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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차량 내 감시카메라 설치 금지
  • 현장·인터뷰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3-05-24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 차량 내 감시카메라 설치 금지

- 차량용 블랙박스시장 크게 위축 예상 -

 

 

 

□ 개인 차량 내 감시카메라 설치 금지

 

 ○ 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차량 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금지됨으로써 관련 제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오스트리아 교통클럽(ÖAMTC)의 법률 고문인 슈나이더 박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정보보호위원회(Datenschutzcommission)의 결정으로 개인 차량 내의 감시카메라 설치가 금지됐음.

  - 카메라에 녹화되는 개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규제조치에 따르면 차량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초 1만 유로, 2회 이상 시 2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와는 별도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최고 2만 유로의 피해보상(민사소송)을 요구할 수 있음.

 

 

□ 블랙박스 등 관련 제품 시장에 영향 예상

 

 ○ 이 조치 시행으로 관련 자동차 제품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승용차용 블랙박스 설치가 금지된 것이므로, 이 제품의 오스트리아 시장진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사라져 관련 한국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현지 관계자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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