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바레인 투자진출 가이드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강현정
  • 2013-09-06
  • 출처 : KOTRA

 

바레인 투자진출 가이드

- 지리적 이점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바레인 투자진출 고려 가능 -

- 타중동국가와 달리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 가능 -

 

 

 

□ 바레인 투자진출의 이점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근접성으로 인한 시장진입 편리성을 강조

  - 바레인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사설립이 까다롭고 스폰서 제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우디 시장 진입의 대체 장소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바레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실제로 사우디 국민이나 사우디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바레인 출입이 매우 잦으며 이 것이 바레인의 관광 및 서비스산업을 유지시키고 있음.

  - 이외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두바이 등도 근거리에 있어 물건의 운송이 편리함.

 

바레인 발 주변국가 운송소요기간

출처: Bahrain EDB, Agility Logistics Bahrain

 

 ○ 바레인은 주변국들에 비하여 간편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세금제도, 무역/관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회사 자산, 부동산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국가임.

  - UAE, 카타르 등은 법인(LLC)설립 시 현지인의 51% 지분 소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바레인은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 자본금 및 투자이익금의 본국송환이 자유로우며 외환규제도 없음.

  - 또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간접세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투자 장려책을 마련한 결과, 2013년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세계 12위, 중동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선정됨.

 

 ○ 바레인 진출 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부담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바레인 내 사무실 및 산업부지 임대료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

  - 전기와 수도에 대한 보조금 정책 및 민영화를 통하여 이용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수준이 주변지역에 비하여 낮아 주재원 정착비용 및 생활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인건비 또한 저렴한 편이며 바레인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담이 적으며,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특히 현지인의 경우 아랍어보다 영어가 능숙하여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바레인 내 설립 가능한 기업형태 및 일반적 절차

 

 ○ 바레인에서 설립이 가능한 기업형태

 

형태

특징 (통화 단위 BD: 바레인 디나르)

Bahrain Shareholding Company B.S.C. (Public)

- 주주가 7명 이상인 주식회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만큼 주주들은 유한책임을 짐

- 불입자본금: BD 1,000,000 (약 265만 달러) 이상

Bahrain Shareholding Company B.S.C. (Closed)

- 주주가 2명 이상인 폐쇄형 주식회사 (비공개)

- 불입자본금: BD 250,000 (약 66만 달러) 이상

With Limited Liability Company W.L.L

- 50명 이하의 파트너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 불입자본금: BD 20,000 (약 5만 3천 달러) 이상

Partnership Company

- 특정한 회사명 하에 2명 이상이 설립한 기업으로 이 파트너들은 기업의 채권에 대해 각자의 자산(Property)만큼의 책임을 짐

Commandite Partnership by Shares

- 두 부류의 파트너가 모여서 설립하는 형태로, 한 부류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그들의 개인 전체자산 만큼 책임을 지는 파트너이며, 다른 부류는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주주)로 구성

- 불입자본금: BD 20,000 (약 5만 3천 달러) 이상

Individual Establishment

- 18세 이상 바레인 국민 혹은 GCC국민(바레인에 거주)만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개인이 소유하며 따라서 주식회사가 아님.

- 소유자는 기업의 모든 채무 및 부채에 대해 개인의 자산만큼 무한책임을 짐.

Foreign Company Branch

(지사)

- 바레인 외 지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의 지사로, 운영사무소(Operational Office),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의 형태로 등록 가능

- 연락사무소 및 지역사무소는 마케팅 및 홍보활동만 가능

- 운영사무소의 경우 현지스폰서를 임명

- 모기업과 같이 유한책임을 짐.

- 자본금 제한 없음.

 

 ○ 바레인의 기업설립 절차

   - 바레인 기업설립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며 7단계를 거쳐야 함.

 

순서

절차

1

회사설립주소 증명을 위한 임대계약

2

- 회사 정관 초본 작성 및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의 예비승인 취득

- 상업부 예비승인은 바레인투자센터(Bahrain Investment Center)의 원스톱샵에서 가능

- 제출서류(법인 기준)는 아래의 표 참고

3

지방자치단체(바레인투자센터에 대표자 상주)의 승인 획득

4

회사 정관 공증 (바레인투자센터의 법무부 부스에서 공증 가능)

5

은행계좌 개설 및 예치금(착수금) 증명서 획득

6

상업부로부터 상업등록증 획득

7

- 회사와 피고용인의 사회보험(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GOSI) 등록

- 필요서류: 고용주 CPR(Central Population Registation, 주민등록증), 회사의 상업등록증(CR)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 기업설립 시 필요서류 (법인 기준)

 

일반 서류

- 회사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초안

- 외부관련기관의 사전승인서 (업체의 수행업무에 따라 다름)

-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자본재(Capital in kind) 감정평가서(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사무실 임대계약 증빙서류

개인파트너 관련 필요서류

- 바레인인 파트너와 외국인 파트너의 바레인 CPR,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비자사본 추가

- 민간기업에 고용된 바레인인의 경우 No-Objection Letter(NOC)를 고용주로부터 취득(날인 및 서명 필수)

- GCC 국적이 아닐 경우 은행조회기록 원본 및 이력서

-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원본 (수행업무에 따라 다름)

법인파트너 관련 필요서류

- 상업등록증 사본

- 외국기업의 경우 정관과 그 수정사항(해당될 경우) 사본

- 회사설립 후 1년이 지난 경우 가장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 해당 법인이 신규 회사의 주주임을 승인하는 이사회 혹은 총회의 결의서

특이사항

- 외국기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음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증 받아야 함.

 가. 공증기관, 본국 외교부 및 본국 내 바레인 대사관

 나. 공증기관, 바레인 내 해당국가 대사관 및 바레인 외교부

 

 ○ 바레인 기업설립 소요기간 및 비용

  - 각 절차마다 약 하루가 소요되며 비용 또한 BD 50 (약 133 달러)으로 저렴하므로 서류가 준비된 경우 7일~10일 사이에 회사설립을 마칠 수 있음.

 

□ 바레인 EDB의 적극적인 지원 가능

 

 ○ 바레인 EDB는 정부기관으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됨.

  -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무에 따라 사전조사부터 진출절차까지 지원함.

  - 기업의 투자계획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현재 시장상황 및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또한 관심기업이 바레인 방문 시, 관련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

  - 투자진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며 관련 기관, 조직과의 접촉에서 중간자 역할을 수행

 

 ○ 기업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바레인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장려책으로 꼽힘.

 

□ 시사점

 

 ○ 대부분의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물류허브인 두바이, 프로젝트가 활발한 사우디 등을 고려함.

  - 하지만 두바이, 카타르 등 GCC국가들은 대부분 현지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스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100% 기업 소유가 어렵고 현지인이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야 하는 등 진출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 및 관행이 존재함.

  - 바레인은 타 GCC국가에 비하여 자원부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허브로 육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투자유치를 통하여 산업, 제조업, IT 분야 등에서 그 원동력을 얻고자 하고 있음.

  - 이에 각종 투자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중동국가 중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고 많은 대기업이 바레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건설업체와 같이 특별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 기업들은 바레인에 기업설립 시 이점이 많음.

 

○ 다만 최근 중동사태와 더불어 바레인도 정치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황

 - 바레인은 지리적 요인 등으로 사우디, 카타르, 이란 등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슬람 종파간 갈등이 있음.

 - 최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위 및 가벼운 폭동이 일어난 바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임금상승 정책 등을 통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바레인은 투자진출 환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중동국가 진출 시 바레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레인 EDB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진출 전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 및 출장지원, 진출 절차와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므로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절감은 물론 정부기관이므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바레인에는 KOTRA 무역관이 없지만 두바이무역관이 바레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레인 EDB와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심 기업은 두바이무역관을 통하여 문의가 가능함.

 

 

자료원: 주바레인 대한민국대사관 ‘바레인 투자가이드’, 바레인투자센터 회사등록요건(Company Registration Requirements), 바레인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The Heritage Foundation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바레인 투자진출 가이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