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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 침해기업에 천만위안 벌금 부과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7-26
  • 출처 : KOTRA
Keyword #영업비밀

 

中, 영업비밀 침해 유의사항

- 고객리스트, 가격정보도 영업비밀 -

- 기업의 주도적인 영업비밀 보호조치 필요 -

 

 

2013-07-25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中, 경영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 증가

 

 ○ 중국 내 직원 간 잦은 이직에 따른 경영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법적 소송으로 연결되는 사례로 늘고 있음.

  - 지난 7월 9일, 광동성 주해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강서이버전자회사(江西亿铂电子科技有限公司)와 중산워더프린트설비회사(中山沃德打印机设备有限公司) 두 피고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2심 항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림.

  - 두 피소기업은 피해기업 주해사이나회사(珠海赛纳公司)의 고객정보, 가격 등 회사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있는 4명의 직원과 접촉하여 중요한 기업정보를 빼돌려 피해기업의 일부 고객에게 같은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기업에게 2,27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끼침

  - 법원은 두 침해기업에게 각기 2,140만 위안과 1,420만 위안의 벌금 부과하는 한편 4명의 피해기업의 전 직원에 대하여 범죄 경위에 의하여 2년에서 6년까지 각기 다른 유기징역을 선고

    

□ 중국 내 영업빌밀 보호대상

 

 ○ 비밀성과 독자성 보유 - 같은 업종에서 공지하지 않고 쉽게 취득할 수 없는 내용일 것

  - 유출된 정보의 고객명, 연락방식, 주소 등 내용은 경쟁업체라면 누구든 온라인, 잡지, 전시회 등 방식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내용

  - 그러나 개별 고객의 거래방식, 제품가격, 주문주기, 운송방식 등 거래정보는 피해업체가 개별 고객의 수요와 자체 기술, 자금 등 자료에 근거하여 시장상황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협상하고 장기간 거래로 확정한 거래방식, 거래습관으로 이러한 정보는 기업만의 무형의 재산임.

  - 피해기업은 거래한 고객의 정보에 의하여 대리가격, 최저가격, 지역가격, 출고가격 등  단골 고객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정리

  - 또한 이러한 정보는 동 업종의 사람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사건의 유출정보는 피해기업이 대외에 공지하지 않은 영업비밀로 인정

 

 ○ 가치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보유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실용성이 있는 내용일 것

  - 공지된 정보가 아니고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여 전부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음.

  - 반드시 영업비밀이라 하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함.

  - 피해업체의 고객리스트와 가격정보는 해당 기업이 동업종에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량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얻은 정보로 이 기업에게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하고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음.

 

 ○ 비밀유지성 보유 - 합리적인 비밀조치를 취해야 할 것

  - 여기서 합리적인 비밀조치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밀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 제도적 조치 및 직원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직원 또는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 회사 내의 비밀유지제도 제정한 것을 말함.

  - 피해업체는 정보를 유출한 4명 직원과 모두 노동계약서, 비밀유지 및 동업경쟁 협의서를 체결하여 경영층의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해당 영업비밀로 같은 업종에 종사할 경우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는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또한 '주요고객자료', '유럽지역 부분고객자료 거래량 및 제품단가' 등 고객 수요제품과 가격 자료에 대하여 각기 다른 코드로 분류하고 시스템을 관리하여 고객의 연락방식 등 일반정보는 빼낼 수 있더라도 거래방식 등 고급정보는 취득할 수 없게 철저한 비밀조치를 취함.

   

 □ 시사점

 

 ○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조치 필요성

  - 중국 진출 기업 중 직원 이직에 의한 영업비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소송 등 대응방안을 취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객관적 보호조치는 단시간에 대응할 수 없는 요건이므로 평소에 비밀유지협약, 경업제한협의, 비밀관리규정, 물리적 보안장치 등의 조치가 필요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유효성 제고

  - 일부 지역의 판결이긴 하나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인민법원신문, 주해시 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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