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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근저당 관련 Q&A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8-30
  • 출처 : KOTRA

 

필리핀 투자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근저당 관련 Q&A

-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 담보물 유형별 관련 규정 등 -

     

 

     

이 자료는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바라며 원문(영문) 자료는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사이트인 www.ois.go.kr > 필리핀비즈니스클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필리핀에 부동산, 동산, 주식 등에 투자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근저당 내용을 Q &A 방식으로 확인

     

 ○ 필리핀 투자 자산(asset)에 대한 담보 및 저당 설정이 가능합니까?     

  -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및 저당 설정은 가능하나, 양자 간 계약(문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단, 미래자산(future property)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 설정할 수가 없음.

     

 ○ 외국에서 판결된 내용이 필리핀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필리핀 민법(Article 1306 of the New Civil Code)에 의거, 외국에서 최종 판결된 내용이 필리핀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근저당 계약서 요건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 필리핀 소재 부동산의 경우는 외국에서 판결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필리핀 현지법을 적용받게 되며 분쟁이 해외에서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최종판결 내용이 필리핀 법원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사기, 공모 등의 분명한 사실적 오인이 발견된다면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수도 있음. (관련규정: Section 48 Rule 39 of 1997 Rules of Civil Procedure)

  -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최종 판결된 내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Republic Act No. 928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2004 of Section 42)

     

 ○ 필리핀에서 기업담보 또는 기업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까?     

  - 모기지 신탁증서(mortgage trust indenture)는 가능함. 단, 자산에 대한 대항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함.

     

 ○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필리핀에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양도담보 등이 있음.

    (관련규정: Supreme Court Case of Manila Banking Corp. v. Teodoro, G.R. No. 53955)

  - 동산저당(chattel mortgage): 토지등기소(LRA, Land Registration Authority)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산저당을 등록하면 법적구속력을 지닌 담보권 설정이 가능함.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거주지역과 동산이 위치한 지역 모두에 동산저당을 등록해야만 법적효력을 가짐.            

  - 부동산저당(real estate mortgage): 부동산저당이 법적효력 및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선취특권(lien)이 주어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짐.      

  - 질권(pledge):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서(저당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날짜 기재 필수)를 작성하여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 받아야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동산은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계돼야 함.      

  - 양도담보(assignment by way of security): 계약서상의 권리, 소유권, 담보권 등의 양도는 담보 및 근저당에 대한 법적의무를 보장하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양도를 뜻하는 것은 아님.          

      (관련 대법원 판례: Supreme Court Case of Manila Banking Corp. v. Teodoro, G.R. No. 53955)

     

 ○ 필리핀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요자산은 무엇입니까?     

  - 항공기(aircraft): 동산의 형태로서 근저당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함.

   · 근저당 설정: 필리핀항공교통사무소(Philippine Air Transportation Office) 및 소재지에 등록

   · 질권 설정: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면 담보물은 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 양도됨. 만일 양도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출기관을 대신해 신탁관리자의 자격으로 압류가 가능함.      

  - 은행계좌(bank accounts):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은행에 통보하면 담보설정이 가능함. (관련규정: Republic Act No. 6426)     

  - 동물, 농작물, 목재(animals, crops and timber): 양도담보의 형태로 질권 설정이 가능하며 해당 동산은 chattel mortgage registry에 등록해야 함. 단, 동물의 경우 역규정(stipulation to the contrary)이 없을 시에만 설정 가능     

  - 장비(equipment): 담보설정이 가능하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 재고품(inventory): 담보설정이 가능하며 담보설정 상태에서 담보물품의 판매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할 시 다른 물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음.      

  -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사례는 극히 드물며 만일 담보 설정을 해야 한다면 해당 지적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leases): 무체재산권(intangible right)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임차권(leasehold right)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무체재산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해 선 임차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서가 필요함.       

  - 약속어음과 동산저당증권(promissory note and chattel paper): 담보설정이 가능하나 무체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문서가 필요함.

  - 채권(receivables): 공문화(public instrument)된 내용(서류)이 있다면 담보설정이 가능함.     

  - 주식(shares): 담보를 설정하게 될 주식을 채권자에게 인계하여 담보설정이 가능하며 상장사 (Philippine Depository and Trust Corporation)를 통해 설정이 가능함.      

  - 선박(Vessels) 및 차량(vehicles): 담당기관(PCG, LTO)에 등록을 통해 담보설정이 가능함.

     

 ○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 동산에 대한 강제성: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동산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됨.       

  -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한 강제성: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은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일 경매가 두 번 유찰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확보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강제성: 경매 절차(최고가 낙찰방식)를 통해 담보물에 대한 낙찰자가 선정되며, 낙찰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1년 내에 빚을 상환하면 해당 경매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기타 담보물에 대한 강제성: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결정됨.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거나 지급불능일 경우, 우선 변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필리핀 민법(2241조)에 따라,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는 각종 세금, 직원 급여, 운송을 위한 채권 및 임대료 등임.  

  -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 30일 전에 자산양도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사기로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시사점

     

 ○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계약을 통해 저당권을 잡을 수 있으나 필리핀에 현지 사업체가 없는 외국인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음.

 

 ○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더라도 법적절차(공개경매제도)를 거쳐 담보물을 환수해야 하는 만큼 회수하는 데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현지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자본력을 갖춘 현지기업과 협업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기업과의 근저당 설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자료원: PhilBridge 컨설팅 제공한 필리핀 근저당 관련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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