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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新 보조금정책 부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9-30
  • 출처 : KOTRA

 

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新 보조금정책 부활

- 정부 보조금 정책 지속 추진으로 산업발전 동력 확보 -

- 시범지역 대상 충전시설 확충 추진  -

 

 

 

□ 中,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제공 정책 발표

 

 ○ 지난 9월 17일 공업정보화부는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업무 전개에 관한 안내'(이하 '안내'라 약칭)를 발표

  - 중국정부는 ‘안내’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

  - 이번 정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예정임.

 

□ 지역조건 및 실시방안

 

 ○ 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주로 공기오염이 심각한 징진지(京津冀)경제권, 장강삼각주 경제권 및 주강삼각주 경제권 내의 대도시 및 도시권을 중심으로 시행

 

 ○ 시범도시 및 지역의 목표

  - 2013년~2015년 간 특대형 도시 또는 중점지역 내 신에너지 자동차 누계 보급량이 1만 대, 기타 도시 혹은 지역의 누계 보급량이 5000대 이상에 도달하게 함

  - 보급 응용 차량 중 타 지역 브랜드 수량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임의의 규제사항을 제정해 타 지역 브랜드 차량을 제한해서는 안됨.

  -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량 입찰은 주로 신에너지 자동차로 하며, 신설 혹은 변경한 공공버스, 공무, 물류, 환경 위생차의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지방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공공버스 운영, 인프라시설 등의 방면에서 이미 구체적인 정책을 제출

  - 시범도시는 반드시 연간 평가를 거쳐야 하고 보급목표 미달인 도시는 도태시킴.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실시방안을 작성해 10월 15일 전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4부’라 약칭) 제출해야 함.

  - 4부는 제출한 방안에 대해 평가하여 우선권을 부여

 

□ 보조금 지원방법

 

 ○ 보조 범위

  - 중앙재정 보조 범위 내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플러그접속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임.

  - 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공버스 등에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강화

 

 ○ 보조 금액

  - 보조 금액은 판매가격에서 보조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

 

 ○ 자금지급

   -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에 분기별로 지급하며 1년에 한번 정산함.

   - 생산기업은 제품 판매 후 매 분기 말에 기업 등록 소재지를 재정, 과학기술부에 보조금을 신청함. 재정, 과학기술부는 심사를 거쳐 국가 재정부, 과학기술부에 보고함.

   - 관련부처는 심사를 거쳐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연말에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

 

 ○ 보조금 기준

   - 보조금은 신에너지 자동차와 동종 전동 자동차의 가격차에 따라 결정하며 규모, 기술개발 등의 요인에 따라 해마다 줄여감.

   - 2013년 상세한 보조금 기준은 아래 기준 참고

   - 2014년과 2015년 전기자동차, 플러그접속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기준은 2013년 기준 대비 각각 10%, 20% 인하하고 전기공공버스, 플러그접속식 하이브리드(含增程式) 공공버스 기준은 불변

 

□ 향후 추진방향 및 현안문제

 

 ○ 시범도시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 중앙재정을 통해 시범도시를 지원하고 장려하고 장려금은 주로 충전시설 건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세부 지원방안 및 기준은 추후 제정할 예정임.

 

○ 전문가들이 ‘통지’의 발표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시장화, 규모화, 상업화되는 것에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관련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 주행가능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주행가능거리를 연장하여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전기자동차 배터리중량은 자동차 중량의 35% 이상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가능거리로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부 기업이 맹목적으로 배터리를 추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시범도시 및 시범지역 차량 중 타 지역 차량이 3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타 지역 차량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음.

  - 만일, 한 기업이 A지역에 본부를 설치하고 B지역에 공장을 설립했을 시 생산지역을 기준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분류할 경우 B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B지역 현지제품으로 인정

  - 만일, 본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분류할 경우 B지역에서 그 기업은 타 지역 브랜드로 분류됨.

 

2013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보조금 지급기준

승용차

(단위: 만 위안/대)

자동차 유형

연속주행거리(电续驶里程)R( KM)

6≤L<8

8≤L<10

L≥10

전기자동차

30

40

50

플러그접속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

25

 

  - 이외에도 최상급의 콘덴서, 디탄산리튬 전기버스 정액보조금 15만 위안

 

연료전지 차량 보조금 표준(단위: 만 위안/대)

차량유형

보조금 기준

연료전지자동차

20

연료전지상용차

50

 

-전기용량 매 kw.h 2000위안 보조, 자동차 1대 총 보조금액이 15만 초과하지 않음

 

 

자료원: 人民易汽,中国经营报,中央人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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