구입한 모든 자산과 서비스 계약 금액에 대한 세금인 국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제되며, 최종 고객에게 발행하는 제품의 총금액의 단 1%만 납부함. 다시 말해, 1% 유일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됨.

  - 파라과이에 상주하는 국내 또는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은 법이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마킬라업체 설립에는 제약이 없으며 행정절차 또한 간소함. 투자 대비 특정 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 또한 없음.

  - 파라과이는 개발도상국으로써 중남미통합기구(ALADI) 및 유럽공동체에 수출 시 관세특혜를 얻음.

  - 총 생산량의 10%는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과 계약을 맺어 현지에서 합작투자로 본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지사 및 합작투자를 모두 ‘마킬라 도입 업체’라 칭함.

 

□ 마킬라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마킬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관련된 제도 또는 법령을 함께 사용하는 것임.

 

 ○ 외국기업 투자시 조세면제를 위한 법안

  - 외국인 투자법 (60/90):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파라과이 현지 법인 및 기업 등록 시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가 면제되며 투자 프로젝트 5년 간 소득세의 95%가 면제됨.

  - 주식소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해외송금 및 투자이윤의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음. 외국인 투자원금의 본국회수에는 특별한 외환통제나 제약이 없으며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함.

 

 ○ 원자재 수입 시 관세면제를 위한 법안

  - 임시수입제도: 원자재 포함 기계, 연장, 장비, 건설용 장비 등 자본재를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함. 다만,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원산지 규정: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관세율 면제를 허하며 원재료 수입 시 지불한 부가세 (약 10%)를 물품 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음.

       1. 제품 원재료의 40%가 파라과이산이며 수출대상국가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일 경우

       2. 제조단계 후 제품의 모든 원재료의 HS Code의 변경이 있을 경우

       3. 상품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 계약 기간 내 수출하지 못한 상품이 있을 시 활용가능한 법안

  - 본사와 마킬라 도입 업체간의 계약기간 내 현지 가공된 제품은 모두 외국 또는 국내에서 판매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자유무역지대 법안 활용이 가능함.

  - 자유무역지대: 파라과이는 법령 523/95를 통해 브라질과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인 씨우닫델에스떼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음. 입주 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 입주가 가능함. 제3국 수출 기업은 0.5%의 자유무역지대세를 지급한 후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장기간동안 비축하여 수출 및 판매 할 수 있음.

 

□ 마킬라 제도 활용 현황

 

 ○ 마킬라 제도가 파라과이에 미친 영향

 

  - 파라과이는 대두, 쇠고기, 곡류 등 1차 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 수출량의 76.1%를 차지하는 국가임. 지난 13년 간 마킬라 기업의 수출창출액으로 인한 수출 확대는 약 2%에 그쳐 국가 수출 총액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산업 제품을 생산하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마킬라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수출량의 2%가량이 완제품으로 나타남. 산업계 수출제품 중 15%가 마킬라제도를 활용한 수출로 기록되었음.

  -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보장기관인 사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였으나 통계청에 의하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인구 (620만명)의 8% (50만명)에 불과함. 즉, 파라과이 인력의 70% 가량이 의료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마킬라 활용 업체의 경우 전 직원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기준으로 약 4900명이 근로자가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현재 52개의 마킬라 회사에서 7000여명의 파라과이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알토 파라나, 아맘바이 등 지방 신도시 개발에 도움이 됨.

 

 

연도별 마킬라 활용 업체 및 수출입 통계

연번

연도

마킬라업체 수

수입액 (USD)

총 수출액 (USD)

1

2001

7

978,768

1,184,351

2

2002

13

2,010,551

2,001,062

3

2003

15

9,636,120

7,930,838

4

2004

15

7,366,372

8,407,641

5

2005

15

13,745,180

27,546,309

6

2006

21

26,017,769

54,360,089

7

2007

21

28,915,975

24,762,558

8

2008

28

35,911,485

79,496,975

9

2009

30

28,300,223

62,522,092

10

2010

30

48,974,575

69,864,503

11

2011

39

63,157,469

142,037,233

12

2012

40

66,322,267

140,914,577

자료원: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 (CNIME)

 

  - 매해 평균 3개 기업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파라과이에 진출했으며 제도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함.

  - 수입액 및 수출액 비교 시, 수출액이 수입액의 최대 211% 이상으로 나타나 국내 부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 (CNIME), Rediex (2012년 기준)

 

  - 의류사업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총 수출액인 1억4000만 달러 중 의류사업이 28%를 차지하고 가죽 및 신발 사업이 각각 24%로 나타남.

  - 섬유산업을 비롯한 화학 및 제약업체 그리고 스페인어 사용국가를 겨냥한 ‘콜 센터’ 기업 진출 등 점차적으로 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임.

  - 기존에는 식품 원재료를 주로 수출하였지만 현재는 쇠고기 패티 또는 두유 등 가공품을 제조하여 수출함.

  - 아디다스, 퓨마, 휠라, 자라 등의 유명 메이커 제품도 마킬라 제도를 이용해 파라과이에서 제조됨.

 

○ 2013년 마킬라 제도 이용 현황

  - 2013년 8월 기준, 파라과이 총 수출액은 1억 358만 달러이며 2012년 8월 대비 11.6%가량 상승한 것으로 산정됨.

  - 이 중 75%의 완제품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 국가로 수출 되었으며 이 외 25%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국가로 수출되었음.

  - 파라과이 일간지 ABC 에 의하면 2013년 7월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가 승인한 4개 기업이 알토파라나, 센트랄 및 아맘바이 주에 진출하여 204만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약 400건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기업들이 파라과이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브라질과 파라과이 비교표

 

브라질

파라과이

연간 유급 휴가

30일

1년~5년: 12일

10년 이하: 18일

10년 이상: 30일

직업안정도

없음

10년 이상

해고 시 퇴직금

급여의 8% 및 해고 보상금 50%

연 15일 치의 일급

노조 분담금

기업 사회복지자본의 0.02~ 0.8%

없음

사회 보장세

지급 급여의 20~30%

지급 급여의 15%

S 시스템

지급 급여의 5.8% 및 전문직 교육

없음

일반 근무 시간

주간 44시간

주간 48시간

자료원: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 (CNIME)

 

  -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7월 발효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입주한 업체는 총 52 기업이며 이 중 23기업이 브라질 업체임.

  - 마킬라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400달러수준이며, 동일한 조건의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노동자 인건비 대비 약 35%에서 45% 가량 낮음. 휴가 일자 또한 브라질은 경력 1년차의 경우 30일간의 유보수 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파라과이는 경력 5년차까지 매년 12일의 휴가를 받음.

  - 브라질의 경우 기업 측 사정으로 인한 해고 시 근무기간에 보수의 8% 및 해고로 인한 벌금의 50%를 지불해야 함. 파라과이의 경우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함.

  - 파라과이에는 노조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브라질의 경우 기업 사회복지자본의0.02~0.08%를 납부해야 함.

  - 사회 보장세의 경우 브라질은 급여의 20~23%, 파라과이는 급여의 16.5%이므로 4%이상 차이가 남.

  - 상기 표의 S 시스템이란 브라질 헌법을 준수하여 브라질 농목연합, 무역연합, 국가 연합 시스템, 산업연합, 중소기업연합 등 11개 기관이 각각 규정에 따라 노동자 급여의 약 5.8% 의 경제적 보조를 하며 직업군에 해당하는 전문적 교육을 실행하는 시스템임. 파라과이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브라질 노동법은 노동자 위주로 제정되어 있으며 노동청도 항상 노동자 편에 서서 편파적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다수 존재하나 파라과이의 경우 노동자 편향적인 면이 브라질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평임.

  - 브라질 노동자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이며 파라과이 노동자는 약 48시간임. 따라서 연간 파라과이 노동자는 브라질 노동자에 비해 근무일자가 평균 48일 많음.

  - 브라질의 공업용 전기세는 세계 3위로 Mwh 당 약 165 달러이며 파라과이는 60% 가량 저렴한 미화 67.4 달러임. (2013년 9월 기준)

  -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 3개국 국경지대인 씨우닫델에스떼의 경우 주변국가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과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파라과이 인구가 많으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적음.

  - 브라질 기업들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파라과이에서 생산할 경우 약 35% 가랑 저렴함.

 

□ 마킬라 제도 관련 담당 기관

 

 ○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 (CNIME)

  - 산업통상부에서 주재하며 재무부, 외무부, 정책기획부 및 파라과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대표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됨.

  - 수출 마킬라 산업에 관련한 모든 행정을 포함한 해당 법령 1064/97에 지정된 모든 법안의 적용을 주관함.

  - CNIME의 주요 업무는 마킬라 프로젝트 수정 및 확장, 마킬라 업체 승인, 마킬라 제도 임시 수입 허가, 마킬라 제품 수출 허가, 마킬라 업체 당좌 계정 보고서 발급, 임시 수입 통관 국영화이며 이외에도 마킬라 기업의 행정 업무 보조도 실행함.

  - 투자위원회는 약 20일 주기로 마킬라 희망업체 본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계획안을 검토함. 1개월 이내로 확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외국인 투자법에 해당하는 모든 특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가차원에서 승인 완료된 외국인 소유 업체 사업의 확장을 제한을 할 수 없음.

  - 연락처

    *담당자명 Ernesto Paredes Leguizamon

    *전화번호 595 21 661 361

    *홈페이지 www.maquila.gov.py

    *이메일 secretaria.ejecutiva@maquila.gov.py

 

 ○ 회사 설립 통합시스템(SUAE)

  - 산업통상부에서 주재하며 사법권, 노동부, 내무부, 재무부, 사회보장청 및 아순시온 시청으로 구성됨.

  - 주요 업무는 회사 설립 절차를 시스템화 및 간소화하여 별도의 중재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음.

  - 개별적으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경우 평균 74일이 소요되며 약 17개의 행정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나 SUAE에서 실행할 경우 최소 15일 내에 SUAE 사무실 한 장소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 처리가 가능함.

  - 정부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행정비가 요구되지 않으며 1대 1 면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연락처

   전화번호 595 21 525 885

   홈페이지 www.suae.gov.py

 

□ 마킬라 활용시 이점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주요 수도에서 항공으로 최대 1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방문 시 큰 어려움이 없음.

  - 개발도상국인 파라과이는 ALADI 및 유럽공동체에 수출 시 관세특혜를 받음.

  - 원자재 원산지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인 경우 주변국가에서 수입하여 현지 제조 후 수출하는 것이 한국에서 생산 하는 것 보다 물류비용이 적게 소요됨.

  - 외국인도 파라과이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을 시 마킬라 제도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없을 경우 시민권 획득까지 CNIME에서 절차 행정에 도움을 줌. 마킬라 산업 계획안 승인 후 주주 외에도 본사 파견 직원 전원의 시민권 획득 절차 또한 CNIME에서 처리 가능

  - 마킬라 제도 철회 및 폐업 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라과이 노동법을 준수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한 연 15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한 후 투자위원회 및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에 보고하면 즉시 파업이 가능함.

  - 마킬라 산업 수출위원회에 의뢰하여 서류 진행을 실행할 시 약 3개월~4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6개월 내로 첫 수출이 가능함.

 

□ 시사점

 

 ○ 파라과이를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

  -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마킬라 제도를 이용해 파라과이에서 제품을 제조한 후에 브라질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므로 브라질 진출 희망 기업의 경우 파라과이 활용을 검토해 볼만 함.

  -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라과이에서의 기업운영이 브라질에서보다 용이하므로 비용,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 적극 활용 필요

 

 ○ 파라과이 정부 제도 적극 활용

  - CNIME 및 SUAE 등의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사전 정보가 미흡하여 중개인에게 업무처리를 맡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투자진출 계획 시부터 마낄라 위원회 및 회사설립 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로 계약서 작성

  - 마킬라 사업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 중 본사와 마킬라업체 상호 간의 협력 합의 계약서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문번역가에게 번역의뢰 및 영사관 공증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반면,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로 작성할 시 바로 효력을 발할 수 있음. 따라서 파라과이 현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복잡한 한-서 번역 및 공증 절차를 피할 수 있음.

 

 

자료원: 파라과이 ABC 일간지, 수출투자진흥기관(Rediex), 마킬라 산업 수출 위원회 (CNIME), 파라과이 중앙은행,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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