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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투자진출 법률자문, 아드보카트한테 받을까 유리스트한테 받을까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3-09-05
  • 출처 : KOTRA

 

러 투자진출 법률자문, 아드보카트한테 받을까 유리스트한테 받을까

- 법률에 정하는 권한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 -

- 업무내용, 비용 등 여러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아 -

 

 

 

□ 러시아 투자진출시 법률자문은 누구한테 받는가

 

 ○ 러시아로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투자진출을 추진중인 국내기업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러시아에서는 변호사를 지칭하여 ‘아드보카트’라고도 했다가 ‘유리스트’라고도 하는 점임.

 

 ○ 투자진출 관련 서류준비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거나 서류준비 절차 대행을 의뢰할 때, 러시아 현지 변호사를 물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아드보카트’와 ‘유리스트’라는 두 가지 부류의 명칭을 접하게 됨.

 

 ○ 누구는 ‘아드보카트’와 ‘유리스트’가 차이가 없다고 하고, 누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누구는 ‘아드보카트’를 활용해야 좋다고 하고, 누구는 ‘유리스트’만 써도 충분하다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함.

 

 ○ ‘아드보카트’와 ‘유리스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짚어봄.

 

□ 러시아 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 전문직 종류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변호사의 직무, 자격, 활동에 관한 근거 법령을 두며, 비변호사와 구분되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법정단체로서의 변호사협회 혹은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그 활동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는 특수한 법률 전문직을 뜻함.

 

 ○ 러 법령에 정해져 있는 법률 전문직으로는 ‘아드보카트’, ‘빠쩬뜨 빠베렌느이’(우리나라 변리사 같은 존재), 그리고 ‘노타리우스’(우리나라 공증인 같은 존재) 등이 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립적인 자격 및 활동에 관한 근거 법령을 두고, 법정 단체로서의 협회를 두며, 협회 또는 법무부 등으로 부터 그 활동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러시아 학제는 1) 전통적 학제인 ‘5년 과정의 전문가 학위’ → ‘3년 과정의 박사 학위’ → ‘3년 과정의 박사후 학위’와 2) 개혁 개방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4년 과정의 학사학위’ → ‘2년 과정의 석사 학위’ → ‘3년 과정의 박사 학위’가 혼용 운영되고 있고, 각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유리스트’라는 표기는 5년제 법과대학 졸업자의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라는 표기대신 표기되는 학위명칭이며, 영문 학위란에는 이에 대응하여 LAWYER로 표기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증이 아닌 졸업장의 학위란에 표시하는 ‘유리스트’는 변호사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 학위로 해석되는 근거가 되기도 함.

 

 ○ 만약 ‘유리스트’ 학위자를 변호사 자격자로 인정할 경우, 아드보카트 응시 자격에 차이가 없고 실제 법률사무의 업무 범위에도 차이가 없는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 모두 러시아 변호사 자격자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아드보카트’들은 ‘유리스트’를 변호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아드보카트’와 ‘유리스트’의 법률적 해석차이

 

 ○ ‘유리스트’는 우리나라 변호사와 같은 직무․자격․활동 등에 관한 근거법령을 두고 있지 않음. 대한민국 변호사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령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법률 전문직은 아드보카트임.

 

 ○ ‘유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법으로 개념을 정하거나 유관 법령에 법률 용어로 인용되고 있지 않음. ‘유리스트’는 사전적 의미로 법률가, 법률학자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 ‘아드보카트’는 사전적 의미로는 변호사로 번역되고 있음. 아드보카트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법률 용어로서 인용되고 있으며, 아드보카트법은 '아드보카트는 아드보카트법에 따라 아드보카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률문제에 있어 독립적 전문 자문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자격시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반면 ‘아드보카트’는 아드보카트의 응시자격 요건인 고등법과대학 학위를 이수한 이후 2년 이상 법실무 종사 경력을 쌓아 지방변호사협회 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2차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선서를 하여야 만 법적으로 아드보카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아드보카트’는 소송법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송과 중재에 있어 대리인 혹은 변호인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으며 변호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및 정보 수집권, 피의자 접견권, 비밀권을 가지며 법률사무행위로서 구두 및 서면 법률자문, 법률문서의 작성, 위임인을 위한 공무원 대리 접견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모든 법률사무를 할 수 있음.

 

 ○ ‘유리스트’는 활동에 관해 변호사 협회 및 법무부 등으로 부터 특별한 지도 감독을 받지 않지만 ‘아드보카트’는 지방아드보카트협회와 법무부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고 활동에 대해 민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지방아드보카트협회 자격위원회와 이사회의 징계를 받음.

 

 ○ ‘유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지만 ‘아드보카트’는 아드보카트법에 따라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음.

 

□ ‘아드보카트’가 낫다, ‘유리스트’가 낫다를 떠나 실무경험 풍부한 곳 자문을 받는 것이 좋아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드보카트’와 ‘유리스트’는 법적으로 그 업무의 영역과 권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우리기업이 현지 투자진출시, ‘아드보카트’를 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 ‘아드보카트’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스트’보다 더 고가이기 때문임.

 

 ○ 대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규모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아드보카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드보카트’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스러움.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시 서류준비 절차를 대행하는 것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료원 : 러시아 법률전문직 규정 관련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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