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미흡'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3-07-08
  • 출처 : KOTRA

 

베트남,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미흡'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시까지 통관 보류 -

- 수입업체 비용 증가로 피해 불가피 -

 

 

 

□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링 부착제도와 부작용

 

  7월부터 베트남에서 적용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즉, 에너지라벨링 제도가 행정기관의 미흡한 준비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도입 초기부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수입업체에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하노이 무역관이 면담한 베트남 바이어에 따르면 매 수입 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라벨은 관계 당국 인가과정에서 통관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그는 또한 현행 규정에는 라벨 부착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데 수입 제품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기까지 항구에 보관해야 하는지 혹은 라벨을 부착하기 전에 통관을 완료해야하는 지에 따라 통관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에너지 효율 인증 획득을 실패하면 수입 업체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함.

  -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증가로 수입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

  - 정부가 배포한 지침서(Circular 07)에 의하면, 에너지라벨링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제품 견본을 관계 당국(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0일간 시험기간을 거쳐 수입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자격이 결정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베트남 관계 당국은 통관시간 절약을 위해 실험용 품목 1개를 우선 수입해 에너지 효율 인증을 취득한 후 본 물량을 수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정 시행 지침서에는 매 1회 선적에 한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인증을 획득한 견본 제품의 물량 선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없음.

  - 따라서 수입 업체들은 시험에 통과한 본 물량 선적 제품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요청했고 정부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것임.

  - 이번에 발표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 전 베트남 당국에 에너지 효율성 인증이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함.

 

□ 소비자의 반응

 

 ○ 7월 1일 이후 베트남 하노이의 주요 전자 상가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착한 전자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을 받음.

  - 시내 가전제품 상가를 방문한 소비자에 의하면 연초부터 이 제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관심했으나 향후 전자제품 구매 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고려하겠다고 함.

  - 우리나라 전자제품 기업도 한국에서 여러차례의 실험을 거쳤으며, 대베트남 수출 제품의 에너지 고효율 등급을 확신함.

 

 

 ○ 베트남 에너지 효율 인증 관련 부처

  -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주소: 54 Hai Ba Trung str, Hoan Kiem Dist., Hanoi, Vietnam

  - 전화: +84-4-2220-2412

  - 웹사이트: www.tietkiemnangluong.com.vn

 

베트남 에너지 효율성 인증 프로그램 기준 품목 및 코드

제품군

번호

상품

TCVN 코드

열효율성 기준

가정용

제품군

1

Fluorescent tube

TCVN

8249:2009

Tubular fluorescent lamp-Energy performance

TCVN

7451-1:2005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TCVN

7451-2:2005

High Efficiency Lighting Equipment-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2

Compact fluorescent lamp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 - Energy performance

3

Electromagnet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TCVN

8248:2009

Electromagnetic ballast - Energy performance

4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

TCVN

7897:2008

Electronic ballast for fluorescent lamp·Energy performance

5

Air conditioner

TCVN

7830:2007

Air conditioner·Energy performance

TCVN

7831:2007

Air conditioner·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6

Refrigerator

 

Refrigerator, freezer·Energy performance

TCVN

7829:2007

Refrigerator, freezer·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7

Washing machine

TCVN

8526:2010

Washing machine·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8

Electric Rice Cooker

TCVN

8252:2009

Electronic Rice Cooker·Energy performance

9

Electric fan

 

Electric fan·Energy performance

 

Electric fan·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상업용 및

사무용

기기군

10

Photocopier

TCVN

9510:2012

(Drafted)

Printers·Energy Efficiency

11

Computer

 

 

12

Computer monitor

TCVN

9508:2012

(Drafted)

Monitors·Energy Efficiency

13

Commercial refrigerated cabinet

 

 

산업용

기기군

14

Three-phase distribution transformer

TCVN

8525:2010

Distribution transformer·Minimum energy performance and methods of determining

15

Electric motor

TCVN

7450-1:2005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 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 -Part1: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TCVN

7450-2:2005

High performance squirrel-cagerotorthree-phaseasynchronouselectric motor·Part2: Methods to determine energy performance

수송

기기

16

Car

(with 7 seats or less)

 

 

주: TCVN(Tieu Chuan Viet Nam)은 Vietnam National Standards의 베트남어

 

 

자료원: 정부 발표 자료, 바이어 면담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미흡')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