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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 방글라데시 GSP 철회시 파급 영향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김동현
  • 2013-03-06
  • 출처 : KOTRA

 

미국의 對 방글라데시 GSP 철회시 파급 영향

- 현지 저명 경제연구소 수장의 의견-

- 방글라데시, Post China 시대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

 

 

2013-03-06

다카무역관

김동현(kevindkim@kotra.or.kr)

 

 

지난해 11월 다카 근교 아슐리아의 한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112명 사망)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GSP 혜택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미국의 GSP가 철폐된다면 방글라데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와 관련, 현지 최대 영자지Daily Star가 저명 경제연구소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의 Mustafizur Rahman 소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미국의 對 방글라데시 GSP 철회시 방글라데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Q: 미국의 對방글라데시 일반특혜관세(GSP) 대상품목에는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RMG)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GSP의 철회는 방글라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사실 방글라데시의 주력 수출품인 의류는 대미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GSP에 따른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대미국 총수출 중 GSP 대상품목의 수출 비중은 0.54%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GSP 대상 품목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TS 번호 및 품목

2011년

24. 담배 및 담배 대체재

6.74

69. 세라믹 제품

6.25

94. 가구류

4.16

39. 플라스틱 제품

3.54

95. 장난감, 스포츠 기구

1.31

  계(A)

26.33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총수입(B)

4,869.46

 중(A/B)

0.54%

    자료원: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 : Export Promotion Bureau)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GSP가 전면 철폐된다면, EU 등 여타 의류 수입국과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미국이 對 방글라데시 GSP를 철회 했을 때 방글라데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방글라데시에 투자 기회를 모색하던 미국 투자자들, 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자들을 좌절시킬 수 있음.

 - 미국의 제재는 방글라데시산 의류 제품이 GSP 혜택을 받고 있는 EU나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쳐 방글라데시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GSP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여타 품목 역시 피해를 입어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손해가 잠정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임.

 

방글라데시의 대미국 의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FY)

우븐(woven) 의류

니트(knit) 의류

합 계

2008-09

3733.98

959.42

3693.40

2009-10

2736.44

891.61

3628.05

2010-11

3506.12

1119.04

4625.16

2011-12

3515.45

1013.95

4529.40

       자료원: EPB, BGMEA(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s & Exports Association)

 

□ 방글라데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Q: 방글라데시의 근로 기준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가?

 

○ 방글라데시는 2006년 노동법을 개정하여 미성년 노동을 금지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33개 협약(Convention)을 비준하였으며(8개 핵심협약 중 7개 비준), 수출가공공단(EPZ) 내 대부분의 기업들에 근로자 복지위원회(Workers Welfare Council)가 출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 기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참사의 여파로 아직도 방글라데시 내 작업환경, 근로자 권리, 안전 등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규정, 공장 검사 규정 등을 따르고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국제노동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직 개선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노동자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ILO와 여타 기관들, 주요 바이어들은 의류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더 나은 노동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

 

Dr. Mustafizur Rahman

 

   

□ 향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Q: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인건비가 낮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근로 기준을 개선하면서 이러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류 업계는 OEM 위주의 대량 생산 방식이다. 앞으로는 패션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의류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가면 동분야에서 저임금 경쟁우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근로 환경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중개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져 업계에 이득이 될 것이다.

  -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중개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양자 간 직거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기업가들은 안전하고 좋은 근무 환경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 방글라데시의 경쟁국 중 일부는 근로자가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혹은 주 수준에서 주택 시설을 지원하기도 함.

 

○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패션과 디자인 역량을 키워나가 방글라데시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 미국과의 TICFA 체결이 중요

 

 Q: 방글라데시와 미국 사이에 무역투자협력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TICFA)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TICF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방글라데시는 미국이 제시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TICFA 서명을 거절해 왔다.

 

○ 그러나 미국은 방글라데시가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근로 기준 등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협정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해 왔다. 그러므로 TICFA 승인은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GSP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오는 3.28일 美 USTR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GSP의 철회, 중지 또는 제한을 논의할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

 

○ TICFA 조기 서명은 GSP 청문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은 물론 나아가 방글라데시의 의류 분야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를 중요시 해야 한다. 의류분야가 아직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방글라데시가 GSP 대상 품목을 늘려나가고 이를 강화한다면 현 GSP 제도는 방글라데시에 미국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수출과 고용 기회 창출에 공헌할 것이다.

 

□ 시사점

 

○ 현 시점은 방글라데시가 의류분야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

  -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USTR 청문회에서 GSP가 철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근로 기준과 근로자 권리의 개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의류 분야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중국의 인건비 급등에 따라 저임금국으로 의류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의류업계는 최고의 호기를 맞고 있는 바,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 근로조건, 작업환경, 안전기준 등에서 국제기준의 준수(compliance)가 필요

  -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반면 최근 방글라데시 의류업계의 反FDI 정서는 아쉬움이 있음(현지 의류업계에서는 범용 의류분야에서는 더이상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자료원: 현지 일간지 및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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