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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사례로 보는 인도 내 유사상표 분쟁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민정
  • 2013-09-23
  • 출처 : KOTRA

 

이케아 사례로 보는 인도 내 유사상표 분쟁

- 올해 인도 진출 앞둔 이케아, 인도 내 유사상표 사용 기업에 소송 -

- 인도진출 기업 등록상표 관리 강화할 필요 있어 -

 

 

 

□ 올해 인도 진출을 앞둔 이케아, 인도 내 유사상표 기업에 대해 법적 대응 시작

 

 ○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이케아의 1050억 루피(약 16억 60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최종 허가

  - 인도 내 25개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케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인도 주 정부와의 상의 끝에 하이데라바드 지역에 첫번째 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함

 

 ○ 이케아는 인도 법원에 인도 내 10여 개의 유사상표를 지닌 기업들에 사업 중단을 요구함.

  - 이케아 법률사무소 KG Bansal &Company Associates 대표 SK Bansal에 따르면 지난 3개월~4개월 간 인도 시장 내 이케아와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 등록하려는 인도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

  -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방갈로르, 찬디가르 지역의 15개 기업에 대해 이미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 이케아 법률 관계자들은 이케아와 발음이 비슷한 “Aikya Global” 사에게 회사 홈페이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1000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공지를 내림.

  - 이에 대해 Aikya 의 책임자 Mariyanka 는 이케아와 사업 분야가 완전히 다르며 이러한 법적 공지는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연매출 150억 루피 규모의 방갈로르에 기반을 둔 'IKYA Human Capital Solutions' 사도 비슷한 법적 공지를 받음.

  - 책임자인 Ajit Issac 에 따르면 ‘IKYA’ 는 ‘유일함’을 뜻하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소매 시장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이의 제기

  - 이에 대해 이케아 측에서는 이케아는 인도에서 정식 등록된 기업으로 45개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IKEA’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함.
 

이케아와 인도 내 이케아와 유사 상표를 지닌 기업들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 인도 내 특허법 관련 사례

 

 ○ 월마트, 스타벅스, 까르푸 등의 외국 소매 기업들도 유사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인도 회사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적 있음.

  - 지난 2007년, 월마트는Call-Mart, Mall-Mart, Val-Mart, Hall-Mart 에 대해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까르푸는 Carrefour House of Interiors 에 대해 특허 침해 건으로 승소하였음.

 

□ 인도 내 상표(trademark) 관련법

 

 ○ 인도 내 상표등록 관련 절차 및 소요 비용

 

구분

비용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Section 18(1)'에 따라 신규 신청할 경우

2500 루피

'Section 25'에 따라 단일 신청 등록상표에 대해 다시 갱신 할 경우

5000 루피

(for each class )

'Section 18(2)'에 따라 단체 상표 단일 등록 할 경우

10000 루피

(for each class)

'Section 21(1), 64, 66, 73'에 근거한 상표등록 반대 신청 시

2500 루피

자료원: Trade Mark Rules, 2002

 

  - 인도 내 상표등록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 상표권자가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존속기간이 갱신됨.

 

 ○ 인도 내 유사상표 관련 규정

Chapter II 11조

 

(1) 'Section12'와는 별개로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a)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가 동일할 경우

b)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할 경우 (그러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2)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인도 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또는 이로 인해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상품에 대한 오인, 혼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3) 상표의 인도 내 사용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을 때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a)    무역 시 사용되는 미등록 상표의 사칭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b)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4) 만약 이전에 등록된 사용자가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Section 12'에 따라 유사상표의 등록이 가능

 

(5) 이전 상표권 소유자에 의한 거부가 아닐 경우 상표등록은 (2)와 (3)으로 인해 거부되지 않음

 

자료원: Trade Mark Act, 1999

 

□ 시사점

 

 ○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 시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인도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을 숙지해야 함.

  - 비슷한 분야에서 유사상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동일한 분야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

  - 글로벌 기업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브랜드 이름 그 자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함.

 

 ○ 지나친 대응은 오히려 인도 기업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인식을 줘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자료원: Economic Times India,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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