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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계약법 수정안 초안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07-31
  • 출처 : KOTRA

중국, 노동계약법 수정안 초안 발표

-노무파견분야 관리강화에 따른 시급 대응 필요-

     
 

2012-07-31

다롄무역관

이관규(kklee@kotra.or.kr)

 

 

□ 주요 배경

     

 O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로 노동계약법이 실시된 후 특히 노무파견에 대한 규정 면에서 실시규정  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질의를 받아왔음.

 O 2012년 중국인민대표대회는 양회(兩會)시 노동계약법에 대한 수정을 하기로 발표하였으며 7월 6일 수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음.

     

□ 수정안 개요

     

 O 등록자본금 등 노무파견회사의 설립조건을 강화

 O 파견근무의 특성인 임시적, 보조적 혹은 대체적 업무의 정의 구체화

 O 노무파견회사 및 고용기업에 대한 위반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법 단속

     

□ 조항별 세부 내용

     

 O 제 57조 

 

  - 수정 후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1) 등록자본금은 100만 위안이상이어야 함.

  (2)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노무파견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들

   노무파견회사 설립은 노동행정부문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된 회사는 법에 의거해 관련 회사등기를 해야 함. 허가 없이는 어떠한 회사와 개인이라도 노무파견업무를 운영할 수 없음.

 

  - 수정 전

   제57조 노무파견회사는 회사법(公司法)에 의해 설립되며,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 요점

    : 등록자본금 및 행정허가 등 노무파견회사의 진입기준 상향 조정

 

 O  제 63조

 

  - 수정 후

   제 2항 신설 “노무파견회사가 파견노동자와 체결하는 노동계약 및 고용기업과 체결하는 노무파견 협의에서 명기하거나 혹은 약정하는, 파견노동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노동보수는 전(前) 항(아래 수정전 조항)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수정 전

   파견노동자는 동일직무-동일보수의 권리를 향유함. 파견공 사용자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가 없을 경우, 파견공사용자 소재지역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직원평균임금을 참조하여 노동보수를 확정해야 함.

 

 O 제 66조

 

  - 수정 후

  노무파견은 임시성, 보조성 혹은 대체성을 가진 업무(工作位:근무처)에서만 실시할 수 있음.

  임시성은 고용기업의 해당 업무의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지칭함.

  보조성은 고용기업의 해당 업무가 주요 업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대체성은 고용기업의 직원이 현장 외 훈련, 휴가 등의 원인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일정기간 내에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수정 전

  노무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적, 보조적, 또는 대체성을 가진 업무에서 실시되어야 함.

  구체적인 업무는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에서 규정함.

 

  * 요점

  :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에 대한 정의를 기재함으로써 구체성이 강화됨. 기존에는 단어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언급하지 않아 실무의 효력이 미비했음.

 

 O 제 92조 

 

  - 수정 후

   본 법 제 57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영업을 금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 또한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법소득이 없을 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노무파견회사, 고용기업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개정을 명함. 사안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1인당  5천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에 처하며 노무파견회사에 대해서는 노무파견업무 경영의 행정허가를 취소함. 파견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고용기업은 연대배상책임을 짐.

 

  - 수정 전

   노무파견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함.

   사안이 심각할 경우, 노동자 1명당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영업허가를 취소함.

   파견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공사용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함.

 

   * 요점

    : 노무파견회사 및 고용기업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법 단속.

 

□ 주요 시사점

 

 O 파견노동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상기와 같은 노동계약법 수정조항의 위반 사항여부를 점검하여 시급히 정정할 필요가 있음.

 O 동 노동계약법 수정안은 독점적 지위에 있고 노무파견 형식이 많은 중앙기업이 주요 타겟임. 

     중국기업은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는 법>이란 말과 같이, 유연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큼. 반면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고 외자기업의 대응이 유연하지 못한 점을 유의하여 해당 사안에 해당되는 우리 기업은 조속한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함.

 

자료원 : 중국노동자순망

 

별첨 : 수정전후 조항 원문(중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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