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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한국과 GSP 기준 완화, CEPA 추진 논의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5-0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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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한국과 GSP 기준 완화, CEPA 추진 논의
- GSP 혜택 관련 원산지 규정 완화 요청 -
- CEPA 제안 검토할 만 -
□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회의 개최
○ 방글라데시 대표 씽크탱크인 The Centre for Policy Dialogue(CPD)는 주방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회의 개최
○ 이 회의에서 최근 한국과의 통상 이슈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
□ GSP 혜택관련 원산지 규정 완화
○ 현재 한국은 방글라데시산 수입품목의 95%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며 원산지 판단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임.
- 방글라데시에서 더해진 가치가 최소 40%이어야 함을 규정함.
· “ ...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해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부가가치 기준이 EU가 제시하는 가공공정규정(specific process criterion)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음.
- 이는 방글라데시가 세계 제2위 봉제생산 국가로 봉제산업은 국가 최대 산업이며 최대 수출산업이나 원단을 비롯한 다수 원료를 수입에 의존, 방글라데시 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편임.
[EU의 대방글라데시 GSP 제공 관련 원산지 판정 기준]
- 2010년 규정 개정 이전에는 가공공정에 double transformation 기준을 적용, 원사를 수입하고, 원단 제조 및 봉재가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
- 2010년 규정 개정 이후에는 single formation 기준을 적용, 원단을 수입해 봉재가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Manufacture from fabric)
- 상기 원산지 규정 완화는 EU 시장에서 방글라데시 의류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
- 한편, 미국은 EU에 이은 방글라데시 의류의 제2위 수출 대상국인데, 미국이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대해 GSP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 의류 수입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점유율은 떨어짐.
□ CEPA 체결
○ 이 회의에서 인도의 예를 들며 양국 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도 논의됐음.
○ 방글라데시 측은 CEPA 체결이 교역의 확대는 물론 양국 간 투자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현재 대방글라데시 교역이 한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최근 수출 감소세 및 수입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남.
□ 시사점: CEPA 체결 영향에 대한 검토
○ 한국은 이미 방글라데시산 수입품목의 95%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므로 관세 인하 또는 폐지가 진행된다면 교역 측면에서 한국 측의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방글라데시 수입시장은 높은 수입관세로 악명 높은데 일부 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관세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이 현지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 높은 관세로 인해 대방글라데시 수출 시 50% 이상의 언더밸류가 광범위하게 이뤄짐.
○ 단, 방글라데시가 조세행정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제3위 수입국에 대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혜택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자료원: 회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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