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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기업 “더 이상 못 참겠다.” 인도 ‘엑소더스’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3-09-30
  • 출처 : KOTRA

 

주요 글로벌 기업 “더 이상 못 참겠다.” 인도 ‘엑소더스’

- 주요 글로벌 기업 최근 잇따라 투자 철회 발표 -

- 인도 정부의 개방 의지에도 불구,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 -

 

 

 

□ “더 이상 못 참겠다.” 주요 글로벌 기업, 인도 ‘엑소더스’

     

 ○ 인도 정부가 FDI 개방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지난 2013년 7월, 월마트, 벅셔해서웨이, 포스코, 아르셀로미탈 등이 같은 주에 투자 결정을 철회해 충격을 주고 있음.

  - 지난 2013년 7월 15일, 포스코는 카르나타카주(州)에서 추진해왔던 53억 달러 규모의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을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민의 시위와 부지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함. (오리싸(Odisha)주에서 진행 중인 철강 플랜트 사업과 별개)

  - 이틀 뒤인 7월 17일, 세계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으며 워랜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도 2년 만에 인도 온라인 보험 사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함.

  - 한달전인 2013년 6월에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가 자산운용 및 상업은행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음.

     

 ○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도 인도 합작사인 ‘바르티 리테일’이 열기로 했던 부지 17 곳을 최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줬으며 지난 2012년 10월 이후로는 신규 대형 아웃렛 매장을 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됨.

  - 인도 정부에 막대한 로비전을 펼쳤던 월마트가 뒤늦게 인도를 떠날지 고심하는 것도 인도 정부의 과잉 간섭이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월마트가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월마트는 ‘이지데이’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르티측에 1억 달러에 달하는 무담보 전환사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와 별개로 인도 법인 임원들이 신규 점포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인도 정부가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FDI 규모를 최소 1억 달러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77억80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월마트가 글로벌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도이치텔레콤 대인도 투자 애로 사례

     

2011년 2월 독일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은 인도 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6년 미국 투자회사들과 만든 합작법인을 통해 인도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3억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취소시킨 것이다.

 

도이치텔레콤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도이치텔레콤과 인도 정부의 갈등은 왜 많은 기업이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인 인도를 포기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이치텔레콤이 첫 투자를 결정한 2006년에 인도는 가장 유망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였다. 도이치텔레콤과 공동 투자를 한 콜롬비아캐피털의 도널드 도어링 최고경영자(CEO )는 “통신 부문 투자는 떠오르는 인도 경제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의 발목을 잡은 건 인도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왜 프로젝트를 경매에 부치지 않고 한 업체와 계약했느냐는 것이었다. 경매에 부쳤으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지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감사원의 지적에도 인도 정부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건을 취소시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라는 방증이다.

 

인도가 외국 기업에 ‘시비’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 조세당국은 올초 정유회사 로열더치셸과 영국 통신사 보다폰에 탈세 혐의로 각각 10억 달러와 2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미국 의류업체 갭, 전자업체 제너럴일렉트릭 등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인도 정부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도어링 CEO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인도 정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원: 한국경제 기사 『인도 고무줄 정책에 외국계 기업 ‘골탕’』 중 발췌

 

□ 인도 FDI의 문제점

     

 ○ 인도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이 인도에 직접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정식 진출한 업체는 하나도 없음.

  - 이는 너무 많은 전제조건에 기인하는데 규제 장벽이 높은 데다 정책이 비일관적이며 28개나 되는 주(州 )의 주정부가 매장 오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또한 인도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인도에 대한 FDI 규모가 최소 1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중 5,000만 달러는 준비 단계에서 지불하도록 FDI 법을 개정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됨.

  -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 뿐만 아니라 싱글브랜드의 투자 역시 정체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1월 인도시장 진출을 승인 받고 20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 IKEA는 매장 내 레스토랑 운영을 금지하는 인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 관련 투자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들

     

  - 글로벌 소싱은 국내 중소업체에서 30% 의무구매부터 구분돼야 함: 외국 투자기업은 인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소싱한 30%의 물량을 소매,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수출판매를 위해 유통할 수 없음.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소싱된 30% 제품은 오로지 매장 판매만을 위한 것이며 기업은 어떠한 유통에도 관여하지 못함.

  - 유통환경개선 위한 인프라에 50% 의무 투자: 신규 진출 소매기업은 직접 부지를 확보해 사업장을 짓는 투자 형태로 새로운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에 있던 로컬 기업의 인수 및 합병으로 그 기업이 사용하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50%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구조의 사업체에만 멀티브랜드 소매 허용: 예를 들어, 인도의 12개 주에서만 유통 FDI가 허용된다면 다른 주에 가맹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유통업자의 사업영역은 이 12개 주에만 제한되는 등 유통산업의 프랜차이즈 경로가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도매 기업이 자사 제품을 계열사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맥락에서 '그룹회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려 중: 정부는 이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만일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라티 월마트와 같은 회사는 바르티 리테일 소유의 소매체인인 이지데이에 25% 이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됨. 바르티 리테일은 바르티월마트와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그룹회사이기 때문임. 결국 이지데이에 제한없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지분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것임.

  - 주정부가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권력을 가짐: FDI 정책은 주정부의 권한에 달려 있으며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진출하려는 그 주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법률을 따라야 함. FDI 비허가 주에 진출하려면 해당 주 정부와 합의해야함.

     

 ○ 인도는 비숙련 노동 시장, 과도한 승인 및 문서 등의 요식행위, 공무원 부패 등 투자 환경이 열악하고 2014년 총선을 앞둔 정국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임대 등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는 ‘뒷돈’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2012년 3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법안(GAAR)' 도입 발표 후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비일관성과 FDI 유치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을 스스로 알렸으며 FDI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 상기 GAAR 법안 발표 후 FDI 유입금액이 감소하자 법안 시행을 2016년으로 연기하여 정책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함.

 

 ○ 월드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진출을 준비 중이던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는 것은 외국 자본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기대에 못 미치며 이 또한 너무 늦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특히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보험사 벅셔해서웨이가 인도에서 2년간 해온 온라인 보험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버핏도 포기한 인도'라는 조롱을 받고 있음.

 

 ○ 지난 2013년 7월, 인도 정부가 FDI 개방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주에 주요 외국계 기업이 투자 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인도 경제계는 충격을 받음.

  -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을 어떻게든 붙잡아야하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국 FDI 법규의 문제점 해소 및 개혁 정책이 지속될 전망

 

 ○ 인도의 많은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인도는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이므로 한국기업들도 인도의 FDI 규제완화 정책을 잘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도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쇼핑몰 등 현대식 유통망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자료원: 월드스트리트저널(WSJ), 비즈니스라인, 비즈니스스탠다드, 한국경제, 인도 재무부,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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