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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시 유의사항(3) - 물류 서비스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3-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시 유의사항(3) - 물류 서비스

- 말레이시아 물류사업 관련 면허는 크게 3가지-

- 대부분 현지인 지분 조건이 있는 부과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2013-03-01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의 물류 서비스

 

 o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고업, 육상운송, 포워드 리이센스를 개별적으로 확보 해야 하며, 라이센스 취득 절차와 요건에 있어 외국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사업 수행 시 필요한 면허 와 취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o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사업 수행 관련 취득해야하는 면허는 세부 업종에 따라 Warehouse services, Transportation Services, Freight Forwarding/Customs Clearance/ Shipping Services로 구분됨.

  - 즉 ①제품을 보관하고→②운송하고→③해외로 내보내고 들여오는 일반적인 물류의 흐름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것임

     

□ Warehouse Services

     

 o 우선 Warehouse services 관련 면허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Ordinary Warehouse License와 Bonded Warehouse License임. Ordinary Warehouse License는 일반 물품의 보관에 관련된 면허이며 Bonded Warehouse License는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면허임.

     

 o Bonded Warehouse License는 다시 Public Bonded Warehouse License와 Private Bonded Warehouse License로 나뉨. Public Bonded Warehouse License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허이며 Private Bonded Warehouse License는 특정회사나 관련 회사의 제품 보관에만 적용되는 면허임.

     

 o Ordinary Warehouse License는 해당 지자체(Local Authority)에서 발급하지만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전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위험물 취급 시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으로부터 허가 필요

   - 소방 및 재난 안전 관련 화재 및 구조국(Fire and Rescue Department)으로부터 허가 필요

   - 해당 지자체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Compliance(CCC): CCC는 물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직업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인증임. 이는 과거의Certificate of Fitness for Occupation을 대신하는 인증임.

     

o Bonded Warehouse License는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에 신청하여야 함. 역시 Ordinary Warehouse License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사전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위험물 취급 시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으로부터 허가 필요

   - 소방 및 재난 안전 관련 화재 및 구조국(Fire and Rescue Department)으로부터 허가 필요

   - 해당 지자체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Compliance(CCC): CCC는 물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직업안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인증임. 이는 과거의Certificate of Fitness for Occupation을 대신하는 인증임.

     

 o 한편 공공재냐 사유재냐에 따라 물류장소의 면적이나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가치에 차이가 있음.

 

공공재와 사유재 간 물류 세부 내역

종류

물품성격

물류장 최소넓이

최소 납입자본금

물류장 보관 가능 물품가치

공공재

Critical

(위험물)

50,000 제곱피트

1,000,000 링깃

-

Non-Critical

(비위험물)

20,000 제곱피트

250,000 링깃

-

사유재

Critical

(위험물)

-

150,000 링깃

5,000,000 링깃

Non-Critical

(비위험물)

-

100,000 링깃

5,000,000 링깃

자료원: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o 한편 Ordinary Warehouse License 및 Private Bonded Warehouse License는 외국계 지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Public Bonded Warehouse License는 말레이계 지분이 최소한 30% 이상 되어야 함.

     

□ Transportation Services

     

 o Transportation Services License는 크게 일반운송(License for Commercial Vehicle and Haulage), 폐기물 운송(License for Transportation Scheduled Wastes), 핵폐기물 운송(License for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and Nuclear Materials )의 3가지로 나뉨.

     

 o 일반 운송의 경우는 다시 Transportation Service와 Transportation of Container Bulk, Bulk Liquid and General Haulage로 나뉘어짐. 위 2가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Land Public Transportation Commission(SPAD)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으며, Transportation of Container Bulk, Bulk Liquid and General Haulage만 추가적으로Road Transport Department Malaysia(JPJ)로부터 면허를 더 받아야 함. 세부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Transportation Service는 크게 Carrier License A와 Carrier License C로 나뉘어지는데 Carrier License A는 영업용 면허, Carrier License C는 자사 운송을 위해서만 유효한 비영업용 면허로 보면 됨. 앞서 언급했듯이 Transportation Service는 육상공공운송위원회(Land Public Transportation Commission, SPAD)로부터 면허를 받는데 사바 및 사라왁 지역에서는 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CVLB)로부터 면허를 받게 됨.

     

 o 한편 Transportation of Container Bulk, Bulk Liquid and General Haulage의 경우 도로운송국(Road Transport Department Malaysia, JPJ)로부터 추가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Inspection and Weighing reports from Computerized Vehicle Inspection Center (PUSPAKOM)

  - An Ad Valorem Registration Fee (AVRF) Certificate and Valuation (for trailers and Semi-trailers in Peninsular Malaysia)

     

 o 핵폐기물 운송 면허는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1년간 유효하므로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함. 또한 핵 폐기물 운송 면허는 원자력에너지 면허위원회(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AELB)로부터 Class D 면허를 받아야 함.

     

 o Transportation Service 관련 면허 중 License C는 지분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License A의 경우에는 최소 현지인 지분이 51% 이상(말레이계 지분 30% 포함)되어야 함.

     

□ Freight Forwarding/Customs Clearance/ Shipping Services

     

o Freight Forwarding/Customs Clearance/ Shipping Services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은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를 받은 Freight Forwarding Agent, Customs Agent, Shipping Agent는 통관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음.

     

o 한편 Freight Forwarding Agent 및 Customs Agent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에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전,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로부터 International Integrated Logistics Serivces (IILS)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

     

o 한편 IILS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지인 지분이 60% 이상 되어야 하고 상업용 차량 20대, 물류공간 5,000제곱 미터를 확보해야 함. 이에 Freight Forwarding 및Customs Clearance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현지인 지분 60%가 있어야 가능함. 한편 Shipping Agent는 특별한 지분 제한이 없음.

     

□ 시사점

     

o 이상에서 살펴본 물류 면허 관련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물류 면허 관련 세부 내용

면허 종류

세부면허 종류

면허발급 기관

지분조건

Warehouse services

Ordinary Warehouse License

지자체

-

Public Bonded Warehouse License

말레이시아 관세국

말레이계 지분 30%

Private Bonded Warehouse License

말레이시아 관세국

-

Transportation Services

일반운송

육상 공공 운송 위원회

(벌크화물 의 경우 도로운송국 추가면허 필요)

License A: 현지인 지분이  51% 이상

(말레이계 지분 30% 포함)

폐기물 운송

환경국

-

핵폐기물 운송

원자력 에너지 면허 위원회

-

Freight Forwarding/

Customs Clearance/ Shipping Services

Freight Forwarding/

Customs Clearance

말레이시아 관세국

현지인 지분이 60% 이상

Shipping Services

말레이시아 관세국

-

자료원: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체조사

 

 o 외국기업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업을 시작할 때는 관련 면허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또한 각 면허별 현지인 지분 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현지 물류기업 인터뷰,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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