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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허위가격 기재 및 낚시성 광고 규제강화
  • 현장·인터뷰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3-07-19
  • 출처 : KOTRA

 

홍콩, 허위가격 기재 및 낚시성 광고 규제 강화

- 7월 19일부터 개정된 소비자보호 법안 발효 예정 -

- 허위가격표 부착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금지 –

 

 

 

□ 현황

 

  7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소매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함.

  - 새로운 규정은 허위 할인 가격표 부착 및 추가 금액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될 예정임.

  - 소매점은 소비자의 오해를 살 만한 'discounted'라는 태그 사용 대신 'Sale', 'Original Price', 'Reduced Price'와 같은 가격 관련 용어로 대체하도록 규정함.

  - 또한, 제품 변동이 잦으면 “original price”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내용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아래 6가지 사항을 금지함.

  - 상품이나 서비스에 허위 설명을 기재하는 것(Apply False Trade descriptions of goods and services)

  - 혼동을 주는 생략(Misleading omissions)

  - 적극적인 상업 행위(Aggressive commercial practices)

  - 낚시성 광고(Bait advertising)

  - 낚시 및 예기치 않은 변경(Bait and switch)

  - 부당하게 지불받는 행위(Wrongly accepting payment)

 

□ 참고사항

 

  한 상점은 상점 회원에게 일반 판매상품의 한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멤버십 제도를 실행했으나 이미 할인된 제품에는 멤버십 할인을 추가로 해주지 않았음. '할인(discounted)'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상품임에도 멤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킨 바 있음.

 

  이에 759마트는 몇몇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태그를 제거하거나, 'discounted' 태그 대신 '공식정가(official fixed price)' 태그를 부착함. 또한 태그 목록 위에는 제품 원산지 및 수입지역 등을 표기함.

 

  홍콩 내 대표 백화점인 Yata는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Original Price'라는 태그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기간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함. 가정용품은 적어도 1주일 동안 가격 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자료원: 현지언론, 홍콩 관세청, KOTRA 홍콩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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