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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석탄발전 전면 폐기 1년 앞당겨 완료 계획
  • 트렌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5-27
  • 출처 : KOTRA

 

캐나다 온타리오주, 석탄발전 전면 폐기 1년 앞당겨 완료 계획

- 주정부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세 지속 -

 

 

 

□ 석탄 발전 전면 폐기 계획, 2번에 걸친 연장 끝에 2013년 완료 예정

 

 ○ 2003년 미국과 캐나다 동부의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발전시설과 송전시설 개보수 작업에 돌입. 온타리오 주정부는 2003년 자유당의 집권과 함께 장기 발전(發電) 계획을 전담하는 온타리오 전력국(Ontario Power Authority) 설립

 

 ○ 이후 자유당 정권은 2003년 기준 전체 전력 공급량의 25%를 담당하던 석탄발전소를 2007년까지 전면 폐기하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전력 수요 증가로 계획에 차질을 빚음.

  - 2003년 이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은 2007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9년, 2014년으로 연기

 

 ○ 2013년 내에 3기의 석탄발전소를 바이오매스(Biomass) 또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로 전환 작업을 마치며 계획보다 1년 앞서 석탄발전이 전면 폐기될 예정

  - 2012년 기준 9기의 석탄발전소가 남아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는 6기이며, 3기는 비상 시 발전용으로 휴면상태. 남은 9기의 발전소 중 6기가 폐쇄될 예정이며, 1기는 현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현재 전환 작업 중이고, 2기는 가스발전소로 전환될 예정

 

구분

2003

2005

2010

2012

2013

2014

석탄발전소 전력생산(TWh)

36.6

30.0

12.6

4.1

0

0

석탄 발전 비중(총전력생산량 대비)

25%

19%

8%

3%

0

0

석탄발전소 수

19

15

11

9

3

0

자료원: Canadian Center for Energy Information Compliation

 

□ 석탄 발전 폐쇄 목적

 

 ○ 석탄 발전 폐기로 환경오염 정화작업 및 보건복지에 소모되는 약 44억 달러의 비용 감축

  - 캐나다 석탄발전소는 주로 유연탄(역청탄)보다 아래 등급인 아역청탄(Sub-bituminous Coal) 및 갈탄(Lignite Coal)을 이용하는데, 두 종류의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많아 오염문제가 심각함.

 

 ○ 발전용 석탄 수입에 투입되는 연간 9억 달러의 비용을 다른 산업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온타리오 주 경제 성장 촉진

  - 기존 석탄발전소 운영을 위해 온타리오 주는 연간 평균 9억 달러에 달하는 석탄을 미국에서 수입

  - 한편, 현재 캐나다에서 석탄이 대량 생산되나 생산지가 서부에 한정. 운송비 문제로 온타리오 주는 미국에서 석탄을 전량 수입함.

 

 ○ 신재생에너지 및 다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의 사용 비중을 높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용 창출 촉진

  - 기존에 운영 중인 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보수 및 전력용량 확장 추진

  - 'Green Energy Act'라는 신규 법안을 통과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RESOP(Renewable Energy Standard Offer Program)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주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기존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 지원금 42센트/kWh를 80.6센트/kWh로 수정

 

□ 석탄발전 대체 계획 및 현황

 

 ○ 현재 온타리오 주는 기존 발전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보수 및 확장에 집중

  - 1998년 가동이 중단됐던 부루스 원자력 발전소의 1, 2호기를 2005년 재생, 전력생산용량을 3000㎿ 늘려 2012년 기준 세계 최대의 용량을 갖춘 발전소(6272㎿)로 확장

  - 4800㎿ 급의 신규 원자로 4기가 기존 달링턴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될 예정이며 2012년 환경평가조사가 완료된 상태

 

부루스 원자력발전소와 달링턴 원자력발전소

 

 

 ○ 신재생에너지산업 위한 지원정책 시행 결과, 자생적 토대 마련

  - 온타리오 주정부에 따르면 Green Energy Act 발효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만 신규 일자리 약 5만 개가 창출됨.

  - FIT 프로그램으로 2013년 1월 기준 총 1728건의 크고 작은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신청 프로젝트의 총 발전 용량은 약 4500㎿에 달함.

 

 ○ 풍력발전, 온타리오 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성장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는 분야는 풍력발전으로 2013년 4월 기준 캐나다 전역의 풍력발전용량은 총 6568㎿이며, 2000년 대비 약 60배 증가

  - 2012년에만 풍력발전용량에 936㎿가 추가됐고 풍력발전은 2012년에 약 150만 가구의 1년 전력 소비량을 공급

 

캐나다 풍력발전 분포

자료원: CanWEA

 

□ 시사점

 

 ○ 온타리오 주의 석탄발전 폐기와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다른 주정부에도 좋은 사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큼.

  -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으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주정부에 온타리오 주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

  - 실제로 2011년 노바스코시아 주도 FIT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 퀘벡 등의 주정부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계획, 수립

 

 ○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한국 기업에도 사업 기회 확대 가능

  - 2010년 온타리오 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컨소시엄 진출 사례는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따른 한국 기업의 기회 확대의 좋은 사례

 

 ○ 한편, FI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온타리오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가 50% 이상 투입돼야 한다는 규제사항이 WTO 판정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5월 WTO는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의 ‘주 내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50%가 각 FIT 프로젝트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규정이 비차별주의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내림.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Green Energy Act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임.

  - 규제 변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며 미리 현재의 FIT 프로그램 내용과 규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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