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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단기 비자제도 개선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박숭언
- 2013-05-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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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부 단기 비자 제도 개선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지원 목적의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양국간 원활한 기술 협력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2013-05-22
상파울루 무역관
박숭언(713020@kotra.or.kr)
ㅁ 개요
○ 브라질 노동부 국가이민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3일(화) 기술 이전/지원을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하는 경우 90일까지 단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ㅁ 세부내용
○ 관련 법률 개편
- 브라질 국가 이민위원회 규범 결의안 제 100호(2013년 04월 24일에 따르면1980년 8월 19일 제정된 법률 6.815의 13조 5항에 의거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지원을 위해 고용관계 없이 브라질로 오는 외국인에게 90일까지의 임시비자 부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편됨.
○ 비자 발급 대상
-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지원 목적의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에 한하여 적용됨.
- 브라질에서 피초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동일 외국인에게 180일에 1회 발급이 가능함.
○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브라질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명
○ 초청장
- 초청장의 경우 포르투갈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브라질에서 공증 받은 원본이어야 함.
- 브라질 초청회사명, 피초청인 여권상 영문 성명, 브라질 초청회사와 피초청인 사이의 법적 근거 관계(계약서 등), 피초청인이 브라질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초청인의 브라질 체류기간을 명시해야 함.
○ 참고사항
- 위에 언급된 비자는 서비스를 받는 브라질회사가 요청해야 함.
- 노동부와 기업은 브라질기업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브라질 수동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노동검사관이 외국인인력과 브라질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경우, 법무부에 비자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ㅁ 시사점
○ 현지 바이어 기술 지원 활성화 가능
- 브라질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브라질 국산화 정책(서비스 혹은 생산 제품에 사용된 부품의 70%가 브라질산이어야 함)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단기 기술비자 제도의 개편으로 현지 바이어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도 현지 생산이 가능해짐.
- 위와 같은 경우 현지 생산법인 설립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현지 진출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존에 한국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의 주된 고민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양국간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외교부 , 브라질 외교부, 재 브라질 상파울루 영사관 발표자료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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