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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투자진출 희망기업을 위한 팁
  • 현장·인터뷰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조경진
  • 2013-07-24
  • 출처 : KOTRA

 

스웨덴 투자진출 희망기업을 위한 팁

- 법인세 인하에 이은 지분인수 세금혜택 추진 중 -

- 높은 노동허가 발급 문턱, 전문 대행업체 활용 늘어 -

 

 

 

□ 투자가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o 스웨덴 정부는 올해 초 법인세를 기존 26.3%에서 22%로 EU 국가나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춘 데 이어 투자기업이 스웨덴 중소기업 지분인수 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o 투자기업이 스웨덴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연간 건당 최대 65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10만 달러)이며, 투자액 최대 13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20만 달러)에 한해서 지분인수비용의 최대 5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임.

 

 o 스웨덴은 기업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에게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를 실행하지는 않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이은 이번 세금 혜택을 통해 스웨덴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o 이 세금공제 제안은 빠르면 유럽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노동허가 발급, 전문 대행업체 활용도 고려할 만해

 

 o 스웨덴 이민청에 의하면 최근 스웨덴 내 노동 및 거주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8~10개월로, 이는 해외 주재원을 비롯한 해외투자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의 하나였음.

 

 o 최근의 노동허가발급 조건에는 근로환경이 스웨덴 근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허가 및 비자연장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짐에 따라 신청자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음. 그뿐만 아니라 미비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스웨덴 이민청도 인력 부족으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는 실정임.

 

 o 이에 스웨덴 이민청은 'certified companies'라고 칭하는 비자발급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서에 한해서 서류가 완벽히 구비돼 있다는 전제로 허가 발급을 해주고 있음. Business Sweden(스웨덴 국가 무역투자진흥기관)의 관계자도 더욱 정확하고 빠른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음.

 

 o 스웨덴에 이미 진출한 국내기업도 전문 대행업체를 적극 활용해 빠르면 1주일 만에 노동 거주허가를 발급받고 있다고 함. 대행업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시간적으로 훨씬 비용 효율적임.

 

 

자료원: 스웨덴 기 진출 국내업체 및 Business Sweden 관계자 인터뷰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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