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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현황과 주요 이슈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3-09-30
  • 출처 : KOTRA

     

인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현황과 주요 이슈

- 인도, 작년 140억 달러의 이전가격 조정 발생 -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시행으로 불확실한 조세 리스크 부담 경감 전망 -

     

     

     

□ 매년 강화되고 있는 인도 이전가격 관련 조사

     

 ○ 인도 정부는 지난 2001년 이전가격 법제 도입 이후 오는 2013년 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함.

  - 7차 조사까지 누적 기준 이전가격 조정 금액은 약 175억1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5만2951건이 조세 쟁송 중임.

     

 ○ 지난 2011-12회계 연도에 진행된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2%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가격 조정액은 91억 달러였음.

  - 작년인 2012-13회계 연도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140억 달러의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함.

  -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과세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액 및 조세쟁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인도의 이전가격 조사 강도 강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Deloitte India

 

인도 이전가격 조사의 주요 이슈     

     

· 용역제공업자에 대한 Mark-up

· 비교대상기업 및 비교가능성 조정

· 그룹 내 경영자문수수료

· 관계사간 금융거래

· 로열티

· 연구개발 (R&D) 용역

· 주식 평가

· 매출채권 지연이자

· Tolerance Band (정상가격 범위)

· AMP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 - 정지선 검증 (Bright line test)

     

□ 인도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 개관

     

 ○ 인도는 전반적으로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엄격한 보고서 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특정 거래(Specific transaction)에 대한 지침(advisory/guidance)은 부재함.

  - 다만 아래의 경우 OECD 이전가격 지침과는 다른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1) 정상가격 산출 시 산술평균 사용

    2) 산술평균 기준으로 제한적인 범위값(tolerance band)을 정상가격으로 사용

    3) 2년 기한

     

 ○ 조세 재판은 구술의 형태로 판결되며 대부분의 이전가격 조세 쟁송 이슈에 대한 합의(consensus)는 부재함.

     

□ 인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도입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란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임.

  - 이전가격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게 되면 납세자가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시 정해진 조건과 가정이 충족되는 한, 이전가격 과세를 받지 않게 됨.

     

 ○ 이전가격 과세는 일반적으로 관련세액이 매우 크고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인도가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펴고 있어 실제 이전가격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됨.

  - 이에 이전가격 과세의 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가 도입됨.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도입 시기: 미국(1991년), 호주(1992년), 한국(1997년), 중국(2004년)

     

 ○ 인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 7월 이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통해 불복 가능

  - 일단 인도에서 조세쟁송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쟁송 절차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인도 과세당국이 공격적으로 징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애로가 발생함.

     

□ 인도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 인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세무조사의 차이점

  - 과세 자체를 중시하는 세무조사와 달리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서는 상대 과세당국과의 협상을 중시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조세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절차로 방법론 선정, 자료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으며, 과세당국도 협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함.

  - 과세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진행과정 상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익명으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인도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타국가의 제도와 큰 틀에서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납세자와 과세당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간 합의 하에 정상가격 및 정상가격 운용 방법을 결정함.

  - 일방/쌍방/다자간(multilateral)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명시

  - 서명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을 모두 구속함.(철회조건을 열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에 명시된 방법 및 기타 방법도 가능하며 필요 시 합리적 차이조정 가능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 거래 집행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진행 중인 거래 역시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신청 (2013-2014회계 연도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신청대상 첫해임)

  - 적용 가능한 최대기간은 5년(추후 갱신 가능)이며, Roll-back 관련 명시 규정은 없음.

     

□ 인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절차

     

 1. 사전면담(Pre-filing consultation)

 2. 정식 신청서 제출

 3A. 사후면담/협상

 3B. CA협상 (쌍방/다자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4. Term 확정 및 최종 서명

 5. 연도별 연례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1. 사전면담 (pre-filing)

     

 ○ 소득세 담당관(Director General Income Tax, 'DGIT')에게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음.

  - 익명으로 신청, 협의 가능하며 사전면담 결과는 과세당국 및 납세자를 구속하지 않음.

     

○ 사전면담 신청서 기재 사항

  - 일방, 쌍방, 다자간 여부

  - 최근 3년간 국제거래 명세

  - 주요 전제조건(Critical assumptions)

  - 과거 CA 조력을 요청한 이력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등의 이력

     

[유의사항]

 사전면담은 필수사항임.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정리되어 납세자-과세당국 간 공유됨.

 사전면담 종료에 대한 시한은 없음.

     

2. 정식 신청 (Formal APA application)

     

 ○ DGIT 또는 CA에게 양식에 따라 신청료(2만 달러~4만 달러)와 함께 서면 신청하며 당초 신청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신청 가능함.

  - 쌍방 및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상대 과세당국이 CA 절차에 착수했음이 확인될 경우 개시됨. (증빙 제출 필요)

     

 ○ 정식 신청서에 기재할 주요 내용

  - 사업 전략

  - 재무 및 영업 자료

  - 주요 전제조건 (Critical assumptions)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에 제한 조건은 없음.

· 신청서에 하자가 있을 시 DGIT 또는 CA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반려 이전에 납세자에게 하자를 수정할 기회가 주어짐.

· 납세자의 사유로 신청 철회 시 신청료는 반환 불가함.

     

 3. 사후면담 (Post-filing meeting) 및 협상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담당관은 신청 납세자와 미팅, 사업장 방문,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CA 협상 및 공식 절차 등은 조세조약에 따라 진행됨.

  -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진행과는 별도로 인도 이전가격 규정상의 보고서 구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CA간 협의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방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로 신청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사후면담 및 협상에는 경제학자, 통계학자 등이 패널로 참여함.

· 이전가격 조사관 (Transfer Pricing Officer, 'TPO')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담당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 사실로 확인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협상 과정에서 정하여 짐.

     

4. 협상 타결 및 최종 서명

     

 ○ 납세자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담당관은 상호 협의 하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타결 안을 준비함.

  - 중앙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세당국(CBDT)과 납세자의 서명 절차가 진행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타결문 포함 내용

  - 당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는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 합의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에 따라 도출된 정상가격

  - 주요 전제조건 (Critical assumptions)

  - 기타 조건 (필요 시)

     

[유의사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확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타결 시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가 타결된 월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제출한 세무신고 내역을 수정신고해야 함.

· 기 완료된 세무조사의 경우,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 따라 1년 이내에 조사결과가 수정되어야 함.

· 주요 전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수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구속력을 잃음.

     

5. 연도별 준수 확인 및 모니터링

     

 ○ 매년 연례보고서(Annual compliance report, 'ACR')를 작성하여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TPO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타결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수정 및 취소는 과세당국의 주도로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음.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가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주요 전제조건이나 관련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 쌍방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 대해 상대 국가 CA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또한 납세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 연례보고서 상 중요한 오류가 있을 경우

  - 과세당국이 제안한 수정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출하지 못할 경우

     

[유의사항]

·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소처분이 불가함.

· 이전가격 보고서 및 감사인 확인서(accountant's report) 구비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해야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신청 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단계별 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담당관의 심도있는 사실관계 파악 자료요구, 인터뷰, 사업장 방문에 사전대비

  - 그룹 차원에서의 자료에 대한 공유 수준 결정 및 준비

  - 목표 수준의 가격마진을 입증하는 벤치마킹, 방법론 검토/준비

  - 특관자 거래 및 이전가격 관련 과거 자료를 사전 검토/준비

     

 ○ 제출된 정보가 비일관적이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검토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투명성 있고 일관적인 자료의 확보 및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자료원: Deloitte India, 국세청, 비즈니스스탠다드,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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