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브라질 단기 비자제도 개선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박숭언
  • 2013-05-22
  • 출처 : KOTRA

 

브라질 노동부 단기 비자 제도 개선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지원 목적의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양국간 원활한 기술 협력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2013-05-22

상파울루 무역관

박숭언(713020@kotra.or.kr)

 

 

 

 개요

 ○ 브라질 노동부 국가이민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3일(화) 기술 이전/지원을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하는 경우 90일까지 단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세부내용

 

 ○ 관련 법률 개편

  - 브라질 국가 이민위원회 규범 결의안 제 100호(2013년 04월 24일에 따르면1980년 8월 19일 제정된 법률 6.815의 13조 5항에 의거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지원을 위해 고용관계 없이 브라질로 오는 외국인에게 90일까지의 임시비자 부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편됨.

 

 비자 발급 대상

  -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지원 목적의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에 한하여 적용됨.

  - 브라질에서 피초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동일 외국인에게 180일에 1회 발급이 가능함.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브라질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명

 

 초청장

  - 초청장의 경우 포르투갈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브라질에서 공증 받은 원본이어야 함.

  - 브라질 초청회사명, 피초청인 여권상 영문 성명, 브라질 초청회사와 피초청인 사이의 법적 근거 관계(계약서 등), 피초청인이 브라질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초청인의 브라질 체류기간을 명시해야 함.  

 

 참고사항

  - 위에 언급된 비자는 서비스를 받는 브라질회사가 요청해야 함.

  - 노동부와 기업은 브라질기업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브라질 수동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노동검사관이 외국인인력과 브라질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경우, 법무부에 비자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시사점

 

 현지 바이어 기술 지원 활성화 가능

   - 브라질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브라질 국산화 정책(서비스 혹은 생산 제품에 사용된 부품의 70%가 브라질산이어야 함)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단기 기술비자 제도의 개편으로 현지 바이어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도 현지 생산이 가능해짐.

   - 위와 같은 경우 현지 생산법인 설립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현지 진출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존에 한국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의 주된 고민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양국간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외교부 , 브라질 외교부, 재 브라질 상파울루 영사관 발표자료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브라질 단기 비자제도 개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