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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개발 관련, 러시아 지하구역법 ABC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3-05-28
  • 출처 : KOTRA

 

광물자원개발 관련, 러시아 지하구역법 ABC

- 광산개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 관련 법 -

 

 

 

□ 러시아 자원개발법 개요

 

 ○ 러시아 연방 헌법상 지하자원 이용에 대해 러시아 연방정부(이하 연방정부)와 러시아 연방주체(이하 주정부)에 공동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로는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하 지하구역법), ‘생산물분배계약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이하 PSA),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법'(이하 ‘전략산업법’) 등이 있음.

  - 지하구역법은 지하구역 설정·이용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PSA는 국가와 민간사업자(러시아인·외국인 불문) 간에 체결하는 생산물분배계약과 관련, 광구에 대한 지질조사·탐사·개발 및 생산 전 영역을 규율함.

  - 전략산업법에는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42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제한이 주된 내용임.

 

 ○ 상기 자원개발 관련 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은 지하구역법이며, 국내에서 러시아로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지하구역법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함.

 

□ 지하구역법 핵심 내용

 

 ○ 지하구역(지하공간, 광물, 에너지 및 기타 자원 일체)은 국가 소유이며, 지하구역 자체는 매매·증여·상속·출자·담보 등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불가 대상임. 면허조건에 따라 지하구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기타 자원은 소유할 수 있음.

 

 ○ 지하구역은 광역지질조사·지질조사·광물탐사 및 채굴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정 매장량 이상의 광물이 매장된 지하구역은 연방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관리대상임. (금광은 매장량 50톤 이상)

 

 ○ 연방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관리대상이 아닌 지하구역에 대해서는 개인·법인·외국인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은 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법인만 이용할 수 있음.

 

 ○ 지하구역의 입찰·경매 절차와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음.

 

담당 업무

담당 기관

담당 대상 지하구역

• 입찰·경매 개시 결정

• 입찰위원회 또는 경매위원회 구성, 업무절차 결정

• 입찰·경매절차·조건 결정

연방정부

연방정부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

주정부

일상적인 광물매장 지하구역 또는

주정부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

ROSNEDRA

(로스네드라, 러 자원이용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할 대상을

제외한 지하구역

주: 1) 입찰공고는 입찰 개시 90일 전에 전 국지 또는 해당 지방지에 공고

     2) 경매공고는 경매 개시 45일 전에 전 국지 또는 해당 지방지에 공고

 

 ○ 연방정부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42개 전략산업

중요 자원 개발기업

회사 또는 개인

(외국 민간투자가 포함)

사전 승인

필요

필요

요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지분 인수 시

전체 지분의 10%를

초과해서 지분 인수 시

외국정부기관 투자자

사전 승인

필요

필요

요건

전체 지분의 25%를

초과해서 지분 인수 시

전체 지분의 5%를

초과해서 지분 인수 시

 

 ○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함.

  1)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의 법적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2)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돼 소멸되는 경우

  3)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회사 분할로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4)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법인을 신설해 해당 지하구역 개발에 관한 영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파산해 다른 법인이 이 파산기업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지하구역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소멸됨.

  1) 면허 존속기간의 만료

  2) 면허 소지자의 지하구역 이용권 포기

  3) 면허증에 규정된 지하구역 이용권 소멸조건 발생

  4)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면허를 갱신할 경우

 

 ○ 지하구역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취소·정지·제한될 수 있음.

 

지하구역 이용권 취소·정지·제한 사유

취소·정지·제한 절차

지하구역 이용 관련 작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면허 발급기관이 지하구역 이용자에게 취소결정을 서면으로 통지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 군사행위 등)

지하구역 이용자가 면허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하구역 이용자가 면허발급기관의 위반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하구역 이용 취소

지하구역 이용자가 면허존속기간에 정해진 양만큼 지하구역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하구역 이용권을 취득한 기업 등이 청산하는 경우

 

 

자료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변호사 작성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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