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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간소화 급물살탄다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8-02
  • 출처 : KOTRA

 

중국, 행정간소화 급물살탄다

- 새정부 출범 후 총 167개 행정심사허가권 이관 또는 취소 -

- 신정부 임기 중 600개 심사허가권 이관·취소 예정 -

 

 

 

□ 행정심사허가권 추가 이관, 취소 단행

 

 ○ 국무원은 지난 5월 15일 117개의 행정심사허가권을 이관하고 7월 22일에 추가로 50개 행정심사허가권을 하급기관에 이관하거나 취소한다고 발표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67개의 행정심사허가권을 이관 또는 취소함.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신문출판방송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에너지국, 국가해양국, 구 철도관리부문 등 정부 개편 대상 부처의 행정심사 허가권이 대거 이관됨.

 

자료원: 百度

 

□ 취소되거나 이관된 허가권은?

 

 ○ 언론매체 관리부처로 새로 설립된 신문출판방송총국은 이번에 17개의 행정심사허가권을 이관함. 이는 정부 부처 중 행정심사 허가권을 가장 많이 이관 또는 취소된 부처임.

  - 이번 이관으로 신문출판방송총국 행정심사 허가권 중에서 해외 인원이 참여해 제작한 중국산 TV연속극 심사허가권이 상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문으로 이관됨.

  - 외국 합작영화 관련 설비수입, 기자재, 필름, 도구 심사허가권은 취소됨.

 

 ○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중국 내 독자병원 설립·심사허가권을 하급부처인 성급위생생육부문으로 이관함.

  - 경제체제종합개혁사(經濟體制綜合改革司)가 설립되고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공작지도소조판공실(深化醫藥衛生體制改革工作領導小組辦公室)을 이전해 앞으로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의료 개혁을 주도할 것임.

 

국가위생생육계획위원회 심사허가권 취소, 이관 내용

번호

허가항목

허가기관

설립 근거

처리 및 결정

1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중국 내

독자병원 설립허가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

‘의료기관 관리조례’(국무원령 제149호)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독자병원 설립관리 잠정방법’(衛醫政發[2010]109호)

‘대만 서비스 제공자의 독자병원 설립관리 잠정방법’(衛醫政發[2010]110호)

성(省)

위생계획생육부서

2

해외의료단체의

중국 내 단기 의료

종사 심사 허가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

‘해외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종사 임시시행방법’ (위생부령 제 24호)

설립 지역의 시(市)

위생계획 생육부문

3

신재료, 신기술, 신살균원리 생산소독제 및 소독기계 이외의

소독제와 소독기계에 대한 심사허가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

‘국무원이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허가항목의 행정허가를 설정하는데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412호)

소독제, 소독기계

생산 위생허가

세부항목 취소

4

화학품 독성

검증기관 자격검정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관리방법’

(위생부령 제31호)

‘중앙편성판공실의 직업위생감독부문 직책역할분담에 관한 통지’

(中央編發[2010]104호)

화학품 독성검증,

방사능보호기자재,

방사성제품 검측 등

기술서비스기관

자격검정 세부항목 취소

5

신재료, 신기술,

신화학물질을 이용해

생산된 것을 제외한

음용수 위생

안전제품 심사허가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

‘국무원이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허가항목의 행정허가를 설정하는데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412호)

음용수 위생안전제품 위생허가의 세부항목을 성(省) 위생계획생육부문으로 이관

자료원: ‘국무원이 50개 행정심사허가권을 취소, 이관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

 

 ○ 에너지분야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허가권 이관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봄.

  - 국무원의 정부 부처 개편과 업무전환 요구에 따라 에너지분야의 행정승인 권한이 대규모 이관됨.

  - 석탄, 전력, 오일 가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심사허가권 중 이관되거나 취소된 것은 20여 개가 넘음.

  - 심사허가, 승인, 등록의 범위를 축소해 기업과 개인의 에너지 투자 참여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권한 이관의 목적임.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번에 4개의 심사허가권을 이관했으며, 이 중 약품생산품질 관리규범 인증을 성(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점진적으로 이관하기로 함.

 

식품, 약품 관련 심사허권 이관 내용

번호

허가항목

허가기관

설립 근거

처리 및 결정

1

약품생산품질관리

규범허가

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360호)

성식품·약품 감독부문으로

 점진적 이관

2

약품 재등록 및 보충

신청행정허가

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360호)

국산약품등록 세부 항목을 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으로 점진적 이관

3

국산 제3류 의료기계

변경신청 행정허가

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

(국무원령 제276호)

국산 의료기계등록 세부항목을 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으로 점진적 이관

4

최초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행정허가

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국무원승인,

위생부령 제3호)

최초 수입 화장품허가 세부항목을 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으로 점진적 이관

자료원: ‘국무원이 50개 행정심사 허가권을 취소, 이관 사항에 관한 결정’

 

□ 행정심사허가권 이관·취소에 환영 분위기 많아

 

 ○ 리커창 총리 부임 전 중국 국무원의 행정심사 허가권이 1700여 개에 달했으나 리커창 총리는 이 중 3분의 1 이상을 취소하거나 이관하겠다고 밝힘.

  - 집권 후 두 차례에 걸친 심사허가권 대거 이관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간정방권(簡政放權)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간정방권(簡政放權)이란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의미

  -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정부 임기 내 600개에 달하는 행정심사 허가권을 이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목표량의 30%를 달성함.

 

 ○ 수도경무대(首都經貿大學) 산업경제연구소(産業經濟硏究所) 천지(陳及) 소장에 따르면 행정심사권 이관은 시장경제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힘.

  - 과도한 행정허가는 자원분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 기대 정당한 수단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고 비판함.

  - 행정허가권 이관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원분배기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함.

  - 앞으로 정부의 경제 통제는 거시적 측면을 위주로 하고, 세부분야는 이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임.

 

 ○ 몇 차례의 행정심사권 이관은 에너지, 교통, 철도, 도시 기초시설 건설 등 독점분야에 집중됨.

  - 이번 조치로 기업의 민영공항투자 심사허가 취소, 도시 고속철 교통 등 투자항목에 대한 심사허가권의 지방이관, 연산 100만 톤 이상 신 유전 투자개발 프로젝트 기업투자 허가 취소, 중량 길이·속도초과 집중 운송업자의 자격허가심사 등이 취소됨.

  - 이 분야는 그간 국유기업이 독점했으나 신정부 들어 심사허가권을 이관, 취소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자본 진입을 독려함.

 

자료원: 百度

 

 ○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는 구이저우(貴州) 조사연구 시 심사허가권 이관 또는 취소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함.

  - 민간자본이 필요한 분야와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산업 활력과 발전 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함.

 

 

자료원: 21世紀經濟報道, 上海證券報, 新華網, 騰訊網, 中國政府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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