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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동성, 6월부터 고온수당 적용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5-31
  • 출처 : KOTRA
Keyword #고온수당

     

中 광동성, 6월부터 고온수당 적용

     

     

광저우무역관

2013-05-31

서희연(heeyeon@kotra.or.kr)

     

 

 

□ 광동성 고온수당 6월부터 적용

     

 ○ 광동성은 매년 6월 1일부터 하계 고온기간에 접어듬.

  - 최근 광동성 인력자위안부는 회사는 6-10월의 고온기간 동안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은 월 표준은 150 위안이고 하루씩 계산할 경우 매일 6.9위안이라는 점을 성명 발표를 통해 환기함.

    

자료위안: 남방도시보

     

 ○ 광동성 인력자위안부는 6월부터 10월 기간 중에, (1)노동자가 노천 작업포스트에서 작업할 경우 (2)실내 작업장에서 일하게 되고 기온을 33℃이하 (33℃ 미포함)로 유효하게 내릴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고온수당은 매월 150 위안이고 일할 지급 시는 매일 6.9위안으로 계산함.

  - 한편, 인력자위안부는 고온기간에 사용자는 노천작업자와 실내의 고온작업장 노동자에게 무료로 청량음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공되는 청량음료는 고온수당으로 상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광동성 인력자위안부는 회사가 고온수당 미지급 시 노동국에 고발할 수 있으며 노동국은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하고, 미시정시는 2천 위안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온수당을 둘러싸고 노동쟁의가 발생 시, 노동자는 쟁의처리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힘.

 

□ 광동성 고온수당 지급세칙 내용

     

 ○ 광동성은 지난 2012년에 (广省高气劳动护办法)의 실시를 위해, “고온수당지급관리규칙” 및 “광동성 고온수당표준의 통지에 관하여”를 공포하여 고온수당의 구체적 지급규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 실시중임.

     

 ○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노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작업장의 온도를 33도 이하(33도 미포함)로 낮추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응당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상에 구체 항목 및 금액을 나열하여야 함.

     

 ○ 광동성 고온수당 표준은 매인당 매월 150위안임.

  - 단, 개인휴가, 공상사고 등 위안인으로 정상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하며 이 경우, 매인당 매일 6.9 위안으로 계산함.

     

 ○ 임시로 노동자를 고온작업에 안배하거나 또는 비전일제노동자(아르바이트)를 고온작업시킬 경우에도 일당 6.9 위안을 지급해야함.

  - 부정시근무제(不定工作制) 및 종합계산근무제(算工工作制)의 양대 특수근무제하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매월 전액의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함.

     

 ○ 정상 노동시간의 임금 및 최저임금표준에 고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고온수당 지급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안됨. 고온수당 지급이 요구되나 미지급시는 에 규정된 처벌, 즉 현급 이상 인력자위안사회보장 주관부문이 기한을 정해 보충지급을 명하여, 기한을 초과해도 미지급 시는 2,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사점

     

 ○ 조사에 따르면 광동성 정부에서 고온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고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도 거의 없어 대부분 고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가 고온보조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국 신고 시 대규모 노사분규발생 위험성이 있어 기업에서는 관련 규정사항을 숙지하고 대처법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자료위안: 남방도시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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