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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고법을 주의하라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7-18
  • 출처 : KOTRA

 

중국, 광고법을 주의하라

- 국가급·최상급 등 절대용어 사용금지 -

- 식품·보건품은 성분 및 효능에 오해 없도록 광고문구 신중히 골라야 -

- 최근 각 지역 공상국에서 엄중단속 중, 한국기업도 벌금 및 통관지연 사례 많아 -

 

 

 

□ 관련 법

 

 o 관련 법규

  - 광고법: 1994년 10월 27일 공표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4조 광고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나 소비자 기만이 불가능함. 제7조 3항에따라 국가급(), 최고급(最高), 최상급(最佳) 등의 절대용어 사용이 금지됨.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공정거래법: 1993년 9월 2일 공표,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9조에 따라 광고에서 상품의 질량, 제작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및 유효기간, 생산지 등을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함.

 

 o 처벌 내용

  - 광고법 제37조에 따라 광고비용의 1~5배의 벌금징수, 광고비용 몰수 및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1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의 벌금징수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 몰수 등이 가능함.

 

중국 광고법에 저촉되는 문구사례

 

□ 단속사례

 

 o 사례 1

  - 서란시공상국(舒市工商局)에서 어느 농약업체 광고문구가 “잡초잎과 뿌리를 완전히 없애 다시는 돋아나지 않으며, 어떤 잡초든 완전히 제거한다(叶死根不反弹, 尖叶叶全除掉)”는 광고는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농약 200통을 전량 수거하고 9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o 사례 2

  - 서안공상국(西安工商部)은 관할의 어느 투자관리회사광고가 “선진네트워크를 통해 투자가에게 가장 좋은 투자정보를 제공합니다. (公司有先信息系者提供最佳的信息投资)”라는 문구의 카탈로그를 2000부 배포한 것에 “最佳” 등 절대광고용어가 광고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들어 카탈로그를 전량 수거하고 8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o 사례 3

  - 호북성(湖北省工商部)에서는 부동산광고회사가 “가장 좋은 부동산과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州×××可能是州最好的房子、州×××,州至高品生活社区)”이라고 광고했음. “最好” 등의 절대용어 사용에 따른 광고법위반으로 적발, 벌금 부과 및 광고를 전면 철회시킴.

 

□ 최근 동향 및 유의사항

 

 o 중국 각 지역 공상국의 광고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단속 및 벌금부과가 증가하고, 최근 중국 KOTRA 칭다오 무역관에도 다수의 한국기업의 벌금사례가 접수되는 등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o 광고법 위반 단속사례로 상기에 현지기업을 예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현지기업보다는 외자·외국기업에, 영세기업보다는 중기업 이상 규모에서 더욱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심지어 한국제품의 수입통관에서도 광고문구가 문제가 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함.

 

 o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혹은 내수상품의 광고문구 제작 시 단순하게 한국어 광고를 그대로 번역해 옮기지 않도록 하고 중국어 감수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o 온라인 광고 및 카탈로그 제작에서 국가급(), 최고급(最高),  최고 좋은(最佳), 최상급(顶级), 최상품(品),최고브랜드(第一品牌) 등의 절대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식품과 보건제품에서는 생산성분과 효능 등을 오해할 수 있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국제상보,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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