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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짜 브랜드에 한국기업 이미지 치명타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경철
  • 2013-03-26
  • 출처 : KOTRA

 

베트남 가짜 브랜드에 한국기업 이미지 치명타

- 상표출원 등록도 무용지물, 모니터링 강화 필수 –

 

 

 

 o 모터감속기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인터뷰 결과, 중국산 가짜 브랜드 제품이 베트남시장에 유통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제품이 현지시장에서 외면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베트남 벤더가 초기에 성능이 뛰어난 한국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면, 또 다른 베트남 벤더가 겉모양과 브랜드명이 똑같은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함.

  - 제품 구매자들은 중국산 가짜 브랜드를 한국산 브랜드로 오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실제 한국산 제품을 더는 취급하지 않게 된다고 함.

  -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상표출원 이후 베트남시장 모니터링 및 브랜드를 지키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산 가짜 브랜드 제품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음.

 

 o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상표권 침해 발생 시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상기 사례와 같이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며, 피해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방안을 모르거나 베트남 관계기관의 단속의지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음.

 

 o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자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품홍보와 수출시장에 대한 시찰 강화가 필요

  - 수출계약을 맺어 제품을 단순 공급하거나 상표를 출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현지시장을 방문해서 가짜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해야 함.

 

 o 현지 벤더와 협력해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수립도 중요

  - 베트남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출원이 선행돼야 하며,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제소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벤더와 사전에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상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내용,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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