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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온실가스 NF₃의 대체물질로 F₂ 부상
  • 현장·인터뷰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3-07-19
  • 출처 : KOTRA

 

7번째 온실가스 NF의 대체물질로 F부상

- NF,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온실가스로 등재…2020년부터 규제 시작 -

- 우리 업계도 대체물질 발굴 움직임에 발맞춰야 -

 

 

 

□ NF,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온실가스로 등재…2020년부터 규제 시작

 

 ○ 2012년 말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 의해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nd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이 시작됨.

 

 ○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NF(삼불화질소)가 2013년부터 7번째 온실가스로 지정됐는데,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은 2020년부터 적용받음.

 

 ○ NF은 CO보다 1만7200배 강한 온실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78년 이래로 매년 11%씩 배출량이 증가해 왔음. 2013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그간 전 세계적인 규제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음.

 

대기 중 NF배출량 추세치

자료원: www.treehugger.com

 

□ NF의 대체물질로 F부상

 

 ○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화학업체는 NF대체물질 개발을 꾸준히 준비했음.

 

 ○ 최근 브뤼셀 무역관에서 면담한 F사에서도 디스플레이 제조(세정공정)에서 NF를 대체할 물질로 F(불소)를 지목하면서,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제조국인 한국에 큰 관심을 보임.

 

 ○ F는 온실효과가 전혀 없어 온실가스 대체물질로 주목받았으나, 독성이 강해 응용분야 확장 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화학업체들이 F활용기술을 속속 개발함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음.

 

□ 시사점

 

 ○ 일부의 냉소적인 시각에도 교토의정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음.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도 2020년부터 시작될 NF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N기후변화협약, www.treehugger.com, 벨기에 F사 인터뷰,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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