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진출기업, 정부 지원제도 활용법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Choi
  • 2013-06-27
  • 출처 : KOTRA

                                                                                                                 

미국 진출기업, 정부 지원제도 활용법

- 미국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개발센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진출기업도 미국기업으로서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2013-06-27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H06042@kotra.or.kr)

 

 

 

 

미 중소기업청 등의 융자 프로그램이나 미 상무부 산하의 Select USA,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개발부 및 각 지역별 중소기업 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또는 SBDC)등을 활용하여 자금, 산업별 시장 정보 및 산업별 인센티브 등을 백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발판 마련 가능

 

 

□ 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ㅇ 미국에는 약 2,300만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미국 내 제품 판매의 54%가 중소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 진흥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음.

 

 ㅇ 미 중소기업청은 1953년 처음 설립된 미 연방정부기관으로 융자 보조, 대출 담보, 기업 상담뿐 아니라 법률 정보 및 산업별 규제 정보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함.

 

 ㅇ 또한 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 개발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청의 기본 재정 보조 프로그램들로는 MicroLoan, 7(a), CDC/504 등이 있으며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Export Financing 프로그램들을 별도 운영·지원하고 있음.

 

 ㅇ 융자 지원 프로그램:

  - MicroLoan : 단기성 소액 융자 프로그램으로 평균 융자금액은 1,300 달러 가량이며 최대 한도는 50,000 달러임. MicroLoan을 통해 받은 융자금은 운영 자본(Working Capital)으로 사용 가능하며 필요 물품 및 원부자재(Inventory or Supplies), 가구 및 설비(Furniture or Fixtures), 기기 및 장비(Machinery or Equipment) 구매에 사용 가능함. 그러나 기존 융자금이나 부채 상환이나 부동산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음.

  - 7(a) : 중소기업 대출자가 적당한 연대 보증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대신 보증(Guarantee)을 서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생 기업 및 기존 사업체 대상임. 융자금은 사용에 제한 없이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운영 자본 용도의 대출은 최대 10년, 고정 자산(Fixed Asset)의 경우 상한 기간은 평균 25년임. Express Programs, Export Loan Programs, Rural Lender Advantage Program, Special Purpose Loans Program등 이 있으며 수출자 대상 프로그램에는 현지 생산이 전체 제품 생산에서 4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이 있기도 함.

  - CDC/504 : 장기적인 융자 프로그램으로 사업체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 (CDC)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 소유의 비영리 사업단체를 뜻하며 CDC는 중소기업청 및 금융 기관들과 함께 중소 기업들에 융자를 제공.

 

 ㅇ 중소기업청은 사업체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상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청한 융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Disaster Assistance Loan Program을 통해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저금리의 융자 제공 프로그램 운영함. 그 외, 지역 중소기업청 사무실에서 다양한 업무 트레이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의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상세 정보는 SBA 웹사이트(www.sba.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청의 지역별 사무실을 통해 융자 담당자들과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지역별 중소기업청 사무실 연락처는 http://www.sba.gov/local-assistance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및 확인 가능

 

 

□ 중소기업 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ㅇ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으로 미 전역에 900개 이상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고용창출,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수 확보 등을 목표로 함.

 

 ㅇ SBDC들은 각 지역별 운영되고 있으며 신생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체 설립 관련 정보, 세무 정보, 사업확장, 노동력 확보, 법률 상담, 재정 관리, 세일즈와 마케팅, 정부 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관련 정보, 온라인 마케팅 등의 다양한 정보를 1:1 상담, 온라인,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제공

 

 ㅇ 다수의 중소기업 개발센터들이 지역사회의 주류 상공회의소, 대학, 항만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롱비치(Long Beach)의 SBDC는 지역 무역협회(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ion)과 공동으로 FTA 설명회를 열어 주류사회에 한미 FTA를 포함한 FTA 활용법을 소개한 바 있음.

 

 ㅇ KOTRA LA 사무실은 동 세미나에서 지역사회 기업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한미 FTA 홍보를 통해 한국 제품 수요 증진에 힘쓰고 있음.

 

 

□ 시사점

 

 ㅇ 처음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융자 확보로 대부분 한국의 본사로 통해 자금을 지원 받거나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구조임. 본사 지원의 경우, 한국의 경제현황이나 본사의 재정에 따라 본사 및 해외 지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개인 대출의 경우 개인적인 신용도(Credit)에 의존해야 하나 주재원으로 해외근무를 처음 발령받거나 미국 내 거주기간이 짧아 신용도를 쌓지 못한 경우, 개인 대출이 어려워 자금 확보가 어려워 2~3년 이내에 본국으로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그 동안의 영업활동이나 마케팅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ㅇ 미 정부 지원의 융자 프로그램 활용에는 해외진출 업체는 지사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현지의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융자 보조 신청이 가능함. 현지 진출 이전 사업체 등록에 대해 세제 및 미 정부기관 지원 혜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미국은 정부기관의 서비스 및 물품 조달의 23%가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Small Business Act'법안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납품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미 정부조달을 통한 진출을 계획한다면 중소기업청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음.

 

 

자료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DC Long Beach, SBDC Los Angeles, CITD(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 Long Beach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진출기업, 정부 지원제도 활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