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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카자흐스탄의 비자법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이태훈
  • 2013-05-31
  • 출처 : KOTRA

 

달라진 카자흐스탄 비자법

- 아스타나 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 -

- 관광객 대상 한국인 무비자 추진 등 각종 혜택 줄이어 -

 

 

2013-05-31

알마티무역관

이태훈(713064@kotra.or.kr)

 

 

 

4월 22일 라필 조슈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은 2014년부터 OECD 48개국 (한국 포함) 에 대한 사증면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후 5월 13일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내 기업의 대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한국인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할까?

 

 ○ 4월 22일 라필 조슈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은 OECD 48개국에 대해 2014년부터 사증면제 실시

     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재 카자흐스탄은 OECD 48개국 (한국 포함) 의 국민은 비자 발급 간소화 절차에 따라 초청장 없이 단기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 아직 우리나라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관용여권 소지자만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4월 22일 라필 조슈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은 성공적인 아스타나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OECD 48개국에 대해 2014년부터 사증 면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올 하반기부터 사증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외국 방문객들의 순조로운 입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힘.

  -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한국간의 사증면제 실시는 이미 내부 진행 중 무산된 전례가 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실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의 달라진 비자법

 

 ○ 5월 13일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함.

  - 현재 이민/비이민 비자의 구분이 없던 카자흐스탄 비자 제도에 처음으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형태가 도입되었으며, 비이민 비자는 기존 관광 및 경유, 사업비자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거주, 노동 비자등이

     있음.

  - 현재 단수 비자만 발급되던 관광 비자가 앞으로 1,2,3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각각 입국 시 체류 가능한 기간은 30일임.

  -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업이민 비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를 발급하며, 최대 기간은 1년임.

  - 투자활동을 위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투자비자를 신설하였으며 단수비자의 경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 복수 투자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 투자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

 

달라진 카자흐스탄의 비자제도

비자 종류

입국 가능 횟수

비자 유효기간

1회 최대 체류일수

관광비자

1, 2, 3 회

최대 90일

최대 30일

사업이민

복수

최대 1년

미지정

투자활동

단수 및 복수

90일 ~ 최대 3년

미지정

사업

회의 및 전시회

1, 2, 3 회

최대 90일

최대 30일

단기출장

단수 및 복수

최대 1년

180일간 최대 60일

협상 및 계약체결

단수 및 복수

최대 3년

최대 30일

선교 및 종교

단수 및 복수

최대 180일

최대 180일(연장 가능)

가족재결합

단수 및 복수

최대 1년

미지정

인도주의활동

무상 교육 및 자선활동,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가진 자에게만 발급

 

 

□ 달라진 규제사항들

 

 ○ 불법으로 기업활동 및 노동활동을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사업비자에 카테고리를 지정, 체류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발표함.

  - 사업 비자 카테고리에는 D1, D2, D3, D4, D5, D6, D7, D8 등이 있으며,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카테고리 D1의 경우에는 각종 회의 및 전시회 참여 차 카자흐스탄에 방문하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며, 1,2,3회 입국 비자를 발급함.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며, 매 회 체류 가능일은 최대 30일로 제한됨.

  - 카테고리 D2의 경우에는 단기 출장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기간은 1년이나 180일간 60일 이상 체류를 금지함.

  - 카테고리 D3의 경우에는 협상 및 계약체결, 컨설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기간은 3년, 매 방문 시 30일 이상 체류를 금지함.

 

□ 국내 기업 시사점

 

 ○ 한국의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은 타 국가에 비해 간소한 편이나, 새로 실시된 규제에 따라 주의를 요함.

  -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비자 발급 간소화 국가 (OECD 48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편으로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거주등록이 면제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 체류가 용이함.

  - 그러나 변경된 카자흐스탄 비자 제도에 의해 비자 종류가 세분화되고 각종 제한사항도 늘어난 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카자흐스탄의 비자법은 잦은 개정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 및 이민국 경찰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불시 검문시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이러한 비자법은 주재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처음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비자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저한 숙지 및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 카자흐스탄 외교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알마티 무역관 자체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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