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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시행령 개정,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나
  • 현장·인터뷰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은경
  • 2013-07-07
  • 출처 : KOTRA

 

독일 고용시행령 개정,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나

-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신고용법시행령 제26조 -

- 해외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나 -

 

 

 

□ 독일 취업 시, 취업비자(노동허가비자) 발급방법은?

 

 ○ 독일인 및 EU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 체류허가도 단기간에 부여되는 특권이 있음.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 외국인노동자는 신청절차 및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편임.

  - 2005.1.1.부터 한-독 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무비자 입국 후 독일 내에서 비자발급절차에 따라 체류허가(노동허가 포가) 신청을 할 수 있었음.

  - 2012.8.1. 자로 독일 내 EU 블루카드 제도의 국내 실행법안이 발효됨.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19 AufenthG)

  - 독일은 블루카드 발급 대상을 연간 최소 6만6000유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일반 직종은 연간 4만4800유로, 특별히 수요가 높은 직종(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등)은 연간 3만4944유로로 낮춤. 제3국 국민 채용 전 해당 직종을 대체할 인력이 독일과 EU에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함.

 

 ○ 기존의 독일 내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부여하던 구직비자가 제3국 대졸 이상 학력자에게도 부여됨. (§18 AufenthG)

  -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고, 요구사항은 학사학위 증명서류 및 독일에서 체류하는 6개월 동안의 생활비에 대한 재정증명임. 자국에서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 비자를 18개월간 받을 수 있음. (기존 12개월에서 연장)

  - 이 기간에 자영업이 가능하며, 제3국 국민 채용 전 해당 직종을 대체할 인력이 독일과 EU에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함.

 

□ 노동허가 거절사례

 

 ○ 독일 내 대학 졸업장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블루카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 비자를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움.

  -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A사는 독일 유학생 B씨를 채용하고자 노동비자 체류허가증을 신청했지만, 독일 노동청에서 거부함.

  - B씨는 독일 대학 학사과정 중, A사에 지원했으나 B씨의 한국 최종학력이 고졸(국내 대학 2학년 중퇴 후 독일 유학)이라는 점과 독일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해 고급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노동비자신청을 거절한 경우가 있음.

  - A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추천서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내 귀국

 

□ 신고용법시행령(제26조)를 살펴보자

 

 ○ 독일 고용시행령 제26조(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

  - 안도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고용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음 (원본: 유첨파일)

 

 ○ 주한 독일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법시행령 선진국조항(제26조)에 포함 시 체류·노동허가 심사 요건 완화로 기업주재원과 유학생 및 해외취업지원자들의 독일 내 노동허가가 원활하게 발급될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및 전망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직원의 노동허가 신청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과 소요 시간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음(소요기간: 8주 이상, 비용: 1000유로 이상). 법령 개정으로 현지에서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현지진출 기업에서 국내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전공과 무관한 경우가 다수이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30세 미만의 인력을 선호함.

  - 기업에서는 노동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 노동비자 소지자를 선호하며, 무비자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고 있음.

 

 ○ 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교육 직종인 국내인력에게도 노동허가 비자 발급이 완화돼 해외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함.

  - 함부르크에 있는 외국인 체류 및 노동허가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법령 발효 이후 노동허가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의 담당자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주한 독일대사관, 독일노동청, 독일연방 상원 홈페이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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