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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娃哈哈), 699건에 달하는 유사상표 등록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당해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3-01
  • 출처 : KOTRA

와하하(娃哈哈), 699건에 달하는 유사상표 등록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당해

 

     

     2013-03-01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상표권 전쟁 중인 중국의 와하하(娃哈哈)사

 

 ○ 와하하사는 상표권에 대해 그 어느 누구 보다고 치밀한 권리확보 대응방안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임. 항저우와하하그룹유한공사(杭州娃哈哈集團有限公司)는 이미 ‘와하하(娃哈哈)’ 상표 등록 시, "하하와(哈哈娃)", "와하와(娃哈娃)", "하하와(哈哈娃)" 등 699건에 달하는 유사상표까지 등록하여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춤.

     

 ○ 1987년에 창립된 항저우와하하그룹유한공사(이하 와하하사)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식음료 생산기업이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음료 생산기업임.

  - 와하하사는 이미 연속 10년 동안 중국 음료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식품·음료 기업이 되었음.

  - 와하하사의 2011년도 판매수입은 670억 위안으로, 2010년도에 비해 16%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약 80억 위안임.

  - 와하하 "잉양콰이씨엔(营养线) 과일맛 우유는 연 판매액이 150억 위안 이상인 와하하 그룹의 효자상품임.

     

□ 娃哈哈 & 哈旺 ‘잉양콰이씨엔’ 비교

     

 ○ 같은 색의 병뚜껑, 병 모양, 라벨의 배경, 병 하단에 사과 한개가 우유에 담겨있는 모습조차 동일함. 자세히 보면, 와하하(娃哈哈)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는 ‘잉양콰이씨엔’ 사과맛 우유이고 다른 하나는 하왕(哈旺)사의 ‘잉양콰이씨엔’ 사과맛 두유로, 단지 한 글자 차이임.

 

와하하사의 '잉양콰이씨엔'과 하왕사의 '잉양콰이씨엔'

    

자료원: Finance.sina.com

주: 좌측은 와하하사 우측은 하왕사 제품

 

□ 침해 발견 경과

     

 ○ 2012년 8월15일 사천성(四川省) 산둔(三墩)의 모 식품도매시장에서 와하하 판매원이 판촉 이벤트 중인 외형포장이 자사제품과 완전 흡사한 ‘잉양콰이씨엔’ 과일맛 두유 음료제품을 발견하고 항저우궁수구공상국(杭州拱墅區工商局)에 신고함.

  - 와하하 ‘잉양콰이씨엔’ 과일맛 우유의 시장 판매가격은 47 위안/박스이며, 반면 판촉 이벤트 중이었던 ‘잉양콰이씨엔’ 과일맛 두유는 도매가격 39.5 위안/박스에 판매되고 있었음.

     

 ○ 공상국은 과일맛 두유를 판매하고 있는 도매상에게 처벌을 가하고 11개 박스의 두유를 압수, 27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공상국 단속 후, 유통상인 조모씨는 항저우공상국궁수구분국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고,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합법적이며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단, 원고 조모씨는 2013년 1월25일 법정출두 당일 갑자기 소를 취소하기도 했음.

     

□ 와하하사의 침해조사 및 권리보호 대응

     

 ○ 공상국은 뒤이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중에 창사하왕식품유한공사(沙哈旺食品有限公司)(이하 창사하왕)를 적발함. 이는 ‘잉양콰이씨엔’ 제29류 두유(우유대용품) 상품을 등록한 상표권자 중 하나임.

  - 동 회사는 2010년 7월14일 ‘잉양콰이씨엔’ 제29류 두유(우유대용품) 상품에 상표출원을 하였으며, 1년 후 국가공상총국의 허가를 받고 정식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함.

  - 와하하 ‘잉양콰이씨엔’은 제32류(비알코올음료)에 상표를 등록한 상태임.

     

 ○ 공상국은 창사하왕의 과일맛 두유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대부분 1g당 100g미달임을 발견함. 업종 내 기준에 의하면 두유의 단백질 함량은 2g당 100g 이상이어야 규정하고 있음.

  - 즉 두유음료일지라도 1g당 100g보다 적으면 안되므로 창사하왕의 ‘잉양콰이씨엔’ 두유음료는 일종의 과일맛과 두유성분이 들어간 음료일 뿐이라는 결과가 나옴.

     

 ○ 또한 공상국은 창사하왕이 타인의 허점을 노려 이미 수많은 대형 브랜드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직접 생산이 아닌 타 공장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음을 발견함.

 

 ○ 현재 와하하사는 남방일보 공개성명을 통해 창사하왕이 자사 ‘잉양콰이씨엔’ 상표 및 제품을 악의적으로 위조했음을 지적하였고, 국가행정집법기관에 창사하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을 청구했음. 또한 사법규제 수단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함.

  - 중국행정집법기관은 이미 와하하사의 침해구제 청구를 입안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침해제품에 대한 법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망(中國知識權網),QIANJIANG EVENING NEWS(錢江報), 광저우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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