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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하수구장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진출이 어려운 이유
  • 현장·인터뷰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07-11
  • 출처 : KOTRA

 

스위스에 하수구 장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진출이 어려운 이유

- 수질관리에 철저, 하수로 음식물폐수 등 방류 행위 엄격 규제 –

- 가정에서 임의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장착 못해 –

 

 

 

□ 하수구 장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스위스 시장 진출 거의 불가능

 

 ㅇ 스위스에서는 수질관리에 철저하므로 하수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및 음식물 폐수 등을 흘려보내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ㅇ 스위스법에 따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임의로 설치 금지

  - 식당, 호텔, 병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규정이 매우 까다로움.

 

□ 스위스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제한사항

 

 ㅇ 취리히 주에서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하수”라는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잔여분(폐수 등)이 하수로 흘러들어 갈 경우 하수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부담이 1000배로 증가한다고 함.)

 

 ㅇ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무분해성 물질과 지방질이 하수처리장에 껴서 하수처리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이에 따라 하수처리된 물에서 나는 냄새, 수리에 따른 비용발생, 수질의 품질보증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스위스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제함.

 

□ 스위스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된 사항 규제

 

 ㅇ 수질보호에 관한 연방법령(Gewaesserschutz Verordnung) 제11조에 따르면 고체 및 액체의 쓰레기를 하수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

  - 여기서 액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의 압축 및 처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폐수를 지칭

 

 ㅇ 스위스 표준인 Swiss Norm(Schweizer Norm) 592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장착을 금지하고 있음.

  - 장착 자체로 하수로 쓰레기 처리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장착 자체를 금지함.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각종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함.(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은 Swiss Norm에 명시돼 있으나 자료구입비가 과다해 현재 파악 불가)

 

□ 예외도 있으나 신규로 예외 승인은 거의 없음

 

 ㅇ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발생한 폐수가 하수로 흘러들어 가도 하수의 CSB 기준이 500㎎/1리터를 넘지 않고, pH 기준이 6.5~9.0 이내일 경우에서 식당·호텔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신규승인은 현재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함.

 

 ㅇ 승인받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사용자는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조달비용+유지비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침전물의 청소

  -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발생하는 잔여물의 처리

  - 하수처리 비용

  - 기타 비용 등

 

 ㅇ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활용은 하수 수질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기기 장착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이 과다 발생해 각 주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 권고함.

  - 음식물쓰레기의 소각

  - 음식물쓰레기의 발효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 활용(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금지)

 

□ 참고자료: 스위스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ㅇ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

  - 취리히 주 지정 쓰레기봉투(Zurisack)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

  -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별도 컨테이너로 수거)

  -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처리

 

 ㅇ 식당, 호텔, 병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

  - 음실물쓰레기 별도 처리(별도 컨테이너로 수거)

  -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승인받아서 사용)

  -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활용(동물에 전염병 등이 전파될 가능성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금지)

 

 

자료원: 취리히 주 건설부(Baudirektion; www.bd.zh.ch), 취리히 주 쓰레기·수질·에너지·대기청(Amt für Abfall·Wasser·Energie und Luft: www.awel.ch.) Mr. Emmi Németh 2013.6. 말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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