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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근로자 규정 관련 노동계약법 개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5-16
  • 출처 : KOTRA

 

중국, 파견근로자 규정 관련 노동계약법 개정

- 파견업체 설립기준부터 원청업체의 사용 범위까지 기준 구체화 -

- 기업의 파견근로 남용 방지가 주목적, 위반시 처벌 또한 강화 -

 

 

2013-05-16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지난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수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의 핵심 개정 사항의 하나는 “파견근로의 남용과 미규범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동 ‘노동계약법(수정안)’을 통해 파견근로자 이용 범위와 관련 규정이 이전보다 구체화될 뿐 아니라 위반시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중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우리 투자기업은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업체의 설립 (수정안 57조)

 

 ○ 개정 전

  - 파견업체는 회사법(公司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

  - 등록금은 50만 위안(한화 약 9,350만원)이상이어야 함.

 

 ○ 개정 후

  - 파견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

 ① 자본금은 200만위안(한화 약 3억 7,412만원) 이상

 ② 업무활동에 상응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와 시설 구비

 ③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근로관리제도 구비

 ④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조건 부합

  - 파견근로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부문의 법에 따라 행정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회사등기를 해야 함.

  -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단위와 개인은 파견근로업무 불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정안 63조)

 

 ○ 개정 전

  -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함.

  -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개정 후

  -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

  - 사용업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본 단위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방법을 이용함.

  -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함.

  -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과 사용업체와 체결한 노동파견계약에 명기 또는 약정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위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파견 허용업무 (수정안 66조)

 

 ○ 개정 전

  - 파견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의 직무에서 실시 가능

 

 ○ 개정 후

 ① 노동계약 고용은 중국 기업의 기본적인 고용형식이므로 파견근로 고용은 보충형식으로 단지 임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 직무에서만 실시 가능

 ② 전항에 규정된 임시성 직무라 함은 존속시간이 6개월 이하인 직무를 말하고, 보조성 직무라 함은 주영업직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업직무를 말함. 대체성 직무라 함은 사용업체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의 원인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일정기간 내에 기타 근로자가 업무를 대체하는 직무임.

 ③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 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고 고용총량의 일정비례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비례는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에서 규정.

 

□ 파견업체의 법률책임 (수정안 91조)

 

 ○ 개정 전

  - 파견업체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과 기타 관련주관부문이 개정명령을 함.

  -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일인당 1천 위안(약 19만원) 이상 5천 위안(약 94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증을 취소시킴.

  - 파견근로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파견회사와 사용업체가 연대배상책임을 짐.

 

 ○ 개정 후

 ① 본법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파견업체를 운영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이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② 파견업체, 사용업체가 본법의 파견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령.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경우, 1인당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약 187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에 처하며 파견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함.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연대배상책임을 짐.

 

□ 시사점

 

 ○ 중국 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우리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관리 부담 증가 전망

  - 기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던 일반 직무에 대해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접 계약’을 통해 직원을 고용해야 함.

  - 인사노무에 대한 기업차원의 직접 관리 부담 가중

 

 ○ 대부분이 제조업인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직간접적인 인건비 비용 상승 우려

  - 수정안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대상범위 및 근로자수를 엄격히 통제함에 따라 기업차원에서는 직접 고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직접 고용자 증가시 이에 수반하는 관리 인원 확대, 인건비 부담 제고 뿐만 아니라 각종 노무관련 비용 (퇴직금 등 사건사고시 발생 비용 포함) 등 예상치 못한 간접 비용에 대한 발생 가능성 상존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中央政府门户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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